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325번지 일원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 자세한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게재 일자
2026-09-22
주민의견 청취공고(화정근린공원).hwpx
주민의견 청취공고(화정근린공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고 제2026 – 1860호
도시계획시설(화정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325번지 일원 화정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께서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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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10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5pixel, 세로 285pixel2026. 9. 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1. 목 적
화정근린공원 내 기존 공원시설의 이용 활성화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공원시설을 정비·확충하고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2. 공원조성계획 변경(안)
가. 공 원 명 : 화정근린공원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화정동 325번지 일원
다. 주요내용 : 공원 내 자연놀이공간 조성
※ 세부적인 공원조성계획 변경내용은 공람도서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참조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6. 9. 23. ~ 10. 6.(14일간)
나. 장 소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청사) 도시공원과(9층)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공원녹지과(7층) 비치
4. 주민의견 제출
열람기간 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9. 23. ~ 10. 6.(14일간)
나. 제출방법 : 직접방문 또는 서면 제출
※ 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은 열람을 위한 계획(안)으로서 향후 관계기관 협의,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및 관련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62-360-7587)로 문의 바람
주 민 의 견 제 출 서
성 명 | (인) | 생년월일 | |
소 재 지 | |
연 락 처 | |
의견내용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3항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