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14998(2026. 9. 18.)호와 관련입니다.
2.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농어업관련 부서는 소속 직원들이 본 지원계획과 지침(안)을 숙지해 사업희망자가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읍·면·동에서는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계획에 대한 홍보(이·통장회의 등)를 철저히 해 누락자가 없도록 해 주시고, 접수받은 신청서(별지1호,1-1,1-2,1-3,1-4,1-5) 및 붙임3 안동시기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 채점표(읍면동에서 1차평가/영농규모-경영체 자료확인 첨부, 축산경력-축산업등록증 열람화면 캡쳐 첨부, 수상경력, 자격증, 수출실적은 신청자에게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증빙자료 함께 제출)를 2026.10.28.(수)까지 기한엄수 제출해 주시기 바랍나다.
가. 공모기간 : 2026.9.21(월). ~ 2026.10.27(화).〔사업희망자 → 읍면동〕
나. 지원대상 : 안동시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단체, 법인, 관련기업체 등
다. 지원한도 : 개인 2억원 이내(스마트팜 5억원), 법인 5억원 이내(스마트팜 10억원)
라. 지원조건 : '붙임' 시행지침 참고
※ 자료제출 시 원본은 별송(신청자별로 정리하되 채점표<담당자 날인> → 신청서류 → 채점을 위한 증빙서류 순으로 편철)하고, 공문제출 시 스캔본 첨부
붙임 1.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계획 1부.
2.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시행지침 1부.
3. 안동시 기준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1부.
4.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읍면동 우선순위 명단 제출 서식 1부. 끝.
1.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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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
| 경 상 북 도 (농업대전환과) |
“경쟁력 있는 농어업 육성을 위한 경상북도 자주재원”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지원 계획 |
Ⅰ | 농어촌진흥기금 개요 |
기금개요
❍ 조성근거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조성기간 : 1993 ~ 2027년
❍ 조성목표 : 3,000억원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수익 등
조성현황(’26.8월 기준)
❍ 조 성 액 : 2,941억원(출연금 2,086, 수출기금 91, 이자 764)
❍ 연도별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 합 계 | 연 도 별 |
’93-’20 | ’21 | ’22 | ’23 | ’24 | ’25 | '26.8월 |
합 계 | 8 =SUM(RIGHT)??%g,;;294,169 =SUM(RIGHT) %g, 294,169 294,169 | 236,425 | 15,993 | 6,717 | 8,485 | 9,035 | 9,109 | 8,405 |
◦ 출 연 금 | 8 =SUM(RIGHT)??%g,;;208,615 =SUM(RIGHT) %g, 208,615 208,615 | 175,407 | 5,500 | 5,500 | 6,252 | 5,352 | 5,352 | 5,252 |
∙ 도 | 8 =SUM(RIGHT)??%g,;;56,793 =SUM(RIGHT) %g, 56,793 56,793 | 55,893 | - | - | 900 | - | - | - |
∙ 시군 | 8 =SUM(RIGHT)??%g,;;125,108 =SUM(RIGHT) %g, 125,108 125,108 | 98,700 | 4,500 | 4,500 | 4,352 | 4,352 | 4,352 | 4,352 |
∙ 농․수협 등 | 8 =SUM(RIGHT)??%g,;;26,714 =SUM(RIGHT) %g, 26,714 26,714 | 20,814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900 |
◦ 수출기금 | 8 =SUM(RIGHT)??%g,;;9,131 =SUM(RIGHT) %g, 9,131 9,131 | - | 9,131 | - | - | - | - | - |
