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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인사과2026-09-21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인사과
공고번호화성시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2:37: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채용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4호 등록일 2026-09-21 인사과 담당자/연락처 정보영 / 031-5189-2929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64호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2026년 10회).hwpx 2026년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우수한 경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 64호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6-64호 2 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26년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전문지식과 우수한 경력을 갖춘 역량 있는 인재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성시인사위원회 위원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구분 | 임용분야 (근무부서) | 임용 직급 | 인원 | 임기 | 근무 시간 | 시험 방법 | 담당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균형발전정책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가급 | 1 | 임용일로부터 2027.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균형발전 정책 기획 및 전략사업 발굴 - 특화 전략사업 추진 관련 유관기관 협의 -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소통협력관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재공고] | 가급 | 1 | 임용일로부터 2027.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시민소통 정책 기획 및 조정 -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강화 및 소통추진 - 시정 주요현안 및 정책 여론 파악 및 대응 - 시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자문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노인정책관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재공고] | 가급 | 1 | 임용일로부터 2027.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노인정책 수립 및 제안 협의 - 노인복지사업 운영 및 관리 협의 - 지역사회 협력 및 민원대응 협의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대외협력관 (대외협력사무소) [재공고] | 가급 | 1 | 임용일로부터 2027.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국회 및 정부 부처 대외 협력 - 정부예산 확보 지원 활동 및 수익증대 사업 발굴 - 중앙정부 대외 정보 유지 및 사업 부서 방향 제시 | 시 간 선택제 임기제 | 정책협력전문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나급 | 1 | 임용일로부터 2027.6.30.까지 | 주35시간 | 서류전형 면접시험 | - 각종 정책협력 업무 추진 - 타 부서 협력·조정 업무 지원 - 그 밖에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 ※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재계약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최대 5년 범위 내 계약 연장 가능 2 | | 근 거 법 령 |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화성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 | 시 험 방 법 | 가. 서류전형 - 채용분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자격ㆍ경력 및 구비서류 등 형식요건 심사 - 임용예정분야 실무경력, 경력기간, 추가 필수자격 해당 여부 등을 서면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지방공무원 임용령」제55조 제4항)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적정 면접인원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배수를 결정 나. 인성검사 - 시험방법 : 온라인 - 대 상 자 : 서류전형합격자 - 검사내용 ① 인적성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② 공직자 5대 평정요소, 인성 평가 ⇒ 검사결과를 면접전형과 연계함으로써 응시자의 자질 검증 강화 다. 면접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4 | | 응 시 자 격 |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그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 포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주소지 ‧ 성별: 제한없음 - 응시연령: 18세 이상 나. 분야별 자격요건(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일) 현재 일반임기제는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는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 다음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추고, 추가 필수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구 분 | 자격요건 | 균형발전정책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균형발전, 지방행정, 정책분야 업무 경력 | 소통협력관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 시민소통, 행정조정 관련 업무 | 노인정책관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민간업체 등에서 노인복지 관련 분야 업무 경력 | 대외협력관 (대외협력사무소 )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대외협력 ‧ 정책 분야 업무경력 ※ 근무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정책협력전문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 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정책협력, 보좌, 의전 관련 업무 경력 | ※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기간을 인정함(주40시간 기준) 예시) 2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경력 ⇒ 1년으로 인정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일반(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 응시자격 기준에 명시된 학과 명칭과 응시자의 전공학과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첨부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 「우리 대학(원)의 〇〇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〇〇학과와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5 | |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 가. 접수기간: 2026. 9. 30. (수)~ 10. 2. (금) 나. 접수방법: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방문접수 |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화성시청 인사과 인사행정팀 (본관 4층) ⇒ 화성시청 민원여권과(민원동 1층)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응시원서 제출 * 원서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방문접수만 해당) | 등기우편접수 ( ※ 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우편소인에 한해 유효하며, 우편발송 시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18274)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인사과 임기제 채용담당자 - 응시분야 직급의 응시수수료 상당 금액의 통상환증서를 우체국에서 구입 후 동봉, 받을 분 기재금지(금융업무로 마감시간에 유의) ※ 정부수입인지 사용 불가 - 우편접수자의 응시번호는 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발송합니다.