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해남군
해남군미래공동체과2026-09-21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

게시기관해남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미래공동체과
공고번호해남군 공고 제2026-2159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aen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0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대상자: 1명 ○ 공고기간: 2026. 9. 21.(월) ~ 10. 6.(화) / 16일간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해남군 공고 제2026 – 215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공고」를 통해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기한 내에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9. 21. 해남군수 1.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6.(화) (16일간) 2. 공고내용: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의견제출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근거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인적사항 | 통지사유 | 반송사유 | 주소 | 성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경양로 234 | 김*민 |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의견제출 통지서 송달 불능 | 폐문부재 | 5. 공시송달 내용 작은학교살리기 빈집재생 주택 입주 희망자 모집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하여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상자 선정 취소 및 의견제출 안내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을 공고하니 이해당사자께서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061-530-5841)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6. 문 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미래공동체과 자치분권팀(☎061-530-5841)

첨부파일

1건

해남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