◦ 이 자 | 8 =SUM(RIGHT)??%g,;;76,423 =SUM(RIGHT) %g, 76,423 76,423 | 61,018 | 1,362 | 1,217 | 2,233 | 3,683 | 3,757 | 3,153 |
∙ 예치금 | 8 =SUM(RIGHT)??%g,;;60,304 =SUM(RIGHT) %g, 60,304 60,304 | 44,907 | 1,354 | 1,217 | 2,233 | 3,683 | 3,757 | 3,153 |
∙ 융자금 | 8 =SUM(RIGHT)??%g,;;16,119 =SUM(RIGHT) %g, 16,119 16,119 | 16,111 | 8 | - | - | - | - | - |
※ 기관별 기금 출연(조성) 현황【별표 1】
지원현황(’26. 8월 기준)
❍ 지원실적 : 14,924 농어가·법인 등 8,182억원
❍ 연도별 지원실적
(단위: 호, 백만원)
구 분 | 계 | ’96~’20 | ’21 | ’22 | ’23 | ’24 | ‘25 | ’26.8월 |
농 가 수 | 8 =SUM(RIGHT)??%g,;;14,924 =SUM(RIGHT) %g, 14,924 14,924 | 12,379 | 347 | 363 | 703 | 445 | 417 | 270 |
계 | 8 =SUM(RIGHT)??%g,;;818,228 =SUM(RIGHT) %g, 818,228 818,228 | 627,916 | 29,099 | 30,795 | 35,777 | 35,539 | 33,121 | 8 =SUM(BELOW)??%g,;;25,981 =SUM(BELOW) %g, 25,981 25,981 |
용 도 별 | 시설자금 | 8 =SUM(RIGHT)??%g,;;289,329 =SUM(RIGHT) %g, 289,329 289,329 | 199,495 | 14,047 | 15,138 | 16,966 | 18,241 | 15,611 | 9,831 |
운영자금 | 8 =SUM(RIGHT)??%g,;;529,690 =SUM(RIGHT) %g, 529,690 529,690 | 429,381 | 15,055 | 15,657 | 18,811 | 17,298 | 17,338 | 16,150 |
모태펀드 | 8 =SUM(RIGHT)??%g,;;3,000 =SUM(RIGHT) %g, 3,000 3,000 | 3,000 | - | - | - | - | - | |
이자보전 | 1,208 | 1,040 | △3 | - | - | - | 172 | |
운영현황(’26. 8월 기준)
계 | 대 여 | 예 치 | 비고 |
2,941억원 | 1,615억원 - 융자(1,579) : 시설 884, 운영 695 * 농협 1,478(94%), 수협 91(6) - 기타(36) : 모태펀드 24, 이자보전 등 12 | 1,326억원 - 농협 815(61%), 수협 461(35), 통합 50(4) - 예치금리 연 2.2% ~ 2.6% (통합 2.5%) | |
기금관리
❍ 자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운용
∙ 융 자 금 : 대기성(단기성) 예금으로 예치
∙ 적립자금 : 장기성예금 등으로 보유
❍ 적립자금 : 출연기관인 농․수협과 도 통합관리기금 예치
∙ 예금종류 : 정기예금 및 고금리 상품 위주로 예치
∙ 예금금리 : 연 2.17 ~ 2.60%(정기예금)
-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초로 하여 도-농․수협간 협의를 통해 조정
※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현황【별표 3】
Ⅱ | 2027년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
1 | | ’ 27년도 기금 운용 및 지원계획 |
기금개요
❍ 설치근거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경상북도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육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도모
❍ 조성기간 : 1993 ~ 2027년
❍ 조성목표 : 3,000억원
❍ 재 원 : 도, 시․군, 농․수협 출연금 및 이자 수입금 등
조성계획
❍ 당해연도 조성계획 : 102억원(출연금 78, 이자수익 24)
❍ 기관별 출연액 : 도 25억원, 시군 43, 농협 9, 수협 1
※ 기관별 출연계획 : 【별표 2】과 같음
운용계획
❍ 운용규모 : 1,452억원(대여 655, 예치 797)
※ 총 조성액(3,036억원)=운용액(1,452억원)+통합기금(50억원)+미상환액(1,534억원)
❍ 기금운용 : 융자금과 적립자금으로 구분
∙ 융 자 금 : 단기예금 예치 후 융자 지원
∙ 적립자금 : 장기예금 및 통합기금으로 예치
❍ 기금관리 : 농․수협의 출연비율을 감안하여 고금리 정기예금 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운영수익 극대화
