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10. 11.(20일간)
3. 의견제출 :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4. 제출방법 : 서면, 이메일, FAX 등
붙임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안군 공고 제2026-1050호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안 군 수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통합돌봄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협력체계 강화 도모
나. 통합돌봄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급되는 개인정보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업무 수행의 신뢰성 확보
2.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법령 인용체계 정비(안 제1조, 안 제8조)
1) 상위법 위임사항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
2) 법률 약칭 사용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나. 개인별 지원계획 관련 규정 정비(안 제6조)
다. 통합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1조〜제13조)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임을 명시
2) 위촉직 위원에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 소속된 사람을 포함
3)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및 위원 임기 관련 규정 정비
4) 정기회의 연 2회 개최 및 임시회의 개최 요건 등 회의 운영사항 정비
라.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보호 규정 신설(안 제18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진안군수(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7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 우편번호 : 55434
- 전화번호 : 063-430-2409 (FAX:063-430-2714)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입법 예고 규칙(안)명 |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 토 의 견(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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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진안군수 귀하 |
진안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우리 지역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질병·사고 등으로 인하여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며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진안군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군수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간호 등 보건의료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제공 등 주거 지원사업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군수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통합지원회의) ①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0조에 따른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진안군 지역 업무 담당자 및 군수가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군수는 읍ㆍ면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군수는 통합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2. 법 제21조의 업무
3. 그 밖에 군수가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통합지원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통합지원협의체)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진안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통합지원에 참여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 주민자치단체(조직)에 소속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진안군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군민 및 관련 기관·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군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군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군수는 돌봄의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 「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돌봄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8조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