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2. 신청기간: 2026. 9. 30. ~ 11. 27.(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지게차)
4. 지원예산(대수): 150백만원(4대)
※ 지원금액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상이
5. 지원내용: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 지원
붙임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끝.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0호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장
사업개요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사업기간) 2026. 9. 30. ~ (예산소진 시 까지)
(사업예산) 150백만원
(지원대상 및 물량)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4대)
(지원금액)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2톤급 |
리튬이온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이온배터리 (에코엔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에코앤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컴) | 리튬인산철 배터리 ( HK-MnS)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4,148 |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 34,148 | 20,255 | 15,438 | 17,392 |
| |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2026. 9. 30.(수) ~ 11. 27.(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 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접수처 : [37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5층) 접수처 :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담당자 앞 |
(대상선정)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후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항시에 체납이 있을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불가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 | 포항시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 | ⇨ |
제작사(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 | 제작사(사업자) | |
| | | | | |
적정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여부확인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포항시 | | 제작사(사업자) | | 포항시 |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
리튬이온 배터리 | 리튬인산철 배터리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에코앤드림 (1644-0879) | 에코앤드림 (1644-0879) |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 HK-Mns (070-4267-2736) |
기타사항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하며, 건설기계 DPF는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전동화 개조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도세팀(☎ 054-270-6231), 북구 세무과 도세팀(☎ 054-240-7231)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동화 개조한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 불가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관련 부착 제품별 기술적 특성관련 문의[☎1544-0907]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포항시 의견에 따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콜센터(☎ 1544-0907),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5)으로 문의
서식1 |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건설기계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건설기계명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서식3 |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 | 건설기계명 | | 형식 | |
등록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 |
규격 | | 차대번호 | | 주행시간 | (hr,km) |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 | 배출허용기준 |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 제품(일련)번호 |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 | 교체공업사 | |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 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서식4 |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26 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0호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장
사업개요
m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m (사업기간) 2026. 9. 30. ~ (예산소진 시 까지)
m (사업예산) 150백만원
m (지원대상 및 물량)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4대)
m (지원금액)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 1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구 분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엔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사업 실시 여부
34,148 34,148 20,255 15,438 17,392
및 보조금 미정(검토중)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
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접수 및 선정
m (접수기간) 2026. 9. 30.(수) ~ 11. 27.(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m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 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접수처 : [37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5층)
접수처 :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담당자 앞
m (대상선정)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후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항시에 체납이 있을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불가
- 2 -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저감장치 부착 대상 확인 및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적정장치 안내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포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부착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
계약 체결 및
⇨
저감장치 부착 등
⇨
확인 점검 포함)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제작사(사업자) 소유자-제작사(사업자) 제작사(사업자)
적정 전동화 개조,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 보조금 지급
여부확인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첨부)
포항시 제작사(사업자) 포항시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m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1588-8395) (1644-0879) (1644-0879) (02-744-1777, (070-4267-2736)
02-6929-1777)
- 3 -
기타사항
m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
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m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하며, 건설기계 DPF는 의무 운행
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m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m 전동화 개조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
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도세팀(☎ 054-270-6231), 북구 세무과 도세팀(☎ 054-240-7231)
m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동화 개조한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 불가
m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관련 부착 제품별 기술적 특성관련 문의[☎1544-0907]
m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포항시 의견에 따름
m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콜센터(☎1544-0907),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5)으로 문의
- 4 -
서식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신청 연락처
건설기계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신청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복수체크 가능) 해당 엔진으로 교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
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 6 -
서식3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원동기
등록번호 연 식 (엔진)또는
(최초등록일) 전동기 형식
규격 차대번호 주행시간 (hr,km)
□ 엔진교체·개조 현황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형식 배출허용기준 제품(일련)번호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교체공업사 튜닝(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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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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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표시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장치부착 년 월 일
(엔진교체·개조)일
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2026
26 58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포항시장 귀하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소유자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주민등록번호 : ·개조사업자)
주소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운행자 :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주소 :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OO시 보조금
소유자와의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계 위임한다.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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