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6-47호
공단남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1. 공 고 명 : 포항시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공단남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2.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공단남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나. 위 치 : 포항시 남구 대송면, 송도동 일원
다. 공사내용 : 대송빗물펌프장 증설(Q=371㎥/분)
송도빗물펌프장 신설(Q=226㎥/분), 관로 L= 4.553km
마. 공사기간 : 2026. 3. 26. ~ 2029. 3. 27. (36개월)
바. 시 공 사 : 명가종합건설(주) 외 1개사
사. 도 급 액 : 금22,676,675,140원(이백이십육억칠천육백육십칠만오천일백사십원)
3. 안전점검 개요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 참고 |
가. 점검종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른 안전점검
구 분 | 점검대상 | 점검 횟수 |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기 |
빗물펌프장 (2종시설) | 대송빗물 펌프장 본체 | 4회 (정기3+초기1) | 1차: 구조물공사 초기 / 2차: 중기 / 3차: 완료단계 초기점검: 준공 전 (외관망도 및 초기치 측정) |
송도2빗물 펌프장 본체 | 4회 (정기3+초기1) | 1차: 구조물공사 초기 / 2차: 중기 / 3차: 완료단계 초기점검: 준공 전 (외관망도 및 초기치 측정) |
하천시설 | BOX수문 (제내리 외수차단) | 3회 (정기2+초기1) | 1차: 가시설 완료시 / 2차: 되메우기 및 호안 시공시 초기점검: 준공 전 (외관망도 및 초기치 측정)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m 이상) | 4회 (대송, 송도2) | 1차: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천공 / 2차: 천공작업 말기 |
항타 및 항발기 | 10회 (5개소×2회) | 송도2(2), 대송본체(2), 전기실(2), 유입관로(2), 수문(2) |
가설구조물 | 거푸집 및 동바리 (5m 이상) | 4회 (대송, 송도2) | 1차: 최고높이 설치 완료시 / 2차: 최대타설단면 시공시 |
흙막이지보공 (2m 이상) | 12회 (6개소×2회) | 대송(2), 송도(2), 암거접합(2), 송림로 추진기지(2), 도달기지(2), 간이흙막이(2) 1차: 지보공 최초설치 완료시 / 2차: 굴착 말기단계 |
계 | 총 41회 | 정기안전점검 38회 + 초기안전점검 3회 |
나. 점검시기 : 세부점검 시기(시공자와 협의)
다. 점검비용 : 94,7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기준을 따라 점검 실시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포항시 건설공사(토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 등록 업체(11개소)
※ 포항시 공고 제2025-2670호(2025.11.01.)로 공개
나. 결정방법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20점 | 평점=평가점수 X 20% |
제안가격 | 80점 | 평점=평가점수 X 80% |
합 계 | 100점 | |
2) 신청업체가 1개사일 경우에는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3) 시공자와 지정된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 순위 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4)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9. 21. (월) ~ 2026. 9. 29. (화) 18:00
나. 접수방법 및 장소 : 이메일(전자우편) 접수(email :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서명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신청서는 모집기간 내 도착된 서류에 한하며, 발송 후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다. 제출서류
1)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서식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3) [서식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4) [서식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5) [서식5] 서약서 1부
6.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6. 10. 6. (화) 개별통보(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업체 및 예비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제출
☞ 2026. 10. 8. (목)까지 제출
※ 우선순위 및 예비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협회)의 사실조회 후 최종결과 발표
7.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업체 및 예비업체 총2개 업체에 한함)
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1부
다. 유사용역 수행실적 각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처분현황확인서 1부
8.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세부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제안가격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으로 지정하며, 동점인 기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바.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차.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비용 등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지정 당시의 기준에 따라 당사자(시공사) 간 점검비용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타.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배점 기준 및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파.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맑은물사업소 하수도과(☎ 054-270-5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서식 각 1부.
[별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40 |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 | 최대 40점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40 | ・토목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8건 이상 | 8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1건 이상 | 없음 |
40 | 30 | 20 | 10 | 0 |
| 최대 40점 |
3.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 | ・AA 이상 | | 20점 |
・BB 이상 | | 18점 |
・CC 이상 | | 16점 |
・CC 이하 | | 14점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에 한 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가격평가>
평 가 항 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8점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6점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94점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92점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90점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 88점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 86점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 84점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A기관/100만원, B기관/100만원, C기관/110만원, D기관/120만, E기관/130만원, F기관/90만원
→ 평균가격 : 108만원(제안가격 중 평균가격 근접 순으로 배점)
→ 배 점 : C기관/100점, A기관/98점, B기관/98점, D기관/94점, F기관/92점, E기관/90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최종평가】
평가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사업수행능력 | 20점 | 평점=평가점수 X 20/100 |
제안가격 | 80점 | 평점=평가점수 X 80/100 |
합 계 | 100점 | |
[서식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토목 분야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7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 귀하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1부 [서식3]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4] 5. 서약서 1부 [서식5]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신청자 |
1. 보유기술인 | 40 | 소 계 | | 최대 40점 |
· 특급기술자 : 4점 × 인원 | |
· 고급기술자 : 3점 × 인원 | |
· 중급기술자 : 2점 × 인원 | |
· 초급기술자 : 1점 × 인원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40 | · 토목 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8건 이상 | 8건 미만 ~ 5건 이상 | 5건 미만 ~ 3건 이상 | 3건 미만 ~ 1건 이상 | 없음 |
40 | 30 | 20 | 10 | 0 |
| 최대 40점 |
3. 신용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20 | · AA 이상 | | 20점 |
· BB 이상 | | 18점 |
· CC 이상 | | 16점 |
· CC 이하 | | 14점 |
· 미제출 | | 0점 |
총 계 | 100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1. 보유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직무분야 토목에 한 함
2.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토목공사장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등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 함
[서식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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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내용 | 사 업 명 | |
제안가격 | 금 원정(₩ 원정) ※부가세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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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본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에 의하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상기와 같이 안전점검 수행비 가격 제안서 를 제출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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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유사용역 수행실적 총괄표
구 분 | 발주처 | 사업명 | 용역기간 | 용역금액 (부가세포함) | 비고 |
용역실적 | 완료 실적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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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1. 용역실적 중 완료실적은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 완료한 실적을 말하며토목공사장 및 안전점검 등 용역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평가함
[서식 5]
서 약 서
□사 업 명 : 공단남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포항시 맑은물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