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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기후대기과2026-09-21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사업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후대기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400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2. 신청기간: 2026. 9. 30. ~ 11. 27.(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3. 지원대상: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지게차) 4. 지원예산(대수): 150백만원(4대) ※ 지원금액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상이 5. 지원내용: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비용 전액 지원 붙임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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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2400호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장 󰊱 사업개요 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 (사업기간) 2026. 9. 30. ~ (예산소진 시 까지)  (사업예산) 150백만원  (지원대상 및 물량)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4대)  (지원금액)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지게차 전동화 개조 | 2톤급 | 리튬이온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 리튬이온배터리 (에코엔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에코앤드림) | 리튬인산철 배터리 (세라컴) | 리튬인산철 배터리 ( HK-MnS) | 신품배터리 | 재사용배터리 | 신품배터리 | 장치가격 및 보조금 | 34,148 | 사업 실시 여부 미정 (검토중) | 34,148 | 20,255 | 15,438 | 17,392 | | |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2026. 9. 30.(수) ~ 11. 27.(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 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접수처 : [37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5층) 접수처 :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담당자 앞 |  (대상선정)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후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항시에 체납이 있을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불가 󰊴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대상 확인 및 적정장치 안내 | ⇨ |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 | 포항시 |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 | | | | | |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부착 또는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확인 점검 포함)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및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 ⇨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등 | ⇨ | 제작사(사업자) | | 소유자-제작사(사업자) | | 제작사(사업자) | | | | | | | | 적정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여부확인 | ⇨ |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첨부) | ⇨ | 보조금 지급 | | 포항시 | | 제작사(사업자) | | 포항시 | |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0http\://www.mecar.or.kr;1;0;0;http://www.mecar.or.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ecar.or.kr)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 리튬이온 배터리 | 리튬인산철 배터리 | 이알인터내셔널 (1588-8395) | 에코앤드림 (1644-0879) | 에코앤드림 (1644-0879) | 세라컴 (02-744-1777, 02-6929-1777) | HK-Mns (070-4267-2736) | 󰊶 기타사항 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하며, 건설기계 DPF는 의무 운행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 전동화 개조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도세팀(☎ 054-270-6231), 북구 세무과 도세팀(☎ 054-240-7231)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동화 개조한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 불가 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관련 부착 제품별 기술적 특성관련 문의[☎1544-0907]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포항시 의견에 따름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콜센터(☎ 1544-0907),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5)으로 문의 서식1 |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 신청 건설기계 | 건설기계번호 | 소유자 성명 | 차대번호 | 건설기계명 | 연락처 (휴대전화) (팩스번호) | 사용본거지 주소 | 저공해조치 신청 (복수체크 가능) |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해당 엔진으로 교체 |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서식2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서식3 | |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 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 | 건설기계명 | | 형식 | | 등록번호 | | 연 식 (최초등록일) | | 원동기 (엔진)또는 전동기 형식 | | 규격 | | 차대번호 | | 주행시간 | (hr,km) | □ 엔진교체·개조 현황 형식 | | 배출허용기준 |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 제품(일련)번호 |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 | 교체공업사 | | 튜닝(구조변경)일 | 년 월 일 |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 시 유의사항 1. 