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인조례」제10조에 따라 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등록 및 폐기 사유: 통합발급기 신규 및 교체 구입에 따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2. 사용개시일/폐기일: 2026년 9월 21일
3. 신조 및 폐기 공인 명 및 인영: 붙임 참조
붙임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 1부. 끝.
신조 및 폐기 공인 공고(통합발급기).pdf
PDF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616호
신조 공인 공고
「양산시 공인조례」제10조에 따라 공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양 산 시 장
1. 등록(폐기)사유 : 통합발급기 신규 및 교체 구입에 따른 공인 (재)등록 및 폐기
2. 사용개시일 : 2026. 9. 21.
3. 신조 공인명 및 인영 : 2개
공인명 규격(cm) 인 영
물금읍장인 민원사무전용 2.1X2.1
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1X2.1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 3개
공인명 규격(cm) 인 영
물금읍장인 민원사무전용 2.1X2.1
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0X2.0
동면장인 민원사무전용 2.2X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