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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고시2026-09-21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1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 번호2026-313 구분고시 담당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3251 2026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7년 생활임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고시합니다. ○ 결 정 액 : 시급 12,869원, 월급 2,689,621원(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자 근로자. 전체파일다운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문.hwpx [53 kb]다운로드바로보기 이전글 2025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 결산 고시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문.hwpx [53 kb]

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13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고 시 명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 시간급 12,869원 / 월2,689,621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적용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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