지원계획
❍ 지원규모 : 655억원
(단위: 백만원)
구 분 | 사 업 내 용 | ‘27년 계획 | ‘26년 계획 | 증감 | 비 고 |
합 계 | 65,500 | 65,500 | - | |
시군 사업 | 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 45,100 | 45,000 | 100 | |
도자체 사 업 | 소 계 | 12,820 | 12,920 | △100 | |
결혼이민자농가 지원 | 400 | 400 | - | 농업대전환과 |
청년농업 CEO 창농 지원 | 5,000 | 5,000 | - | 〃 |
청년농부 창농기반 구축 | 1,600 | 1,600 | - | 〃 |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이차보전 | 500 | 500 | - | 〃 |
우수 농산물 명품화 육성 | 120 | 120 | - | 농업유통과 |
귀농인 지원 | 1,600 | 1,600 | | 〃 |
농식품수출·가공산업 육성 | 3,000 | 3,000 | - | 식품산업과 |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 - | 100 | △100 | 동물방역과 |
청년농업인 스마트온실(팜) 조성 | 600 | 600 | - | 농업기술원 |
도 유보 | 유보분(자연재해․가축질병 등) | 7,580 | 7,580 | - | |
2 | | ’ 27년도 기금지원 기본방침 |
지원방향
❍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 첨단 스마트농업 확대, 고부가 농식품산업 육성,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 등 농업소득 증대와 농업대전환을 위해 지원하되, 중앙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가급적 제외
❍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한 스마트팜 조성, 청년농 육성에 집중적 지원
❍ 농산물 수급 안정, 농작물 재해 등 긴급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 기관․단체별로 출연실적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액을 배분하며, 지역간․사업간 균형배분 지원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우선순위(평가표 작성)에 따라 선정
∙ 사업의 성격, 사업주체, 사업계획의 적정성
∙ 시군 및 금융기관(농․수협)의 신용조사 의견 등
❍ 분야별, 기관․단체별 출연실적 감안 지원대상자 선정
∙ 시군별 배정금액은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최근3년)에 따라 배정
∙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군별․분야별 안배 지원
❍ 지원제외
∙ 최근 2년('24~'25년) 간 포기 이력이 있거나 연체 중인 경우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제한 대상자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 목적, 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사업부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추진일정
❍ 신 청 : '26. 9. 21. ~ 10. 27.(농어업인→시군) ⇒ 11. 6.(시군→도 제출)
❍ 확 정 : 도 검토(11월) ⇒ 심의회 개최(12월) ⇒ 대상자 확정통보(12월)
❍ 추 진 : '27. 1. 2. ~ '27. 12. 31.
* 단, 사업대상자의 대출실행 신청은 '27. 12. 10.까지
관련규정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시군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법인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법인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별표 1】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조성) 현황
<’26. 7. 31. 기준> (단위: 백만원)
기 관 별 | 기 조성액 (’93~’25) | ’26년 조성액 | 조성누계 |
합 계 | 8 =c3+c35??%g,;;285,764 =c3+c35 %g, 285,764 285,764 | 8 =d3+d35??%g,;;8,405 =d3+d35 %g, 8,405 8,405 | 8 =e3+e35??%g,;;294,169 =e3+e35 %g, 294,169 294,169 |
