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를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고문[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제2026-3294호
(조달청 공고번호 : 2026-R26BK01738126-000)
수의계약 대상 용역 견적 제출 안내공고
1. |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 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
용역개요 | ○ 위 치 : 제주시 일도1동 1306-7번지, 1300-1번지(일도1동 주민센터) ○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1식 - 폐기물처리 821ton, 폐기물운반 821㎥ |
용역기간 | ○ 착수일로부터 60일 |
추정금액(A+B) | 금66,965,000원 | 추정가격 (A) | 금60,877,273원 |
부가가치세(B) | 금6,087,727원 |
기초금액 (A+B) | 금66,965,000원 |
※ 과업지시서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고 참여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
□ 입찰개요
가.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2026. 09. 29.(화)
※ 「민법」제157조(기간의 기산점)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접수일시
- 개시 : 2026. 09. 22.(화) 14:00
- 마감 : 2026. 09. 29.(화) 14:0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제4항제5호를 준용하여 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합니다.
다. 개찰(입찰)일시 : 2026. 09. 29.(화) 15:00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가. 본 수의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미등록업체는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상기 조달청 입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지정 인증기관의 인증 절차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조달청 콜센타(☏1588-0800)
※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또한 본 수의계약은 지문인식 신원확인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 의거 입찰ㆍ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ㆍ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 입찰참가 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기본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사업자등록)을 가진 업체
나. 국제입찰
-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 따른 대상금액(3.5억원) 미만
다.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의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소기업ˑ소상공인 여부 확인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해당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제한경쟁 및 지명경쟁 예외 용역입니다.
※ 예외사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미지정 용역
마. 2인 견적 용역 수의계약(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지역제한
-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영업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
바. 업종제한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등록한 업체
※ 처리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건설폐재류(혼합폐기물)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한 업체
※ 단,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6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호나목(2)수집ˑ운반차량 기준을 충족한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17.>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제12조제5항관련)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나. 장비 (2) 수집ㆍ운반차량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 중 1대 이상(처리대상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③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재활용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폐합성수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④「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을 등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6항에 따라「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제5호가목(3)수집ˑ운반차량 기준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 허가를 받지 않아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8. 1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 (제28조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3) 수집·운반차량 1대 이상(재활용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 당한다) . 다만, 동일한 법인 또는 개인이 둘 이상의 다른 사업장에서 동일한 폐기 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사업장별 수집·운반차량 1대 외의 차량에 대해서 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4 |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 본 공고는 입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 낙찰자 결정방법 |
□ 낙찰자 결정방법
가. 확정계약, 총액계약, 단년도계약, 단독계약, 수의(총액)[소액-견적입찰(2인 이상 견적 제출)] 대상으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을 공용 사용하여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처리 방법
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8%) 이상 최저가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대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업체는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관련 면허증 1부.
4) 그 밖의 제출서류 각 1부.(추후 별도 통보 예정)
6 | 입찰의 무효 |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규정된 각 항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7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장소와 교부비용 |
□ 입찰의 관한 서류의 열람ˑ교부 교부비용
가. 기 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나. 장 소
1. 설계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임강운 ☎728-2422)
2.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 제주시 총무과(담당자 김형준 ☎728-2083)
다. 교부비용 : 없음
8 | 공동계약 가능여부 및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
□ 공동계약 가능여부 : 불허
9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0 | 기타 |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계약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설명서, 시방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제주시 홈페이지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 공고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상의 입찰공고란에서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1;0;0;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eju.go.kr/join/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1;0;0;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audit.jeju.go.kr/contents/index.php?mid=0309 |
2026. 09.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재무관
과업지시서[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해체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2026. 09.
| 목 차 | |
| | | | |
| Ⅰ. | 설 계 설 명 서 | | |
| Ⅱ. | 과업지시서 | | |
| Ⅲ. | 예 정 공 정 표 | | |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 용 역 명 : 일도1동 주민센터 청사 해체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5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확대를 기하기 위함.
2. 과업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일도일동 1306-7, 1300-1(일도1동 주민센터)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해체공사 완료까지]
4. 과업개요
공 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폐기물 운반 | 건설폐재류 | TON | 802.36 | |
혼합건설폐기물 | TON | 18.37 | |
폐기물 처리 | 건설폐재류 | TON | 802.36 | |
스티로폼 | TON | 0.28 | |
폐유리 | TON | 4.78 | |
폐목재류(건설자재류) | TON | 1.15 | |
혼합폐기물 | TON | 12.16 | |
Ⅱ. 과 업 지 시 서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 약
이 절은 당해공사의 시행에 있어 방해가 되는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와 해체 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 운반
2) 보관 및 처리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관련법규
1) 폐기물관리법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3 제출물
1.3.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1)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자의 등록증 1부를 계획서에 포함하 여야 한다.
1.4 품질보증
1.4.1 건설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5조, 제25조, 제25조 제1항, 제44조의 2 제1항』에 적합한 자로써,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수급인은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1) 폐기물 수거․운반
(2) 폐기물 보관
(3) 폐기물 처리
2. 자 재
2.1 운반차
2.1.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차량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폐기물 수집․운반
3.1.1 건설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1.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 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3.2 보관 및 처리
3.2.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료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3.2.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2.3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별표1)을 설치하여야 한다.
3.3.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처리 하여야 하고 사전에 감독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별 표 1 >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건설폐기물 보관표지 |
① 폐기물 종류 : | ② 총 보관량 : ton |
③ 업소별 수탁량 |
업 소 명 | 수 탁 일 자 | 수 탁 량 |
| | |
| | |
(설치요령)
○ 야적장의 경우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하되,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60cm×40cm
○ 표지의 색깔 : 흰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4. 폐기물 처리기준
4.1 폐기물 배출 및 처리
4.1.1 폐기물의 처리기준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1.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1)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4.2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4.2.1 공통사항
1)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5)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6)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신고 또는 법 제2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8)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한후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 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 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9)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 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4.2.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3항(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지정할 수 있다.
3)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99. 8. 9 시행 2000. 2. 9)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처리의 경우
(1) 파쇄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 이하라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cm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cm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함유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4.2.3 폐기물 수집․운반중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다음의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을 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때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배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페기물을 사업장밖으로 운반하는 경우
(3)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가 수집․운반하는 경우
(4)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재활용 대상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6)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자가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당해 수출․입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차량증번호 : 차량번호 : 운반폐기물의 종류 : 업 체 명 : 수집․운반장소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폐기물 수집․운반증 년 월 일 시․도지사(시․군․구청장)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인 | <비 고>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
2) 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항의 (4) 또는 (5)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3)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5)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1항 (2)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임시차량은 1항(1)․(2)․(6),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 한다.
4.3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4.3.1 공통기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시에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25조 제4항 또는 제25조의 2 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4.3.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이하 “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3)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4.3.3 폐기물 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폐기물의 종류별 수량․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폐업 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 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 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정비,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방침으로 용역기간이 변경되었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3) 가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실제 시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성상별 폐기물의 수량변동에 대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본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4) 기타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용역수량의 증감
1) 용역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수량은 증감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수량에 관계없이 예정수량을 초과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
4. 정산설계
본 용역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추정물량으로 공사시 위탁처리된 폐기물은 감독원(감리원)이 확인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적 정산한다.
5. 기 타
본 설계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Ⅲ.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사명 : 일도일동 1306-7 건축물해체공사
공 종 | 보할 (%) | 착수일로부터 60일 | 비고 |
1. 폐 기 물 운 반 | 50.00 | | | | | | | | | | | | | |
2. 폐 기 물 처 리 | 5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100.00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