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9. 21. ~ 2026. 10. 6.
3.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공고문(게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1866호 다음 당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09월 21일
춘 천 시 장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예정)을 위한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가. 성명(명칭): 경인산업개발 주식회사(620-87-00348)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621-1, 2층
3. 처분의 원인된 사실:「용산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분) 혼합골재」 계약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 포기각서를 제출함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5.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6. 청문 실시(의견 제출)
가. 기관명(담당부서): 춘천시(경영지원과 ☎ 033-250-4715 / 팩스 033-250-3949)
나.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신관동 2층(교동, 춘천시청 별관)
다. 제출기한: 2026. 10. 20.(화) 10:00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7.28> |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당사자 | 성명 (명칭) | 경인산업개발 주식회사 |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정중앙로 621-1, 2층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경인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5년 11월 11일 춘천시 상하수도사업본부와 「용산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토목분)-혼합골재」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납품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대표자 사망 및 회사 운영 중단(폐업 예정)을 사유로 계약 물량 전량에 대한 계약이행 포기각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6년 2월 19일 해당 계약이 해지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한기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9호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 2]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 |
청문실시 | 기관명 | 춘천시 | 부서명 | 경영지원과 | 담당자 | 이수정 |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3, 신관동 2층 (교동, 춘천시청 별관) | 전화번호 | 033-250-4715 |
일시 | 2026년 10월 20일 10시 부터 11시 까지 (1시간) | 장소 | 춘천시 삭주로 3 신관동 1층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안봉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성명 | 안봉진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춘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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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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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춘천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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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