출 연 금 | 8 =c4+c7+c11??%g,;;212,494 =c4+c7+c11 %g, 212,494 212,494 | 8 =d4+d7+d11??%g,;;5,252 =d4+d7+d11 %g, 5,252 5,252 | 8 =e4+e7+e11??%g,;;217,746 =e4+e7+e11 %g, 217,746 217,746 |
도 | 소 계 | 8 =c5+c6??%g,;;65,924 =c5+c6 %g, 65,924 65,924 | - | 8 =e5+e6??%g,;;65,924 =e5+e6 %g, 65,924 65,924 |
도 출연금 | 56,793 | - | 8 =c5+d5??%g,;;56,793 =c5+d5 %g, 56,793 56,793 |
수출기금 | 9,131 | - | 8 =c6+d6??%g,;;9,131 =c6+d6 %g, 9,131 9,131 |
금융기관 | 소 계 | 8 =c8+c9+c10??%g,;;25,814 =c8+c9+c10 %g, 25,814 25,814 | 8 =d8+d9+d10??%g,;;900 =d8+d9+d10 %g, 900 900 | 8 =e8+e9+e10??%g,;;26,714 =e8+e9+e10 %g, 26,714 26,714 |
농 협 | 23,561 | 900 | 8 =c8+d8??%g,;;24,461 =c8+d8 %g, 24,461 24,461 |
수 협 | 2,153 | - | 8 =c9+d9??%g,;;2,153 =c9+d9 %g, 2,153 2,153 |
대 구 | 100 | - | 8 =c10+d10??%g,;;100 =c10+d10 %g, 100 100 |
시․군 | 소 계 | 8 =SUM(c12:c34)??%g,;;120,756 =SUM(c12:c34) %g, 120,756 120,756 | 8 =SUM(d12:d34)??%g,;;4,352 =SUM(d12:d34) %g, 4,352 4,352 | 8 =SUM(e12:e34)??%g,;;125,108 =SUM(e12:e34) %g, 125,108 125,108 |
포 항 시 | 8,936 | 292 | 8 =c12+d12??%g,;;9,228 =c12+d12 %g, 9,228 9,228 |
경 주 시 | 8,118 | 306 | 8 =c13+d13??%g,;;8,424 =c13+d13 %g, 8,424 8,424 |
김 천 시 | 7,254 | 288 | 8 =c14+d14??%g,;;7,542 =c14+d14 %g, 7,542 7,542 |
안 동 시 | 7,606 | 292 | 8 =c15+d15??%g,;;7,898 =c15+d15 %g, 7,898 7,898 |
구 미 시 | 7,164 | 228 | 8 =c16+d16??%g,;;7,392 =c16+d16 %g, 7,392 7,392 |
영 주 시 | 5,778 | 216 | 8 =c17+d17??%g,;;5,994 =c17+d17 %g, 5,994 5,994 |
영 천 시 | 6,750 | 280 | 8 =c18+d18??%g,;;7,030 =c18+d18 %g, 7,030 7,030 |
상 주 시 | 8,384 | 298 | 8 =c19+d19??%g,;;8,682 =c19+d19 %g, 8,682 8,682 |
문 경 시 | 5,350 | 190 | 8 =c20+d20??%g,;;5,540 =c20+d20 %g, 5,540 5,540 |
경 산 시 | 5,960 | 230 | 8 =c21+d21??%g,;;6,190 =c21+d21 %g, 6,190 6,190 |
군 위 군 | 3,310 | - | 8 =c22+d22??%g,;;3,310 =c22+d22 %g, 3,310 3,310 |
의 성 군 | 6,096 | 182 | 8 =c23+d23??%g,;;6,278 =c23+d23 %g, 6,278 6,278 |
청 송 군 | 3,430 | 130 | 8 =c24+d24??%g,;;3,560 =c24+d24 %g, 3,560 3,560 |
영 양 군 | 2,638 | 86 | 8 =c25+d25??%g,;;2,724 =c25+d25 %g, 2,724 2,724 |
영 덕 군 | 3,820 | 160 | 8 =c26+d26??%g,;;3,980 =c26+d26 %g, 3,980 3,980 |
청 도 군 | 4,210 | 160 | 8 =c27+d27??%g,;;4,370 =c27+d27 %g, 4,370 4,370 |
고 령 군 | 3,248 | 106 | 8 =c28+d28??%g,;;3,354 =c28+d28 %g, 3,354 3,354 |
성 주 군 | 4,434 | 158 | 8 =c29+d29??%g,;;4,592 =c29+d29 %g, 4,592 4,592 |
칠 곡 군 | 4,024 | 148 | 8 =c30+d30??%g,;;4,172 =c30+d30 %g, 4,172 4,172 |
예 천 군 | 5,142 | 194 | 8 =c31+d31??%g,;;5,336 =c31+d31 %g, 5,336 5,336 |
봉 화 군 | 3,602 | 144 | 8 =c32+d32??%g,;;3,746 =c32+d32 %g, 3,746 3,746 |
