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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축산정책과2026-09-21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축산정책과
공고번호화성시 공고 제2026-3205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1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공고 제 2026-3205호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해 「말산업 육성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별지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2-1-①]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참여 신청서 * 해당되는 란(□)에 “√”표시 신 청 자 | 신청자 구 분 (중복체크) | □ 개인 □ 법인/단체(명칭 : ) | □ 농어촌형 승마시설 □ 농업인 □ 농업법인 □ 승마장(체육시설) □ 농축협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 기타(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 | 연락처 (C·P) | | 사업장 | | 주 소 | (☎ ) | 조련 신청마 (신청자 소유마에 한함) | 마명 | 마번 | 품종 | 출생일 | 등록일 | 과거지원 여부 (연도) | 사업비(천원) | 계 (A+B+C) | 국비 (40%, A) | 지방비 (40%, B) | 자부담 (20%, C) | (예시) 바람질주 | S15882 | 하프링거 | 18.3.1 | 18.5.1 | ○(2016) | 5,000 | 2,000 | 2,000 | 1,000 | | | | | | | | | | | | | | | | | | | | | * 품종 : 말등록 기준 품종 또는 브랜드명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오른쪽 QR 코드를 이용해 확인 가능 - 위탁조련시설 목록은 추가 지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1000pixel | 총사업비(천원) | 계(A+B+C) | 국비(A) | 지방비(B) | 자부담(C) | | | | | | 승용마 조련강화 사업 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대상자 선정 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 □ “√”표시 | | 20 년 월 일 | |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1. 말혈통 및 말정보홈페이지 상 조련신청마의 소유자가 상기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신청자가 상이한 경우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말 변동사항 신고’ 후 신청바랍니다. * 호스피아 : horsepia.com / 말혈통홈페이지 : studbook.kra.co.kr 2. 말 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바랍니다. |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시행지침(일부발췌).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6년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 | 2026. 1. | | 본 세부사업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합니다. | 07 | 승용마 조련 지원 지자체 | | [ 개편 요지 및 주요 개편사항] | | | | □ 개편요지 ○ 승용마 조련지원 사업 선정평가 개선, 중복지원 최소화 □ 개편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방식 개선) 연령별 평가 이원화 및 세부 평가내역 등 변경 현 행 | 개 정 |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대상마(2~6세마) 공통 평가 ㅇ (공통)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마체상태(40) | 골격·근육, 사양, 보건관리 상태 등 | 40 | 순치상태 (50) | 굴레씌우기 | 10 | 말 끌기 | 10 | 말 매어두기 | 10 | 발굽들기·파기 | 10 | 마체솔질 | 10 | 지원효과 (10) | 대회 참가횟수 | 10 | 가점 (20) | 전문승용마 생산농가 보급 씨암말 생산마 | 10 | 혈통등록 승용마 | 10 | 합 계 | 120 | □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표 ㅇ 연령별 2~3세마 / 4~6세마 별도 평가 ㅇ (2~3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마체상태 (40) | 전반적인 인상 | 8 | 머리, 목 | 8 | 등선, 몸 | 8 | 지세 | 8 | 보건, 건강상태 | 8 | 순치상태 (40) | 굴레씌우기 | 8 | 말 끌기 | 8 | 말 매어두기 | 8 | 발굽들기·파기 | 8 | 마체솔질 | 8 | 지원효과 (20) |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 20 | 합 계 | 100 | ㅇ (4~6세마) 평가표(참고2-1-①) 구 분 | 평가요소 | 배점 | 마체상태 (40) | 전반적인 인상 | 8 | 머리, 목 | 8 | 등선, 몸 | 8 | 지세 | 8 | 보건, 건강상태 | 8 | 순치상태 (40) | 굴레씌우기, 말 끌기, 말 매어두기, 발굽들기·파기, 마체솔질 | 각 2점 | 아대 착용하기 | 8 | 안장 복대 채우기 | 8 | 재갈굴레 씌우기 | 8 | 조마삭 돌리기 | 8 | 지원효과 (20) | 혈통등록 승용마 해당(20)-부모마정보존재(10)-미해당(0) | 20 | 합 계 | 100 | ○ (이행점검 강화) 품평회·대회 증빙 필수 제출 및 불가 시에 한해 점검심사 시행(연 1회) ○ (유통활성화) 조련완료 후(품평회 대회 증빙 후) 판매 시 지원금 한도 내 가산 지급 ○ (복지 제고)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 위반시 패널티 부여 □ '27년 개편사항(예정) ○ (조련지원 사업대상마 연령 축소) 회계연도 기준 사업대상마 연령 2∼5세마로 축소 - (`27∼`28) 회계연도 기준 연령 2∼5세마, (`29∼`30) 회계연도 기준 연령 2∼4세마 1 사업 개요  지원목적 ❍ 국산 승용마 