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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동 공고 제2026-120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 노형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 됩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6. 09. 21. ~ 2026. 10. 04.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 10. 04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연번 | 차량번호 | 차 명 | 소유자 | 방치장소 | 비고 |
1 | 미상 | 미상 | 미상 | 제주시 노형동 722-4(메르헨하우스 오피스텔 옆 인도) | |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노형동주민센터(☎728-82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사진 및 위치도
2026. 9. 21.
노 형 동 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현장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417.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1024pixel 색 대표 : sRGB EXIF 버전 : 0221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사진 제주시 연북로 45(메르헨하우스 오피스텔 뒤 도로 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676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8pixel, 세로 780pixel |
위 치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