울 진 군 | 4,140 | 190 | 8 =c33+d33??%g,;;4,330 =c33+d33 %g, 4,330 4,330 |
울 릉 군 | 1,362 | 74 | 8 =c34+d34??%g,;;1,436 =c34+d34 %g, 1,436 1,436 |
기금이자 | 73,270 | 3,153 | 8 =c35+d35??%g,;;76,423 =c35+d35 %g, 76,423 76,423 |
※ ‘03~’07까지 시군 미출연
【별표 2】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기관별 출연계획
(단위: 백만원)
기 관 별 | 출연목표금 (’23~’27) | 출연실적 (’26.8월말) | ’27년도 출연금 | 비 고 |
합 계 | 40,000 | 8 =d3+d4+d7??%g,;;22,208 =d3+d4+d7 %g, 22,208 22,208 | 8 =?3+?4+?7??%g,;;7,852 =?3+?4+?7 %g, 7,852 7,852 | |
도 | 12,500 | 900 | 2,500 | |
금융기관 | 소 계 | 5,000 | 8 =d5+d6??%g,;;3,900 =d5+d6 %g, 3,900 3,900 | 1,000 | |
농 협 | 4,500 | 3,600 | 900 | |
수 협 | 500 | 300 | 100 | |
시군 | 소 계 | 22,500 | 8 =SUM(d8:d30)??%g,;;17,408 =SUM(d8:d30) %g, 17,408 17,408 | 8 =SUM(?8:?30)??%g,;;4,352 =SUM(?8:?30) %g, 4,352 4,352 | |
포 항 시 | 1,460 | 1,168 | 292 | |
경 주 시 | 1,530 | 1,224 | 306 | |
김 천 시 | 1,440 | 1,152 | 288 | |
안 동 시 | 1,460 | 1,168 | 292 | |
구 미 시 | 1,140 | 912 | 228 | |
영 주 시 | 1,080 | 864 | 216 | |
영 천 시 | 1,400 | 1,120 | 280 | |
상 주 시 | 1,490 | 1,192 | 298 | |
문 경 시 | 950 | 760 | 190 | |
경 산 시 | 1,150 | 920 | 230 | |
군 위 군 | 740 | | | 대구시 편입(’23.7.) |
의 성 군 | 910 | 728 | 182 | |
청 송 군 | 650 | 520 | 130 | |
영 양 군 | 430 | 344 | 86 | |
영 덕 군 | 800 | 640 | 160 | |
청 도 군 | 800 | 640 | 160 | |
고 령 군 | 530 | 424 | 106 | |
성 주 군 | 790 | 632 | 158 | |
칠 곡 군 | 740 | 592 | 148 | |
예 천 군 | 970 | 776 | 194 | |
봉 화 군 | 720 | 576 | 144 | |
울 진 군 | 950 | 760 | 190 | |
울 릉 군 | 370 | 296 | 74 | |
※ 확대조성목표액(’23∼’27) : 50,000백만원(출연금 40,000 + 이자수익 10,000)
【별표 3】
농어촌진흥기금 예치 및 적립 현황
<’26. 8. 31. 기준> (단위: 원)
예치기관 | 예금종류 | 계좌수 | 기 간 | 이 율(%) | 예치금액 |
합 계 | 8 =c3+c8+c12??%g,;;35 =c3+c8+c12 %g, 35 35 | | | 8 =f3+f8+f12??%g,;;132,644,052,892 =f3+f8+f12 %g, 132,644,052,892 132,644,052,892 |
농 협 | 소 계 | 8 =SUM(c4:c7)??%g,;;17 =SUM(c4:c7) %g, 17 17 | | | 8 =SUM(f4:f7)??%g,;;81,497,817,715 =SUM(f4:f7) %g, 81,497,817,715 81,497,817,715 |
정기예금 | 14 | 6~15개월 | 2.17~2.21 | 80,000,000,000 |
공금예금 | 1 | 계속 | 0.80 | - |
준정기예금 | 1 | 계속 | 1.04 | 1,497,817,715 |
보통예금 | 1 | 계속 | 0.10 | - |
수 협 | 소 계 | 8 =SUM(c9:c11)??%g,;;17 =SUM(c9:c11) %g, 17 17 | | | 8 =SUM(f9:f11)??%g,;;46,146,235,177 =SUM(f9:f11) %g, 46,146,235,177 46,146,235,177 |
정기예금 | 15 | 12개월 | 2.30~2.60 | 45,000,000,000 |
준정기예금 | 1 | 계속 | 1.20 | 1,146,235,177 |
보통예금 | 1 | 계속 | 0.10 | - |
통합기금 | 소 계 | 8 =c13??%g,;;1 =c13 %g, 1 1 | | | 8 =f13??%g,;;5,000,000,000 =f13 %g, 5,000,000,000 5,000,000,000 |
예탁금 | 1 | 계속 | 2.50 | 5,000,000,000 |
※ 예치금액은 총 조성금액에서 기금지원(융자)금액을 제외한 것임.