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공고내용을 빠짐없이 체크하여 서류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비 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00 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이 불가합니다. (보완서류 메일 제출 시 ⟹[email protected]) | ※ 원서접수 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번호 순으로 면접이 진행되므로 접수가 늦은 응시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다. 제출서류 (※ 서류제출 시 스테이플러 편철금지. 아래의 순서대로 제출) 제출서류 | 내 용 | 비고 | 1. 응시원서 [붙임서식] |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제출 *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 - (방문접수) 화성시청 민원동 1층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후 원서뒷면에 인증기 날인 - (우편접수) 우편통상환 구입·동봉 후 발송 ※ 우편통상환 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 수수료: 가(5)급 1만원, 나(6)급∼다(7)급 7천원, 라(8)급∼마(9)급 5천원 | 필수 | 2. 이력서 [붙임서식] | | 필수 | 3. 자기소개서 [붙임서식] | | 필수 | 4. 직무수행계획서 [붙임서식] |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은 제외 | 마급 제외 | 5. 서류전형제출서류 [붙임서식] | | 필수 | 6~7. 각종동의서류 [붙임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및 개인정보제공 이용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미동의 시 초본제출-병역사항표기) | 필수 | 8. 졸업증명서 | ○학사(전문학사포함) 학위 이상 전체 졸업증명서 제출 ○고졸은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 필수 | 9.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자체 또는 붙임서식] |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에 한함 ○ 담당업무, 근무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인정 - 발행기관 직인, 발급담당자 서명 및 연락처 필수 ○ 시간제 근무, 비상근직,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등 근무형태나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증명서류를 제출 ○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 인사담당자의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직장 폐업 등의 사유 발생 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폐업사실증명서 등 추가 증명서류 제출 가능 ○ 제출된 증명서류로 관련경력 인정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필수 | 10.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보험가입 전체기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발급 - 경력증명서 내용과 불일치 시 증빙추가서류 제출필요 | 필수 | 11.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 ○최종합격 시 원본 지참 | 해당자 | 12. 관련분야 연구실적목록 외국어능력, 수상실적 등 | ○어학능력성적표는 면접시험예정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최종합격 시 원본지참 | 해당자 | 13.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붙임서식] | ○공고문 상 응시자격기준 전공학과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필수자격 또는 우대조건에 전공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 해당자 | 14.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실적만 해당 | 해당자 | 15.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 해당자 | 16.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 | 필수 | ※ 주의사항 ○해외발급 증명서류(학력,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한글번역문(공증필)을 첨부하여 제출 | 6 | | 시 험 일 정 | 모집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인성검사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6.9.21.(월) ~10.2.(금) | 26.9.30.(수) ~10.2.(금) | 26.10.8.(목) | 26.10.13.(화) | 26.10.16.(금) | 서류전형합격 공고문 內 기재예정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화성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 (개별연락없음) ( 0 https\://www.hscity.go.kr;1;0;0; https://www.hscity.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hscity.go.kr → 행정정보 → 공고고시 → 채용공고) ※ 일정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7 | | 보 수 수 준 | 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 책정이 원칙임. 구분 | 근무시간 | 산출기초 | 보수내역 | 비고 | 균형발전정책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주35시간 | 69,663천원(5급하한액)x35/40시간 | 60,956천원 | 연봉 | 소통협력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주35시간 | 69,663천원(5급하한액)x35/40시간 | 60,956천원 | 노인정책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주35시간 | 69,663천원(5급하한액)x35/40시간 | 60,956천원 | 대외협력관 [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 주35시간 | 69,663천원(5급하한액)x35/40시간 | 60,956천원 | 정책협력전문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주35시간 | 57,708천원(6급하한액)x35/40시간 | 50,495천원 | 나. 연봉(봉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초과근무 수당 등)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함 다.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라.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함(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 8 | | 기 타 사 항 | 가. 시험관련사항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므로, 원서접수기간,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화성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다.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보완서류 제출은 원서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반환하며,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바.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면접시험을 실시합니다. 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를 공개합니다. -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 -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 면접시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차. 근무실적 및 해당사업의 계속성 여부에 따라 검토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카.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타.