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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공고2026-09-21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게시기관전북특별자치도
지역전북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jeonbuk.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3:42: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고시/공고 번호2026-1582 구분공고 담당부서 환경산림국 물통합관리과 담당부서 연락처063-280-4467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서 추진 중인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할 교량, 가교 및 가동보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법 제안 범위 가. 제안대상 : 교량 9, 가교 4, 가동보 2 나. 제안형식 및 규모 : 작성안내서 참고 다. 설계기준 및 조건 : 작성안내서 참고 2.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일 시 : 2026. 9. 30.(수)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나.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467) 다. 제출서류 : 공법 제안서 작성안내서 확인(붙임 참고)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전체파일다운 1.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상두천, 임실천, 양지천).hwpx [85 kb]다운로드바로보기 2.특정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zip [2074 kb]다운로드 3.공법제안서 평가기준.hwpx [95 kb]다운로드바로보기 4.공법제안서 제출서식.zip [154 kb]다운로드 이전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폐업 공고_(유)대도엔지니어링 다음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종의 폐업 공고_왕성플랜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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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582호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에서 추진 중인「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할 교량, 가교 및 가동보 공법(특허 또는 신기술) 선정을 위한 기술 제안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공법 선정 개요 연번 | 사업명 | 위치 | 사업기간 (예정) | 시행기관 | 1 | 상두천(상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전북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 1501 ~ 산외면 상두리 918-3(L=3.76㎞) | ‘27~‘29 (3년간) |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 | 2 | 임실천(임실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89-4번지선 ~ 신평면 창인리 468-1번지선(L=7.04㎞) | ‘27~‘30 (4년간) | 3 | 양지천(양지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전북 순창군 인계면 갑동리 920번지선 ~ 순창읍 남계리 946번지선(L=9.46㎞) | ‘27~‘30 (4년간) | * 사업기간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공법 제안범위 제 안 명 : 상두천(상두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 임실천(임실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 양지천(양지1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공법 선정 제안형식 및 규모 : 작성안내서 참고 설계기준 및 조건 : 작성안내서 참고 특허 ․ 신기술 보유자는 교량, 가교 및 가동보에 모두 제안 가능함 < 교 량 > 하 천 | 구 분 | 연장(m) | 폭원(m) | 교량등급 | 비 고 | 상두천 | 동진2교 | 19.8 | 8.0 | 2등교 | | 임실천 | 창인교(신) | 77.5 | 11.0 | 1등교 | | 용산교(구) | 61.5 | 10.0 | 2등교 | | 갈마교(구) | 60.0 | 10.0 | 2등교 | | 양지천 | 은행교 | 52.0 | 21.0 | 1등교 | | 장덕교 | 45.0 | 5.0 | 2등교 | | 장덕2교 | 52.0 | 5.0 | 2등교 | | 호계교 | 40.0 | 8.0 | 2등교 | | 복실교 | 40.0 | 5.0 | 2등교 | | < 가 교 > 하 천 | 구 분 | 가설교량 계획 | 비 고 | 임실천 | 창인교(신) 가설교량 | 가설교량 L=70.0m, B=8.0m | 우회도로로 이용 | 용산교(구) 가설교량 | 가설교량 L=72.0m, B=8.0m | 우회도로로 이용 | 양지천 | 은행교 가설교량 | 가설교량 L=50.0m, B=7.5m | 우회도로로 이용 | 호계교 가설교량 | 가설교량 L=38.0m, B=7.0m | 우회도로로 이용 | < 가 동 보 > 하 천 | 구 분 | 가동보 계획 | 비 고 | 임실천 | 용산제1보 | 가동보 L=50.0m, B=1.80m | 수위조절용 | 양지천 | 복실1보 | 가동보 14.5m(L)×1.6m(H)×2련 | 수위조절용 | 특허권자가 다수의 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에는 1개의 공법만 제안하고, 동일한 특허공법에 대해 복수의 업체 제안 불가능(각 대상별 1개사만 인정) 기타조건 - 설계VE,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 및 관계기관협의, 주민의견 및 현지여건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자는 변경․취소사항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공법으로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가 참여시 제외한다. 나. 평가일정 : 정량평가 후 선정된 상위 5개 업체에 유선 통보 ※ 정성평가(평가위원 평가) 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 2. 참가자격 기술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공사에 적합한 공법의 권리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기술․특허 기술보유자(전용실시권자 포함)로 해당 분야 전문건설업 또는 종합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 ※ 특허 통상실시권자,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참여 불가함. 공법(신기술․특허) 보유자로 권리행사에 제약이 없으며, 전북특별자치도(물통합관리과)와 사용협약에 동의하는 업체 나. 참가제한 1) 공고일 기준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거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 2)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3) 공법 권리에 대해 소송 및 분쟁에 관련된 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며, 제출된 경우 평가에서 별도의 통보 없이 제외 3. 