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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총무과2026-09-21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2026-1863)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863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5:54: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사업명 및 채용 인원 -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2명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6명

응시원서 및 기타 제출서류(260921)_1863.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 시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사업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인 적 사 항 (필수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최종 학력 (선택사항) | 학 교 명 | 재학기간 | 전 공 | 수학구분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자격 · 면허 (선택사항) | 자격(면허)증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춘천시 근무경력 (선택사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타기관 근무 경력 (선택사항) | | | | | | | | | | | | | <자기소개> | 제 출 서 류 | 동 의 서 | 1. 구직등록증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동의하지 않을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5.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필수) 6.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필수) 7. 관련 경력·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시만 인정) | - 합격 후 현장출장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춘천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춘천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주소 및 병역사항 조회,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시 체크)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시 체크)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춘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인 적 사 항 (필수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HP) | 최종 학력 (선택사항) | 학 교 명 | 재학기간 | 전 공 | 수학구분 | | | | 졸업/재학/수료/중퇴 | 자격 · 면허 (선택사항) | 자격(면허)증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춘천시 근무경력 (선택사항) | 직 장 명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 | | | | | | | | | | 타기관 근무 경력 (선택사항) | | | | | | | | | | | | | <자기소개> | 제 출 서 류 | 동 의 서 | 1. 구직등록증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수)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필수) (동의하지 않을시 주민등록초본 제출) 4.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서 (필수) 5.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필수) 6.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필수) 7. 관련 경력·자격증명서 사본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시만 인정) | - 합격 후 현장출장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 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또는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춘천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선입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10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춘천시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주소 및 병역사항 조회, 결격사유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신규채용 및 인사업무 (주민등록표 등·초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필요시 기재사항) (□운전면허 □여권 □외국인등록 주민등록)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채용 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 등 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 되어 (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 (제83조) 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제1항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시 체크)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시 체크)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제1항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년 월 일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부정합격자 합격 취소 확인서 | 본인은 춘천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25조에서 정하는 부정합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 하며 ,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1. “채용비리”란 채용 전형 관리자 또는 채용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의 합격 또는 불합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응시 자격, 평정 기준, 평정 결과 산정, 기타 채용절차에 대하여 법령, 내부 규정상 의무 및 공고된 사항을 위배하여 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채용 공정 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거나 채용기관 내·외부에서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강요·지시·청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10. “부정합격자”란 제2조 제1호의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자를 말한다.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5조(합격취소 등) 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채용 관련 심의기구의 심의ㆍ 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자 2.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자 3.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4. 기타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부정합격자 |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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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 공고 제2026-1863 | |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 | | | | | | | 춘천시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 | | | | | | | | 2026년 09월 21일 | | | | | 춘 천 시 장 | ① 일반요건 |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및 장소 | 개별요건 참조 | 기 타 | 4대보험 가입(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응시자격 및 선발방법 | 거 주 지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 춘천시로 되어있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2008. 