위탁조련 지원을 통한 우수 국산 승용마 유통기반을 마련하여 승용마 생산농가의 소득 증대 도모  지원근거 ❍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 사업내용 ❍ 국산 승용마의 위탁조련 비용 지원  지원 자격 및 요건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을 소유한 자(3두 이하로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경주 퇴역 후 승용전환마 후순위 지원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 내용·품목 : 거점조련센터 등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지원 ❍ 지원기준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26년 예산(안) : 625백만원(국비 250, 지방비 250, 자부담 125)  사업 신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대상자 선정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연락처 |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정책과 | 서기관 김화태 주무관 주재호 | 044-201-2324 044-201-2325 | 한국마사회 | 말산업진흥부 | 부 장 류재량 과 장 김주원 | 02-6006-3670 02-6006-3676 | 2 주요 내용 1. 사업대상자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 * 주민등록 주소지(개인) 및 법인 본점 소재지(법인) 기준 지자체에 신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말복지 종합플랫폼(www.withhorse.co.kr)에서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이수 후 사업 신청시 해당 지자체에 ‘말복지와 동물 보호’ 교육 수료증 첨부 必 * 「동물보호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말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또는 차년도 보조사업 선정 배제 가능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3두 이하로 신청)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 * 지정 승용조련시설 :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 분야) * 저연령 말을 우선 지원, 경주 퇴역 후 승용전환마 후순위 지원 3.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로 조련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말 소유자가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거점조련센터 및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지정 협력승마시설(승용조련시설)에서 소요되는 조련 비용 - 위탁조련(최소 2개월부터 최대 6개월) 중 필요한 사양, 보건, 진료, 순치, 조련, 운송, 보험, 승마대회 참가 등 사업비 지원 * 위탁가능 시설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으로 문의(☎ 02-6006-3676) * 위탁조련비용은 조련시설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업대상자는 조련표준[참고 2-1-②]을 준용하여 조련시설과 조련위탁계약 체결 [위탁계약서에 따른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을 통해 점검] *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또는 민간 공동 개최된)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으로 제출 * 단, 해당 품평회 또는 승마대회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가능(점검일정은 한국마사회와 사전 협의, 02-6006-3676) - 조련 완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60점 미만)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 5. 지원형태 (단위 : %) 사업명 |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승용마 조련강화 | 40 | 40 | 20 |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두당 지원 총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 사업비 | 재원별 지원 한도액 | 자부담 | 국비 | 지방비 | 승용마 조련강화 | 5,000 | 2,000 | 2,000 | 1,000 | * 상기 지원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위탁조련 기간별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비고 | 국 비 | 664 | 1,000 | 1,332 | 1,668 | 2,000 | 일할 27천원 | 지방비 | 664 | 1,000 | 1,332 | 1,668 | 2,000 | 자부담 | 332 | 500 | 666 | 834 | 1,000 | 합 계 | 1,660 | 2,500 | 3,330 | 4,170 | 5,000 | |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 증빙 후 판매 시, 상기의 사업비 지원 기준 금액 단가를 2배 적용하여 정산 (단, 최대 사업비 지원한도는 5,000천원으로 전과 동일) * 단, 말 판매연도의 차차년도 사업대상자 심사 시점까지 자전거래 등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위반이 없어야 하며 어길 시, 말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회 사업대상자 미선정 패널티를 부여 * 판매자는 지자체 및 마사회에 매매계약서 및 말거래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제출 필수[별지 2-1-④] ○ 사업대상자는 대상마 위탁 전(前) 해당마에 대한「가축재해보험」가입 권장 7. 