참가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평가기준 교부 -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활용 : 붙임자료 참조 나. 참가등록 기술제안서 제출 1) 일 시 : 2026년 9월 30일(수) 10:00~17:00까지(12:00~13:00 점심시간 제외) 2) 제출장소 : 전북특별자치도 물통합관리과(063-280-4467) 3) 제출서류 : 공법 제안서 작성안내서 확인(붙임 참고) 4) 제출방법 :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택배 등 접수 불가, 제출일시 이전에 제출 불가) ※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확인이 가능한 아래 증빙자료 제출 - 참가공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공법관련 증명(권리행사 관련서류 포함) -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4.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가. 개최일시 : 추후 업체별 별도 유선 통보 나. 평가방법 1) 정량평가 : 공사비, 경영상태 등 절대평가(사업담당자) 2) 정성평가 : 기술제안서 제출 자료를 통한 상대평가(평가위원) ※ 정량평가 결과 선정된 상위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세부사항은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참조 5. 참가업체 유의사항 가. 본 제안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제안 관련 구비서류 서식 및 작성요령은 작성안내서 붙임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절 반환 및 공개하지 않음 다. 본 용역 참가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이에 대한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용협약의 기술사용 권한은 공사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특허․신기술의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허․신기술보유자가 공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위 또는 권한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공법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타 법인에게 양도가 불가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허위기재, 저가 제안금액 등으로 설계ㆍ공사를 포기하거나, 이해 관계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는 부정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심의대상에서 제척하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공법 제안에 참여할 수 없음 바.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사. 제안서 평가는 우리도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평가결과는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후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업체별 평가점수 공개 자. 선정업체가 발주기관에 포기서를 제출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업체를 선정함 차. 제안 금액은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일상감사, 원가심사 등에서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금액 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카. 설계 또는 계약 과정에서 제안사 귀책사유로 제안금액을 증액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이 승인한 경우로써,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안사가 이를 부담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함.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관련법령 및 기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증가분은 제외 타. 선정업체는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선정업체가 보유한 특허(신기술)과 연관된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파.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제안을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에도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에게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음 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의 내용도 변경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취소 또는 계약 해지함 거.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에 제시된 양식 외에도 공법 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 가능 너. 공법이 선정된 업체는 실시설계 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당초 제안내용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더. 제출된 기술제안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짐 러. 기술보유자가 제안한 모든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공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머. 신기술․특허공법에 선정된 경우 차후 선정될 공사의 낙찰자로부터 관련 규정에 따른 기술사용료를 지급받거나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하도급을 받는 경우에는 하도급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고 공고에 관하여 발생되는 이견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하천 | 시설물 | 설계 용역사 | 연락처 | 발주기관 | 상두천 | 교량 | (주)한가람 | 063-905-4601 | 물통합관리과 063-280-3638 063-280-4467 | 임실천 | 교량 및 가교 | (주)인우 | 010-2380-3319 | 가동보 | (주)인우 | 010-2455-0009 | 양지천 | 교량 및 가교 | (주)더한건설 | 010-9594-4664 | 가동보 | (주)한국종합기술 | 010-2741-5348 | 붙임 1. 기술제안서 작성안내서 1부. 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부. 끝.

