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대상자 모집 공고(3차)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화성시 공고 제2026-3203호
등록일
2026-09-21
축산정책과
담당자/연락처
김영신 / 031-5189-2252
공고 2026 3203호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hwpx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신청서식.hwpx
화성시 공고 제 2026-3203호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대상자 모집 공고(3차)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의 사업대상자를 모집 하고자「말산업 육성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1일
화 성 시 장
공고 2026 3203호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공고 제 2026-3203호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대상자 모집 공고(3차)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의 사업대상자를 모집 하고자「말산업 육성법」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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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일
화 성 시 장
사업목적
○ 안전하고 쾌적한 승마환경 조성, 승마인구 저변확대 및 승마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11월
○ 사 업 비 : 7,350천원(보조 3,675천원, 자부담 3,675천원)
※ 지원비율 : 보조 50%(도비 15%, 시 35%), 자부담 50%
○ 사업대상 : 관내 말 사육농가 및 신고 승마장
- 지원제외 : 불법 건축물 보유 농가 및 승마장, 미신고 승마장, 가축분뇨법률 위반(고발 등 처분일로부터 2년간) 및 기타 보조금 관련 법령 위반자
○ 지원 패널티
- 2025년도 사업 포기 농가 ⟶ 후순위 배정 / 일부포기 농가 ⟶ 패널티
○ 기준단가
- 장 제(삭 제) : 100,000원/회, 삭제 50,000원/회
- 보험료 : 700,000원/두
- 톱 밥 : 250,000원/톤
※ 기준단가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50%지원, 기준단가 이상일때는 기준단가의 50%지원
※ 지원한도 : [장제: 8회/두] [톱밥: 2톤/두]
※ 1,2차 모집 당시 선정된 승마장에서 추가 신청할 경우, 기 선정된 사업량을 포함하여 지원한도 산정
3. 공고(접수)기간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12.(월)
○ 접 수 처
- 화성시청 축산정책과(읍면동 제출불가)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및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대상자 선정자 한해 통보예정
○ 제출서류
사업신청 제출서류 |
<공통>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2. 한국마사회 등록 마필 서류(대상자 소유마필만 해당, 위탁마 제외) 1부. 3. 승마시설의 경우, 승마시설 인허가증(체육시설 또는 농어촌형승마시설) 1부. 4. 건축물대장 및 가축분뇨배출신고필증(축사면적 100㎡)이상인 경우 1부. <장제(삭제)> 1. 장제(삭제) 실시 계획서 1부. <보험료> 1. 보험증권(2025년 가입내역 또는 장기계약 내역) 사본 1부. *톱밥의 경우 <공통> 서류만 제출 |
4.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위탁 말(자마), 임신마, 망아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한국마사회 말정보(0http\://allhorse.kra.co.kr);1;0;0;http://allhorse.kra.c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allhorse.kra.co.kr) 등록 필수
○ 장제(삭제), 톱밥
- 연도 내 추진된 사항은 소급지원 가능
- 장제사업 추진 시 사업자 등록을 한 국가자격(장제사)소지자만 가능
- 한국마사회 등록된 승용마 중 사업대상자 보유마(위탁마 제외)만 가능
○ 보험료
- 손해보험(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등)가입비 일부지원하며, 승마장 내 시설 이용 시 발생하는 상해사고 보상(낙마사고 포함 필수) 단, 화재보험, 주차장 책임보험 등은 지원제외
- 보험증권상 1두당 기준단가가 제시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1두당 기준단가 계산 가능)
- 매년 1년 단위로 가입하는 소모성 보험 또는 장기계약보험으로 연도 내 이루어진 계약사항은 모두 인정하여 보조금 지원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화성시청 축산정책과(031-5189-2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경상)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식 1 】
2026년 승마장육성(경상) 지원사업 신청서
상 호 | (사업자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사업장소재지 | |
연 락 처 | TEL | HP |
| | | | |
사 육 시 설 현 황 |
사육시설면적 | ㎡ | 배출시설 신고여부 | |
신청내역 | 사업내용 | 신청량 | 사업비(천원) | 보조(50%) | 자담(50%) |
장제 | 회 | | | |
삭제 | 회 | | | |
보험료 | 두 | | | |
톱밥 | 톤 | | | |
기준단가 | - 장 제 : 100,000원(1두/1회) - 삭 제 : 50,000원(1두/1회) - 보험료 : 700,000원/두 - 톱 밥 : 250,000원/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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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승마장 육성 지원 사업(경상)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
<공통> 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식 1-2) 1부. 2. 한국마사회 등록 마필 서류(대상자 소유마필만 해당, 위탁마 제외) 1부. 3. 승마시설의 경우 승마시설 인허가증(체육시설 또는 농어촌형승마시설) 1부. 4. 건축물대장 및 가축분뇨배출신고필증(축사면적 100㎡)이상인 경우 1부. <장제(삭제)> 1. 장제(삭제) 실시 계획서(서식 1-1) 1부. <보험료> 1. 보험증권 사본(2026년 가입내역 또는 장기계약 내역) 1부. *톱밥의 경우 <공통> 서류만 제출 |
2026년 월 일 |
화 성 시 장 귀하 |
【 서식 1 - 1 】
2026년 승마장육성(장제) 지원사업 계획서
○ 장제⦁삭제 실시 계획서[지원한도(장제:8회/두)]
구 분 | 계(회) | 2026년 기간별 장제·삭제 계획(단위 : 회)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장제·삭제 계획 | 장제 | | | | | | | | | | | |
삭제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마필장제 및 삭제 계획을 제출합니다. |
2026. . . |
성 명 | : (서명 또는 인) |
화 성 시 장 귀하 |
【 서식 1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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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제공 및 개인정보 사용동의서(사업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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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체는 2026년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 사업체가 제출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참가 희망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및 이용 목적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관리 등 2. 수집항목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개인정보 위탁·제3자 제공동의>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제공받는 자 : 경기도, 경기도 시·군·구,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협조·위탁기관 2. 이용 목적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대상자의 본인 확인과 선정 결정에 관한 업무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의 부정수급, 정산에 관한 업무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의 만족도 조사,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 ◦ 기타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사항 3. 제공하는 항목 :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기재 사항 4. 보유 및 이용 기간 : 승마장 육성 지원사업 지원금 수령 종료 후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동의해야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 가능) *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위 각호 사항을 고지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합니다. 동의 □ 비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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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월 일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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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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