사업비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 총 사업비 | 지원금액 | 자부담 | 국비 | 지방비 | 승용마 조련 지원 | 625 | 250 | 250 | 125 | 3 사업 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고 및 신청 [사업 신청] | | [접수 및 검토] | | [접수 및 검토] | | [심사대상자 선정] | 신청서 등 지자체 제출 | →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 | 신청서 및 서류 검토 및 제출 | → | 심사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 | 시군구 | | 시도 | | 농림축산식품부 | * 선정 공고 및 사업신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자 선정 공고 일정에 따름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당해 연도 사업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 * 수요조사 계획 수립 시 지자체 비용부담에 대해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분담률 확정 ○ 시․군․구 ① 관내 사업 수요 신청 접수 ②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별지 2-1-①], 관련 증빙서류를 검토하고, 자체 평가[참고 2-1-①] 실시(필요시 현장실사) ③ 사업신청서, 관련서류, 자체평가결과를 시․도에 제출 ○ 시․도 ① 시․군․구에서 제출한 신청서 등 증빙서류, 평가결과 등을 검토 ②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촬영영상, 시․군․구 자체 평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와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에 제출 * 지자체별 사업량 확정 후 사업추진 부진 등으로 예산 집행부진 또는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가 부여 가능 사업 신청자 |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군․구에 제출 * 사업신청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담당부서 문의 등을 통해 확인 바람 2. 사업자 선정 [심사대상자 의뢰] | | [대상자 심사] | | [대상자 확정] | 심사대상자 선정 및 심사 의뢰 | → | 선정 평가 | → | 시·도별 대상자 확정·통보 | 농림축산식품부 | | 한국마사회 |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마사회 | ○ 한국마사회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시행 - 평가표 [참고 2-1-①]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마사회의 심사평가 결과와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별 선정 사업자 및 지원 규모를 확정하고 시·도에 통보 4 사업 시행 및 관리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 ○ 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 시․군․구 ① 농림축산식품부로 배정받은 사업량을 시․군․구에 재배정 ②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을 변경,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 보고(통보) ③ 시․군․구는 사업대상자가 사업 취소 및 변경하는 경우 시․도로부터 통보받은 사업량 이내에서 사업대상자 및 조련대상마 변경 가능 ④ 시․군․구는 보조금 집행 관련 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사업대상자로부터 사업비 집행 실적 증빙서류 등을 제출받고,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 집행 *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 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 후 말 판매 시 1두당 사업비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 지원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또는 말 판매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품평회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 후 판매 시에는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기준단가를 2배 적용) * 단, 말 판매연도의 차차년도 사업대상자 심사 시점까지 자전거래 등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위반이 없어야 하며 어길 시, 말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1회 사업대상자 미선정 패널티를 부여 * 판매자는 지자체 및 마사회에 매매계약서 및 말거래 청렴준수이행서약서 제출 필수[별지 2-1-④] 사업 대상자 | ○ 해당 위탁조련시설과의 위탁조련 계약 체결 및 말 조련 위탁 * 최소 2개월~최대 6개월 위탁조련 * 조련계약은 [참고 2-1-②] 표준계약서 및 [참고 2-1-③]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작성하되, 세부적인 조련목표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비 집행 실적, 품평 등급 획득 및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증빙자료,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 등을 시․군․구에 제출 * 단, 위탁 조련 중 조련 대상마 폐사 시 해당 기간까지 소요비용에 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위탁기간을 포함한 기간 동안 해당마를 「가축재해보험증권」에 가입 권장 위탁조련시설 | ○ [참고 2-1-②] 표준계약서 및 [참고 2-1-③] 조련표준을 준용하여 사업대상자와의 위탁조련계약 체결 후 위탁조련계약서와 조련계획을 시․군․구 및 한국마사회에 제출 (위탁조련 계약 후 1달 이내 필히 제출) ○ 사업대상자로부터 조련 대상마 수탁 및 조련 시행(최소 2개월~최대 6개월) ○ 조련완료 여부는 말산업육성전담기관(한국마사회) 주관(또는 민간 공동 개최된) 품평회 등급 획득, 어린말·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으로 제출 * 민간 승마대회 완주 실적의 경우 경기 심사표에 심판장 서명 또는 대회주최 업체의 직인을 포함하여 제출 * 단, 해당 품평회 또는 승마대회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1회에 한해 한국마사회를 통해 조련 완료 여부를 [별지 2-1-③] 조련 이행점검표에 따라 점검 가능(점검일정은 한국마사회와 사전 협의, 02-6006-3676) ○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를 사업대상자에게 제출 2. 