1.공법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문(상두천, 임실천, 양지천).hwpx [85 kb] 2.특정공법제안서 작성안내서.zip [2074 kb] 3.공법제안서 평가기준.hwpx [95 kb] 4.공법제안서 제출서식.zip [154 kb]

한글 첨부 본문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Ⅰ | | 평가기준 |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중인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6.29.)」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을 근거로 하여 평가한다. 기본원칙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평가항목별)까지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평가방법 1차 평가 : 정량평가(절대평가) 1) 정량평가는 사업부서 담당자가 평가 2) 최초 공법선정 공고에 따른 제안 참여자가 없거나 1인일 경우에는 재공고(5일간) 실시 3) 정량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를 2차평가(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4) 제안업체가 5개 업체 이하인 경우 모두 정성평가 대상으로 선정 5) 정량평가 결과 5순위 업체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선정 ① 공사비가 낮은 업체 ② 경영상태 점수가 높은 업체(동점일 경우 신용평가 등급이 높은 순) ③ ①~②까지 모두 동점일 경우 평가부서 자체 판단 2차 평가 : 정성평가(상대평가) 1) 정성평가는 「상두천, 임실천, 양지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공법선정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평가 2) 정성평가 평가대상 업체는 유선으로 별도 통지 3) 정성평가는 위원별 정성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한다. 감점 사항 1) 공법 제안 참여자가 정성·정량평가를 위해 제출한 자료 중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있다고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 처리한다. 2) 공법선정 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제안 참여자 및 해당 제안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협력업체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공법선정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에게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인식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선정방법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공법선정위원회에서 해당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안 중 정량평가분야와 정성평가분야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받은 자의 공법을 1순위로 선정한다. 최고점수가 동일한 제안 참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첨으로 정한다. 재공고 실시결과 제안 참여자가 1인인 경우에는 공법선정위원회에서 제안된 공법을 평가하여 해당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공법과 비교하여 우수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가”부터 “다”까지 선정된 자와 협상을 통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사용협약을 체결하되, 협상이 결렬된 경우로서 차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을 체결하고 차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선정한다.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이 해당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공법선정위원회가 판단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합 계 | 100 | | 소 계 | 30 | | 정량 (객관적) 평가분야 | 공사비 | -제안된 신기술·특허공법 평균 대비 공사금액 | 20 | 사업담당자가 평가 | 경영상태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평가 | 10 | 소 계 | 70 | | 정성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0 | 평가위원이 평가 | 안정성 | -구조적 안정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경관성 | -색채,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10 | *정성평가에서 가교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달리한다. (시공성-30점, 안정성-30점, 유지관리성-10점) **신기술․특허권자가 다수의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경우 1개의 공법만 제안하고, 동일한 신기술․특허공법을 복수의 업체가 제안 불가능(각 대상별 1개사만 인정) Ⅱ | | 세부평가기준 | □ 1차평가(정량평가) : 30점 평가기준 제안가격: 각 시설물에 대한 평가대상 업체 제안금액 평균가격: 각 시설물에 대한 참여업체 제안금액의 평균금액 업체수 | 교량별 제안 총금액 | 평균가격 | 제안가격 | 제안금액별 배분점수 | A | B | C=B/A | D | (D/C)×100% | 제안 금액별 배분점수(D/C)×100% | 90%미만 | 90%이상~ 95미만% | 95이상%~ 100%미만 | 100%이상~ 105%미만 | 105%이상 | 20.0 | 18.0 | 16.0 | 14.0 | 12.0 | 평가방법 사업참여 업체는 제시한 가격(공사비)의 적정함을 증명하는 일위대가표, 단가 산출기준, 물가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가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2차 정성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가격제안(공사비) 기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단순히 공법 선정에 유리하도록 조건을 제시하여 계약이행 및 제품 품질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2차 정성평가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경영상태(10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10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10 | BBB+, BBB°, BBB- | A3+, A3°, A3- | ① 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1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가)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심사대상자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산출한 점수에 출자 비율이나 분담 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2차평가(정성평가) : 70점 2차평가는 업체별로 평가한다. 평가위원은 평가항목별로 평가등급을 판정하고, 평가등급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점수의 평균으로 한다. 정성평가는 상대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원은 아래 표에 의하여 평가 항목별로 업체수에 따라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배분하고, 항목별 배점을 반영한 평가업체의 합계점수를 산출한다. 평가기준 < 교량 및 가동보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소 계 | 70 | | 정성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20 | 평가위원이 평가 | 안정성 | -구조적 안정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20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생애주기 등 경제성 등 | 20 | 경관성 | -색채, 모양 등 디자인 -외부마감 상태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 10 | < 가 교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한도 | 비고 | 소 계 | 70 | | 정성 (주관적) 평가분야 | 시공성 | -공사기간 -시공의 간편성과 편리성 -현장여건 적합 정도 등 | 30 | 평가위원이 평가 | 안정성 | -구조적 안정성 -내구․내진․내화․내습성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 등 | 30 | 유지관리성 | -하자발생 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미끄럼저항성 및 소음진동 영향성 | 10 | 2) 신청 업체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2 | 1 | 1 | | | | 3 | 1 | 1 | 1 | | | 4 | 1 | 2 | 1 | | | 5 | 1 | 2 | 1 | 1 | | 3)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 중 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 평가점수 계산은 평가항목별 소수점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Ⅲ | | 기타사항 |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배제 – 본인 확인서 징구 이의신청 등이 있을 경우 공법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사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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