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1. 변경사항(정관 및 명칭변경)
-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이하“법인”)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둔다.
- 제3조(지회) 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지회를 시·군·구에 둘 수 있다.
2.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가. 등록번호 : 제2000-0-광주광역시-18호
나. 등록일자 : 2000. 5. 3.
다. 단체명칭 :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
라. 대 표 자 : 나 종 만
마.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우로 339
바. 주요사업내용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및 여가·문화 지원사업 등
<끝>
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공고-(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534호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변경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9. 21.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장
1. 변경사항
현 행 | 변경안 |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광주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이하“법인”)라 칭하며, 영문표기는 Gwangju Society for Rehabilitatio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약칭: GSRD)로 한다. |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이하“법인”)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 제2조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에 둔다. |
제3조(지회) 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지회를 각 구에 둘 수 있다. | 제3조(지회) 법인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지회를 시·군·구 에 둘 수 있다. |
2. 비영리민간단체 개요
가. 등록번호 : 제2000-0-광주광역시-18호
나. 등록일자 : 2000. 5. 3.
다. 단체명칭 : (사)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애인재활협회
라. 대 표 자 : 나 종 만
마. 소 재 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천변우로 339
바. 주요사업내용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가족지원 및 여가·문화 지원사업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