자금배정 단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을 요청하여 시·군·구 등에 교부 3. 정산 및 사후관리단계 지방자치단체 | ○ 사업관리주체가 되는 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이 사업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점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 조련 완료 점검 결과 부적합 판정(60점 미만) 시 사업비의 50%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에 대하여 정부지원 보조금의 운용실태 등을 점검하여 사업 부실 및 예산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사업대상자 보조금 사용의 적법성 확인 등 점검 - 점검대상 : 사업대상자 및 위탁조련시설 - 점검일정 : 연 1회 이상 점검대상자를 무작위 선정하여 불시 점검 - 점검사항 : 보조금 집행·사용의 적정성 등 << 제재 >> ○ 사업 대상자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자금회수 등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에 따름 ○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사업집행 점검, 이행실적 등 요구 시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출기한 미준수 또는 미제출 시 자금 회수, 차년도 사업제외 등 페널티 부여 가능 5 평가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 | ○ 시·도는 사업 종료 후, 정산 및 사업추진 결과를 [별지 2-1-②]에 따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익년도 1월말까지) ○ 지자체 예산 미확보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예산 불용이 발생되는 시·도는 차년도 사업대상자 선정 시 페널티 부여 가능

공고 2026 3205호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 사전 모집 공고 .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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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 2026-3205호 2026년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국내 말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ᐧ농촌 소득증대와 국민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승용마 조련 지원’ 사업의 2026년도 사업 대상자 추가선정을 위해 「말산업 육성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9월 일 화 성 시 장 1 | | 사업 개요 | 가. 근 거 ○「말산업 육성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9조 (말산업육성전담기관), 제14조(말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 활성화) 및 제17조(승마시설에 대한 지원) 등 나. 목 적 ○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 다양한 분야의 활용이 가능한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농촌 경제 활성화 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2026. 9월 ~ 12월 ○ 사업비: 5,000천원(보조 4,000천원, 자부담1,000천원) ○ 사업량: 1두 ○ 사업대상: -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사업시행연도 기준 2세∼6세의 국산 승용마로서 지정 승용조련 시설에 위탁 조련 중이거나 예정인 말을 소유한 자(3두 이하로 신청) - 사업 관계자 말 복지 교육 이수 필수 ○ 지원내용: 한국마사회 말등록부에 등록된 말을 소유한 자로 조련 비용지원을 희망하는 자 2 | |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통보 | 가. 신청기한 : 2026. 9. 21.(월) ~ 10. 12.(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화성시 축산정책과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첨부서류 모두 기한 내에 도착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접 수 처 : 화성시 축산정책과 라. 결과통보 : ‘26. 10월 중 (선정 대상자만 통보 예정) 3 | | 기타 신청자 유의사항 | 가. 신청서류(첨부서류 포함)가 누락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기한 내 제출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발견될 경우에도 지원을 취소합니다. 라.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신청서 작성시 의문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축산정책과(031-5189-2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 | 첨부 자료 | □ 2026년 승용마 조련 (해당 사업 부분) 시행지침(안) 1부. □ 승용마 조련 사업신청 및 말복지와 동물보호 교육 이수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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