1) 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 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 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서식4 |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표시 |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 장치부착 (엔진교체·개조) 일 | 년 월 일 | 2 026 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포항시장 귀하 |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 위임한 보조금액 | 금 원정 | 위 임 인 | 대 리 인 | 소유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개조사업자 )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년 월 일 | 운행자 :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소유자와의 관계 | |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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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고 제2026-2400호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사업 공고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하여 『2026년 하반기 건설기계 전동화 지원』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장  사업개요 m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 대상 경유엔진을 전기엔진으로 개조하여 저공해조치를 완료한 경우 보조금 지원 m (사업기간) 2026. 9. 30. ~ (예산소진 시 까지) m (사업예산) 150백만원 m (지원대상 및 물량) 대국민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동화 가능 건설기계 모델(4대) m (지원금액)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전액 지원 - 1 -  지원금액 (단위 : 천원) 지게차 전동화 개조 2톤급 구 분 리튬이온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인산철 리튬이온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엔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신품배터리 재사용배터리 신품배터리 장치가격 사업 실시 여부 34,148 34,148 20,255 15,438 17,392 및 보조금 미정(검토중) 1. 전동화개조 보조금은 규격 및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지급 2. 보조금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경우 소유자 동의 및 증빙자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의6 1항1호에 따른 정비견적서 및 내역서, 동의서 등)를 첨부하여 소유자에게 그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청 구할 수 있음(개조나 추가 개발 부품은 관련 법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접수 및 선정 m (접수기간) 2026. 9. 30.(수) ~ 11. 27.(금)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m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을 통해 신청 § 등기우편 접수 - 제출서류 : ①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서식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2], ③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자인 경우) 접수처 : [3783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5층) 접수처 :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건설기계 전동화개조 담당자 앞 m (대상선정)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 후 개별 문자메시지 통보 §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등 포항시에 체납이 있을 시 선정 제한 및 보조금 지급 불가 - 2 -  지원절차 저공해조치 신청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 저감장치 부착 대상 선정 ⇨ 저감장치 부착 대상 확인 및 ⇨ (① 인터넷*, ② 등기우편) 적정장치 안내 차량(건설기계) 소유자 포항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차량(건설기계) 상태 확인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전동화 개조, 부착 또는 저감장치 부착 등에 관한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교체·개조 완료 후 품질 ⇨ 계약 체결 및 ⇨ 저감장치 부착 등 ⇨ 확인 점검 포함) 자기부담금(소유자) 납부 제작사(사업자) 소유자-제작사(사업자) 제작사(사업자) 적정 전동화 개조, 보조금지급신청서 제출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 (전동화 개조, 엔진교체, ⇨ 보조금 지급 여부확인 저감장치 부착 확인서 첨부) 포항시 제작사(사업자) 포항시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교체사업자별 연락처 ※ 최종 사업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자별 사업 가능범위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음 m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경유 지게차 전동화(2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리튬인산철 배터리 이알인터내셔널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 세라컴 HK-Mns (1588-8395) (1644-0879) (1644-0879) (02-744-1777, (070-4267-2736) 02-6929-1777) - 3 -  기타사항 m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 소유자(소유권을 이전받은 자 포함)는 최소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2년) 내 수출·폐차 등으로 인한 등록 말 소 시 사용기간별 지원금액 회수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회수 ※ 회수기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m 전동화 개조는 탈거된 엔진 및 주변 장치를 반납하며, 건설기계 DPF는 의무 운행 기간(2년) 후 차량 말소 시 장치 반납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대행] m 소유자 등은 성능검사 등을 위한 점검에 협조하여야 함 m 전동화 개조한 기계장비 등에 대해 (지자체는) 지방세법에 따라 차주(납세의무 자)에게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한 세금은 차주가 자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함 ※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사전 확인 필요 ※ 문의처 : 남구 세무과 도세팀(☎ 054-270-6231), 북구 세무과 도세팀(☎ 054-240-7231) m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동화 개조한 건설기계는 조기폐차 지원 불가 m 건설기계 전동화 개조 관련 부착 제품별 기술적 특성관련 문의[☎1544-0907] m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저감장치(DPF), 엔진교체 등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의하며 업무처리지침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포항시 의견에 따름 m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저감사업 