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02호
등록일
2026-09-21
신재생에너지과
담당자/연락처
김준성 / 031-5189-1838
공고 제2026 3202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hwpx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공고 제2026 3202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2026 – 3202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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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 양수인가내용
발전소명 [허가번호] | 용량 (㎾) | 위치 | 허가일 | 양도인 | 양수인 | 인가일 |
㈜에이치엠에스피크1 [화성2024-322호] | 633.15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팔탄면 덕천리 41-1, -5, -18 [건물위] (온천로 348) | 2024. 7. 3. | ㈜그린에너지 플랫폼 [조 O 천] | ㈜에이치엠에스피크1 [박 O필] | 2026. 9. 20. |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 031-5189-18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