【별표 4】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별 배정내역
(단위: 백만원)
시 군 별 | ‘26년도 당초배정액(A) | ‘27년도 배정액(B) | 증감 (B-A) | 비 고 |
합 계 | 8 =SUM(BELOW)??%g,;;45,000 =SUM(BELOW) %g, 45,000 45,000 | 8 =SUM(BELOW)??%g,;;45,100 =SUM(BELOW) %g, 45,100 45,100 | 100 | |
포 항 시 | 3,600 | 3,400 | △200 | |
경 주 시 | 3,100 | 3,000 | △100 | |
김 천 시 | 2,900 | 3,000 | 100 | |
안 동 시 | 2,900 | 3,000 | 100 | |
구 미 시 | 2,800 | 2,800 | 0 | |
영 주 시 | 2,300 | 2,100 | △200 | |
영 천 시 | 2,600 | 2,700 | 100 | |
상 주 시 | 3,200 | 3,200 | 0 | |
문 경 시 | 2,100 | 2,100 | 0 | |
경 산 시 | 2,300 | 2,500 | 200 | |
의 성 군 | 2,100 | 2,300 | 200 | |
청 송 군 | 1,500 | 1,400 | △100 | |
영 양 군 | 900 | 900 | 0 | |
영 덕 군 | 1,600 | 1,500 | △100 | |
청 도 군 | 1,500 | 1,600 | 100 | |
고 령 군 | 1,400 | 1,300 | △100 | |
성 주 군 | 1,700 | 1,600 | △100 | |
칠 곡 군 | 1,300 | 1,400 | 100 | |
예 천 군 | 2,000 | 2,100 | 100 | |
봉 화 군 | 1,400 | 1,400 | 0 | |
울 진 군 | 1,500 | 1,400 | △100 | |
울 릉 군 | 300 | 400 | 100 | |
< 배정기준 > ① 2026년까지 시군별 총 출연실적 : 70% 반영 ② 최근 3년간 (’24~’26년) 시군별 평균지원액 : 30% 반영 ③ 최근 2년간 (’24~’25년) 미대여액(패널티) : 감액배정 * 추후 시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배정잔액이 발생할 경우, 최종 시군 배정내역은 변경될 수 있음 |
2.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hwpx
한글 첨부 본문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안) - 구 분 | 현 행('26) | 개정안('27) | 개정사유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2p) |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3,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농업소득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26.7.31.)에 따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
Ⅲ. 기관별 역할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6p) |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생략))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⑥【별지 제1-6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생략))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⑥【별지 제1-6호】 :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삭제) | 기존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Ⅲ. 기관별 역할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7p) | 【 사업대상자 】 ◦ 자금대출 ∙ 다자녀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2호 서식】 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 사업대상자 】 ◦ 자금대출 ∙ 다자녀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2호 서식】 (삭제) 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통보) | 기존 ‘별지 제10-1호’와 ‘별지 제10-2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별지 제1호 서식》 | | | 신청제한 요건(농외소득 4,700만원 이상) 변경, 제출서류 서식 수정(별지 제1-5호, 별지 제10-1호) 등에 따른 내용 변경 |
《별지 제1-5호 서식》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6호 서식》 (삭제) | 기존 ‘별지 제1-5호’와 ‘별지 제1-6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별지 제10-1호 서식》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10-2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서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10-2호 서식》 (삭제) | 기존 ‘별지 제10-1호’와 ‘별지 제10-2호’의 내용을 통함.하여 제출서류 간소화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
담당기관 | 담당과 | 담당자 | 전화번호 |
경상북도 | 농업대전환과 | 과 장 정수미 팀 장 유재상 주무관 김지현 |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3. 조성목표 및 실적
⃝ 조성기간 : 2027년까지
⃝ 조성금액 : 3,000억원
∙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방식 : 2027년까지 기관별 협의액 출연(2021년 9월 확대조성·개편 확정)
⃝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 계 | 2020년 까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 |
재 원 별 | 계 | 296,064 | 236,425 | 15,993 | 6,717 | 8,485 | 9,035 | 9,102 | 10,307 | 10,307 |
도 | 68,424 | 55,893 | 9,131 | - | 900 | - | - | 2,500 | 2,500 |
시 군 | 125,108 | 98,700 | 4,500 | 4,500 | 4,352 | 4,352 | 4,352 | 4,352 | 4,352 |
금융기관 | 26,814 | 20,814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운영수익 | 75,718 | 61,018 | 1,362 | 1,217 | 2,233 | 3,683 | 3,750 | 3,750 | 3,750 |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계 | 2020년 까지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계획) | 2027년 (계획) |
8 =SUM(RIGHT)??%g,;;955,227 =SUM(RIGHT) %g, 955,227 955,227 | 627,916 | 29,099 | 30,795 | 35,777 | 35,540 | 65,100 | 65,500 | 65,500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수출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1회 1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 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선정 대상자들의 이중지원 및 부적합자 선정 여부 등 추가검증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 관리 및 변경상황 관리
∙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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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사업 세부추진일정
추 진 내 용 | 추진일정 | 주관기관 | 비 고 |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 ’26. 9월 | 도 | |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도 → 시군, 농‧수협) | ’26. 9월 | 도 | |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인터넷, 반회보, 이‧통장 회의 신문, TV 등) | ’26. 9월~10월 | 도, 시군 | |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출 (읍면동 → 시군) | ’26. 9월~10월 | 읍‧면‧동 | |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 ’26. 10월~11월 | 시군 | |
∙ 사업신청서 검토 | ’26. 11월~12월 | 도 | |
∙ '27 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대상자 확정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 | ’26. 12월 | 도 | |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도→ 시군, 농‧수협) | ’26. 12월 | 도 | |
∙ 사업 추진 | '27. 1월 ~ 12월 | 농 ·수협 | |
※ 상기일정은 당해 연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인하 신청기간은 별도 통보)
Ⅲ. 기관별 역할
1. 사업홍보단계
【 도 】
⃝ 자금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통보
【 시군 】
⃝ 농어업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어업인의 신청‧접수는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시군 어디에서나 가능함.