콜센터(☎1544-0907), 포항시 기후대기과 친환경자동차팀(☎ 054-270-3795)으로 문의 - 4 - 서식1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서 건설기계번호 소유자 성명 차대번호 건설기계명 신청 연락처 건설기계 (휴대전화) (팩스번호) 사용본거지 주소 저공해조치 □ 전동화 개조, □ Stage-5(가스엔진 포함) 교체, □ Tier 4 교체, □ Tier 3 교체 신청 ※ Stage-5(가스엔진 포함) 또는 Tier-4 엔진으로 교체 가능한 건설기계 형식(모델)은 (복수체크 가능) 해당 엔진으로 교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 및 규정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오니 신청에 따른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하 소유자명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사항) 귀하께서 본 신청서에 기재하신 사항(주소 및 연락처 등)은 저공해조치 안내 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업무대행기관(자동차환경협회)과 관련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이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보조사업수행기관, 절차안내 및 사후관리업무 대행기관(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정보관리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및「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 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유지 확인 검사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 (수집·이용목적)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교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의 지급 증빙 및 사후관리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건설기계)등록번호, 생년월일 ◈ (보유·이용기간)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 료시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또는 운행자(성명) (서명, 날인) 포 항 시 장 귀하 - 6 - 서식3 건설기계 엔진교체·개조 확인서 다음 건설기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별도의 특이사항 없이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준수사항 확인 및 관련 서류를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건설기계 현황 소유자 건설기계명 형식 원동기 등록번호 연 식 (엔진)또는 (최초등록일) 전동기 형식 규격 차대번호 주행시간 (hr,km) □ 엔진교체·개조 현황 Tier 3 ( ) Tier 4 ( ) LPG 가스( ) 형식 배출허용기준 제품(일련)번호 천연가스( ) 전기( ) 수소전기( ) 엔진(또는 모터)제조사 교체공업사 튜닝(구조변경)일 년 월 일 □ 준수사항 (밑줄로 그어진 사항은 소유자(운행자)가 반드시 자필로 작성) ○ 교체·개조완료 후 기존엔진은 해당지자체로 반납처리됨(대행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저공해조치후 2년이내 폐차 또는 수출 등으로 인한 등록말소 할 경우, 보조금반납(금전반납 등) 의무가 있음 - 교체일~2년(의무사용기간) 이내 : 보조금 반납(사용기간별 20~70%) ○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후 관련부품을 무단제거 또는 변경할 수 없음 - 불법 조작, 훼손, 탈거 등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57조의2에 의거 고발 및 보조금 전액회수 ○ 저공해조치 후 성능이 유지되도록 건설기계 정비 및 일상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지원 받는 보조금의 청구․수령의 권리는 엔진교체 사업자에 위임됨 ○ 엔진교체·개조 전/후 점검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여야함 ○ 엔진교체·개조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타 사업(조기폐차 등) 보조금 지급 제한됨 □ 인수 서류 목록 ○ 건설기계등록증 원본(튜닝(구조변경) 내역 확인 必) - 소유자 인수 ○ 엔진 및 관련 부품 보증서(건설기계 소유주 고의․부주의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사항 포함) - 소유자 인수 ○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권 또는 협회발행 사후관리이행약정서 – 소유자 인수 ○ 보조금의 청구․수령 위임장 및 인감증명(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인수 ○ 건설기계소유자(또는 건설기계관리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사업자 인수 ○ 엔진교체 A/S담당 사업소 및 비상연락 전화번호 - 소유자 인수 ○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후점검표 – 사업자, 소유자 각각 인수 ○ 사용자 매뉴얼(건설기계 원동기의 사용 및 정비 안내서 포함) - 소유자(운전자) 인수 ○ 유의사항 안내스티커(제작사 관리 매뉴얼 준수 필요내용 포함) - 소유자 인수(건설기계 내부 부착) 년 월 일 작성자 건설기계소유자 또는 건설기계관리자 : (인) 연락처( ) 확인자 교체공업사1)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책임자 교체사업자2) : 직위 : 성명 : (인) 연락처( ) ※ 차량소유자는 장치 문제 등 발생시 제작사 책임자에게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7 - ※ 작성 시 유의사항 1. 1)란의 확인자 기재는 장착장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정비업 등록시 선임된 기술자가 기재 2. 2)란의 책임자 기재는 해당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품질(사후관리 등 포함)을 관리하는 자로서, 교체사업자에서 엔진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된 자임 ※ 교체사업자는 책임자 정보(제작사명, 직위, 성명, 연락처)를 사전에 기재 후 공업사로 배포하여 사용되도록 하여야 함 - 8 - 서식4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위임장 (소유자가 제작사 및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사항임) 차량 또는 건설기계 등록번호 : 차량 또는 건설기계의 차명 또는 건설기계명 : 표시 저감장치 또는 엔진(모터 등) 종류 : 장치부착 년 월 일 (엔진교체·개조)일 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 조 또는「대기환경보전법」제 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위와 2026 26 58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 인) 포항시장 귀하 <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에 관한 사항 > 위임의 내용 OOO시 보조금 등의 청구 및 수령권 위임 위임한 보조금액 금 원정 위 임 인 대 리 인 소유자 :  대리인 : ( 장치제작사 또는 엔진교체 주민등록번호 : ·개조사업자)  주소 : 주소 : 장치제작사 또는 운행자 :  엔진교체·개조 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차량 주소 : 또는 건설기계에 대한 OO시 보조금 소유자와의 등의 청구 및 수령에 관한 모든 권리를 관계 위임한다. (성명은 반드시 정자로 본인필체로 작성, 은 또한, 복대리인 선임을 허락한다. 인감 또는 법인 도장 날인) 년 월 일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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