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에 따른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영리·비영리 업무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복무담당부서에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파. 기타 임용관련 문의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 관련 문의: 인사과 인사행정팀(☎031-5189-2929) - 직무내용 관련 문의: 응시분야 담당부서 연번 | 임용예정분야 | 담당부서 | 업무관련 문의 | 1 | 균형발전정책관 |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031-5189-1717 | 2 | 소통협력관 |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 031-5189-1869 | 3 | 노인정책관 |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 031-5189-1845 | 4 | 대외협력관 | 대외협력사무소 | 02-3775-2044 | 5 | 정책협력전문관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031-5189-3199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서식[2026년 10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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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아래 순서대로 체크 후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1.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2. 이력서(필수) □ 제출 □ 미제출 3. 자기소개서(필수) □ 제출 □ 미제출 4. 직무수행계획서(마급제외 필수) □ 제출 □ 미제출 5. 서류전형 제출서류(필수) □ 제출 □ 미제출 6-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6-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필수) □ 제출 □ 미제출 8.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필수) □ 제출 □ 미제출 9. 경력(재직)증명서(필수) □ 제출 □ 미제출 10.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필수) □ 제출 □ 미제출 11-1. 관련분야 자격증(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2. 어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3. 관련분야 연구실적(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4. 관련분야 수상실적(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6. 자원봉사 실적 확인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1-7.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만) □ 제출 □ 미제출 12.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필수) □ 제출 □ 미제출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인/서명)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뒷면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수수료) 가급(5급): 1만원 나~다급(6~7급): 7천원 라~마급(8~9급): 5천원 |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E-mail | | | | | ※ 응시번호 | | 성 명 | (한글) | (한자) | 복수국적 해당여부 | | 주민등록 번 호 | - | |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 분야 (일반, 시간선택제, 한시) 임기제 급 | | | 보완사항 안내 | | 2026년 제10회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응시표 | 성 명 | (한글)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한자) | ※ 응시번호 | | | | 임용분야 및 임용직급 | 분야 (일반, 시간선택제, 한시) 임기제 급 | | 20 년 월 일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 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화성시 인사과(인사행정팀) 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공고문에 게시된 장소 및 시간에 맞춰 입실하여야 합니다. | ㊞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워드 또는 자필 기재가 가능합니다. ≪작 성 요 령≫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①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②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③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④ 수입증지 - 방문 접수 : 응시원서 제출 전, 화성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응시수수료 납부 (납부 후 인증계기로 확인) - 등기우편 접수 : 해당직급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우체국 판매)을 구입하여 동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민법」제4조에 따른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 ※ 응시 번호 | | 응시 분야 | | 성 명 | | | 나. 응시자격 ※ 응시분야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작성 | 경 력 | 근무기관(부서명) | 기 간 (년/월/일) | 직 책 | 담당 업무 | 비 고 (전일 또는 시간제 표시) | (최종경력부터 기재) | 00.00.00~00.00.00 | | | | | | | | | | | | | | | | | |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 | | | | 자 격 증 | 종 류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00.00.00 | | | | | | | | | | | | 다. 우대사항 ※ 응시분야에 우대조건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어학 | 시험명 | 등록번호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 | | | | 학 위 | 전공분야 | 학위 취득(예정)일 | 학위종류 | | | | | | | 자 격 증 | 종 류 | 자격증 취득(예정)일 | 등록번호 | 자격 검정기관 | | 00.00.00 | | | | | | | |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 | 이력서 작성요령 | 1.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란’을 추가하여 작성하고‘미기재 란’은 삭제하여 제출 2.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전일/시간제) - 주 40시간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상근 또는 전일 근무, 주 40시간 근무 등이 명기되어야 함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함 3. 학위 작성 시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작성 (출신학교명 작성 불가) 4. 응시자와 해당사항 없는‘란’은 삭제하고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 이내로 작성 지 원 동 기 | | | 성 장 과 정 | | | 경력 및 직무기술 |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 기 타 사 항 | | | 20 . . . 응시자: (인/서명) | 자 기 소 개 서 ※ 분량은 A4 용지 3매 이내(신명조 15포인트)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 경력 및 직무성과의 경우 이력서에 기재한 경력별로 구분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무수행 계획서 ※ A4용지 3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 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0 . . . 응시자: (인/서명) | 서류전형 제출서류(양식) ※ 응시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에 한해서 작성하되, 해당사항 없는 사항(작성요령, 미작성란 등)은 삭제 제출 ※ 작성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첨부 1. 학위 보유 현황 전공 | 학위 종류 | 학위번호 | 학위취득(예정)일 | OO학 | 학사 | | 2007. 2. 