※ 실제 심사 및 사후 운영관리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 시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해 타 시군에 사업장 등이 소재할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송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금액이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요청 시 신용조사의견서 발급(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절차 : 대상자(신청) → 농‧축‧수협(검토 후 발급) → 대상자(시군제출)
⃝ 신청인에게 신용조사의견서와 실제 대출신청 시 대출가능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시행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확인토록 안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 체 | 주 요 역 할 | 비고 |
사 업 희 망 자 |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 (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 【 별지 제1호 】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별지 제1-1호】 : 사업계획서 ③【별지 제1-2호】 : 투자계획서 ※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④【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신용조사의견서(양식 둘 중 택1)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 ‧ 발급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출은 농·수협 전 계통에서 취급 | |
행 정 | 시군 |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 제출 ∙ 우선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점표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토록 추진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수산 등 분야별 관련부서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친 후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도 제출서류 ① 【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②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별지1-3】,【별지1-4】,【별지1-5】 | 채점표 시군 보관 |
도 | ◦ 자체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결격여부 및 기 지원내역 검토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에서 사업신청 할 경우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 |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선정 된 농가(단체)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대출할 지역의 농‧축‧수협을 방문,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 지원 확정액이 2억원이라도 대출 시 본인 담보력이 1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융자 가능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확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수행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간 경과 후 재발급
∙ 다자녀 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신청기간 별도 통보)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지도 및 사업완료 확인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을 문서로 발급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승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기금관리 강화)
∙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정산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농․수협 사업신청분의 지도(완료확인 등) 및 사후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수행
∙ 사업대상자가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농·수협에 통보(양식 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과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단, 동일 자금 내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도 보고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조기완료 유도 및 문제점 발생 시 사업포기 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 미실행액 최소화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고, 도의 변경승인을 통해 후순위자 선정 후 사업추진
【 농․수협 】
⃝ 자금의 차입 및 대출
∙ 대출자금 수요를 판단하여 수시(주 또는 격주 단위) 차입요청
※ 차입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신보 등 대출 가능 금액 확인 후 차입 요청
∙ 시군의 완료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 확인서)를 확인하고 사업비 대출
※ 완료 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농‧수협 도본부에서는 일선 지역 농‧축‧수협에서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 또는 선대출승인서 확인 없이 농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시군을 통해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이자 인하 조치(상환 만기시까지)
* 대출 실행 시 1% 적용, 연말 이차보전
∙ 채권확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취급 : 농․축․수협 전 계통
【 도 】
⃝ 자금의 대여 :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을 농·수협 도본부에 대여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4.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장의 관리 : 상환완료까지 사업장을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
⃝ 자금의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자금을 상환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관리(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 등 방식으로 기록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조례 제15조의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도에 즉시 보고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 사업대상자의 사망 시 승계자의 적합여부 확인 후 승계요청 혹은 회수조치
【 농․수협 】
⃝ 월말 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자금의 상환 및 이자상환
⃝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 제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상환연체 시 관련사항 도에 통보
