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고시/공고 번호2026-313
구분고시
담당부서 일자리민생경제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3251
2026년 생활임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2027년 생활임금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어 고시합니다.
○ 결 정 액 : 시급 12,869원, 월급 2,689,621원(209시간 기준)
○ 적용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전북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의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자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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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고시 제2026-313호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1. 고 시 명 : 2027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2. 고시이유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지급할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7년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 시간급 12,869원 / 월2,689,621원(209시간 기준)
○ 적용 기간 : 2027. 1. 1. ~ 2027. 12. 31.
○ 적용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
※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