28 | | | | | 【작성요령】 ①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② 학위번호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2. 담당예정업무와의 연관성(근무경력) 근무기관 (부서포함) | 근무기간 | 근무년월일 | 직위(급) | 주요업무실적 | 주당 근무시간 |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 20XX. X. X ~ 20XX. X. XX | X년○월□일 | 의사 (과장) | | 주40시간 | | | | | | |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증빙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년월일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년, 월, 일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면접)시험 최종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⑤ 관리자 경력 요건 응시자는 직위(급) 기재시 반드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공식직함을 기재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작성 ⑥ 주요업무실적은 요약하여 5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⑦ 주당 근무시간 기재 (전일, 상근의 경우 주 40시간, 시간제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 3. 어학능력 자격증 현황 시험명 | 점 수 | 응시일자 | 영문성명 | 시행기관 | TOEIC | 920 | 20XX. X. X | HONG GIK DONG | 한국TOEIC위원회 | | | | | | 4. 자격증 보유 현황 자격종목 | 자격증번호 | 자격증취득(예정)일 | 자격증 교부기관 | 00기술사 | XXXXXX | 20XX. X. X | 00협회 | | | | | 【작성요령】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ㆍ자격증번호ㆍ취득(예정)일ㆍ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5. 논문요약서 ○ 제 목 : ○ 논문게재일 : ○ 주 제 : ○ 내용 요지(A4용지 1매 이내) | 6. 수상 실적 대회명 | 수상내용 | 수상년월일 | 수여기관 | 1. 전산0000 경진대회 | 금상 | 20XX. X. X | XX협회 | 2. | | | | 7. 기타 실적, 능력 등 | 【작성요령】 기타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실적 및 능력 등이 있을 경우 기재(자원봉사경력, 기타 자격증, 어학능력, 책자발간, 기고, 특허 등 본인의 실적과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사안) 위에 기재된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인/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화성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의 자격 기준과 관련하여 제출서류(학위, 경력, 자격증 및 기타 제출서류 등)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인/서명)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화성시 에서는 임기제공무원 채용 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 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직장명,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메일(전자우편), 공무원 채용 및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 |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주민등록번호 | 채용절차 진행, 경력·자격 확인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 주민등록번호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7조에 의거하여 수집됩니다.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이용기간 | 인성검사 전문기관 | 채용절차 진행 | 성명, 연락처, 메일(전자우편) | 채용시험 종료 시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1. 이용기관 명칭 :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공무원 채용절차 심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자 택 : 휴대폰 : | 근 무 경 력 | 업체명 (기관명) | | 부서명 | | 업체주소 (기관주소) | | 제출용도 | 경기도 화성시 지방임기제공무원시험 응시용 | 입사일자 | 년 월 일 | 재직기간 | 년 월 | 주 근무시간 | 시간 | 퇴사일자 | 년 월 일 | 근 무 세 부 내 역 | 해당부서근무기간 | 담당업무(구체적으로 기술) | 직급(위) | 특이사항 | ~ | ※공고문에 게시된 당해 경력(업무)이 기재되어야 함 | | | ~ | | | | | | 증명발급자 | (인) | | | 담당전화 | ( ) - |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직 인 기 관 명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사업장에서 별도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체서식을 활용하되, 발급 담당자 및 연락처는 반드시 기재 → 기관명, 직인, 근무기간(주 근무시간 포함), 담당업무, 발급담당자(담당자 도장 날인), 연락처 등 기재 ※ 주 근무시간 반드시 표기(재직기간 산정 시 주 40시간 기준) 자원봉사활동 자기 기술서 채용예정분야 : 직 급 : 성 명 : ■ 자원봉사 활동 배경 - 자원봉사를 하게 된 동기 등 ■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특기사항 - 언제, 어디서, 자원봉사 활동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자원봉사 활동을 함에 있어 제도적, 환경상 어려웠던 점 등 ■ 자원봉사 활동 후 느낀 점과 자원봉사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등 ■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 - 응시자가 생각하는 바를 자유롭게 기술 - 주위에서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을 경우 등도 기재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필수자격 또는 우대사항에서 관련 전공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학 력 | 대학교 학부 학과 년도 졸업 | 위 사람이 졸업한 우리 대학(원)의 ○○학과는 화성시인사위원회의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을 전공한 자)와 동일 계통의 학과(전공자)임을 확인하고 채용중인 ○○분야의 자격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합니다. (이수과목에 근거해서 추천하여야 함. 특히, 편입생의 경우 이수과목 및 자격요건과 동등 학력이상의 학점 이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대학교 담당자 : (성명) (전화) 2026. . . ○○단과대학장 (직인 또는 실인) 또는 ○○대학교 총장 (직인) 화성시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구 분 | 자격요건 | 균형발전정책관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과)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균형발전, 지방행정, 정책분야 업무 경력 ( ) | 소통협력관 (자치행정국 시민협력과)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업 등에서 민원, 시민소통, 행정조정 관련 업무 ( ) | 노인정책관 (돌봄복지국 중장년노인과)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민간업체 등에서 노인복지 관련 분야 업무 경력 ( ) | 대외협력관 (대외협력사무소 ) [재공고]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민간기관 등에서 대외협력 ‧ 정책 분야 업무경력( ) ※ 근무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 정책협력전문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 . 7 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에서 정책협력, 보좌, 의전 관련 업무 경력( ) | 서류전형자격요건 본인의견서 ※ 해당부분만 발췌 가능 ※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표시하여 제출 - 임용예정분야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추가필수자격요건도 충족되어야 함 성명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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