09. 21. 이전 출생자) | 기 타 | - 제2항 개별요건의 “학력 및 자격요건” 별첨 등 참조 | 공통가점대상 |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 계급 등”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에서 발급] - 단,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점 부여는 서류전형에 한함) - 단,“② 개별요건(개별사업)”에서 저소득층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 저소득층 공통가점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사업명 | 선발방법 | 응시제한 |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 서류전형·면접 | 거주지, 응시연령, 기타사항 등 참조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채용 결격사유 | ○ 춘천시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합격을 취소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춘천시 근로자로 근무 중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④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접수기간 |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 ~ | 2026년 9월 30일 수요일 | 오전9시 ~ 오후6시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처·접수방법 |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3층) / 본인 방문 ※ 공간이 협소하여 방문작성이 불가하오니, 원서를 미리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응시원서, 구직등록 확인증(실업급여 수급 이력 유무와 상관없이 응시자 전원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및 서약서,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부정합격자 합격취소 확인서, 사업별 필요서류 및 각종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하며 제출시만 학력·자격·경력 등 인정 ) * 사업별 제출문서가 상이하므로 응시원서에 기재된 제출서류 목록 혹은 공고문 별첨 확인 必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일 자 |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면접일정 | 일 자 |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 장 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신분증 지참 필수, 미지참시 응시 불가합니다. ) | 최종합격자발표 | 일 자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 장 소 |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 17시 이후 ※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기타사항 | 1.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청구 신청기간 내 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 이후에는 보관기간 도과 후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한다 - 반환청구 대상 : 제출 서류 일체 -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하며 반환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반환 - 청구방법 : 반환청구서를 방문 제출하거나 반환청구서 스캔본을 이메일(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3-250-3590)로 제출 - 반환방법 : 등기우편물 발송 또는 직접 방문수령 (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 - 불합격자 채용서류 보관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후 파기 2.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합니다. 3. 자격증, 경력증명서(타기관 또는 춘천시 근무경력), 구직등록 확인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총무과 채용 사업)의 경우, 응시원서에 작성한 근무경력에 한하여 시에서 일괄조회할 예정이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서류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춘천시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6. 서류합격자 동점자 발생시 순서를 결정하는 “공고일 현재 및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사업”은 “공고문 게시일과 총무과 채용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7.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8.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합격자 미등록, 중도 퇴직 또는 사업 특성상 긴급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 동일사업신청자에 한하여 재공고 없이 후보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9. 우리시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일시․간헐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가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근무시작일이 현재근무중인 사업의 계약만료일 이전인 경우 근로안정 및 균등한 기회 제공 차원에서 접수가 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합격을 취소합니다. | ② 개별요건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부서명 | 사 업 명 | 근무기간 | 근무내용 | 채용 인원 | 근 무 지 | 학력 및 자격요건 | 보 수 | 시간 | 우대사항 | 관광정책과 ☎250-4758 | 호수문화권 관광안내소 운영 | 2026. 11. ~ 2026. 12. (예산 범위 내) | · 관광안내, 홍보물 배부, 행정보조 · 시티투어 및 외국인 관광택시 안내 및 접수 · 여행자쉼터 관리 | 2명 | 관광안내소 (춘천역, 남춘천역, 여행자쉼터 ) | ⦁ 중국어 회화 우수자 | 82,560원/일 *급식비 140,000원 별도 | 09시 ~ 18시 (주5일 순환근무) *주말 및 공휴일 근무 | ⦁ 관광분야 업무 경력자 (최소 6개월) - 최근 5년 근무 경력에 한함 ⦁ 외국어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의 어학성적증명서 ⦁ 국내여행안내사 또는 관광통역 안내사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현장 출장이 가능한 자 | 농업정책과 ☎250-4656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 2026. 10. ~ 12. (예산 범위 내) |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 6명 | 관내 현장근무 | ⦁ 해당없음 | 96,560원/일 *급식비 140,000원 별도 | 09시 ~ 18 시 (주5일 근무) | ⦁ 1톤 트럭 보유자 - 현장업무에 활용 가능한 자 ⦁ 운전면허 보유자 (1종 보통 이상) ⦁ 잔가지 파쇄기 조작 유경험자 ⦁ 현장 출장이 가능한 자 | < 채용 인원별 서류 합격 인원수 결정 기준 > ※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서에 따라 서류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채용 인원 | 1~2명 | 3~5명 | 6~10명 | 11~30명 | 31명 이상 | 서류 전형 합격 인원 | 5배수 | 4배수 | 3배수 | 2배수 | 1.5배수 | ➀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 ③ 공고일 현재 기준 1년간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사업 미참여자 ④ 공고일 현재 기준 2년간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사업 미참여자 ⑤ 공고일 현재 기준 1년간 춘천시 기간제근로자 사업참여 총 기간이 짧은 자(중도포기자 제외) ➀~②는 해당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시에만 인정됩니다. <단, 위 결정 방법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5순위 동점자까지 합격 처리> ※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춘천시청 총무과 인사팀(TEL: 250-36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채용관련 외 근무내용 및 보수 등 관련사항은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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