【 도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를 반기별 관내 시‧군에 제공 ※ 기한 내 대출 미실행 등 포기서 미제출자도 실제 의사 확인 및 관리
⃝ 시군 사후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융자금 부당사용 및 융자금 상환연체 시 환수 명령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업투자유치의 경우, 사업완료 후 연매출실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사용실적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연 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 도에서는 시중금리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농·수협)과 4년마다 정기적 협약내용 갱신 재협의 또는 재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대출현황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 이자수익 및 이차보전금 산정 적정성 등 검토
6. 제재사항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사업장을 고유목적(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장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함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단, 기업투자유치,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농수산식품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사유로 대표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시 적용 제외
∙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기한 및 처리절차
시군 | ⇨ | 도 | ⇨ | 농·수협 | ⇨ | 도 |
융자금 회수 사유 통보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 융자금 회수 사유 통지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조치 - 회수즉시 융자기금 관리계좌 입금조치 - 회수 및 입금내역 도에 통보 | 입금내역 확인 및 관련사항 정리·보관 |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
신 청 자 | 농 어 업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주요재배 (취급)작목 | | 영농(어) 종사경력 | |
법 인 | 법인명 (단체명) | | 법인 번호 | | 조직 형태 |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
법인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실) | 참여농어가 및 인원 | 호 명 |
생년월일 | |
대표자 |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
연 락 처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업규모 (사업량) | |
토지소유구분 | 농업진흥지역 |
사업예정지 | |
자가 | 임차 기타 | 안 | 밖 |
사 업 비 (백만원) | 계 | 시설자금 | 운영자금 |
| | |
사 업 실 적 | 기매출실적 | 백만원 (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 수출실적 |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 신청 제한 요건 해당 여부 : ( 여 / 부 ) <신청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 : ( 여 / 부 )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 (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의여부 : ( 여 / 부 )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투자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관련 증빙서류 등 |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구 분 | 시설·장비명 | 규 모 (㎡,대,개) | 비 고 |
개 별 | | | |
| | |
| | |
공 동 | | | |
| | |
| | |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 규 격 | 단 가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계 | 융 자 | 자부담 (필요시기입) |
합 계 | | | | | | |
시 설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운 영 자 금 | 소 계 | | | | | | |
| | | | | | |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 1/4 | 2/4 | 3/4 | 4/4 |
• • • • | | | | |
<별지 1-2호서식>
투 자 계 획 서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1. 투자개요
□ | 사업대상자 | |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 ◦업체형태 | :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
| ◦법인 설립일 (또는 예정일) | : | |
□ | 투자지역 | : | |
□ | 투자내용 | : | |
□ | 투자규모 | : | |
□ | 생산품목 | : | |
□ | 기대효과 | | |
․ | 일자리창출 | : | |
․ | 지역농수산물수매실적 | : | |
□ | 추진상황 | : | 부지확보, 원물공급계약 등 자유로이 기술 |
2. 기존 업체 현황
□ | 업 체 명 | : | (대표자 : ) |
□ | 업체형태 | : | |
□ | 설립일 | : | |
□ | 소재지 | : | |
□ | 업종 | : | |
□ | 생산품목 | : | |
□ | 연매출 | : | |
□ | 거래처 | : | |
□ | 고용인원 | : |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자금 사용계획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기계·설비부문
구 분 | 기계장비명칭 | 사업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 |
◦ 기타부문
구 분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사업비 산출내역 |
| | | |
| | | |
| | | |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 1/4 | 2/4 | 3/4 | 4/4 |
구 분 | 세부사업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운영자금 사용계획
자금용도 | 사 업 량 | 사업비(천원) | 조달방법 | 비고 |
| | | | |
| | | | |
| | | | |
4. 사업성과
□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 지역 농수산물 활용계획
• 원물 품목 :
• 연간사용량 : 톤/연간
• 연간투자액 : 백만원/연간
• 확보방안
- 자가생산 : 톤
- 계약재배 : 톤 ※ 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참여농어가 : 호
- 산지구입 : 톤
- 지역 도소매시장 : 톤
◦ 기타 소득 창출 계획
-
-
-
□ 지역 일자리창출
◦ 인력고용계획
(단위: 명)
계 | 상시고용 | 일시고용 | 비 고 |
| | | |
* (상시고용) 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명 (대표)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계 | | 융 자 | | 자부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 | 전화번호 | |
사업자명 (대표) | |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 |
신청사업명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
소요사업비 (백만원) | 계 | | 융 자 | | 자부담 | |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 신 용 상 태 |
유 | 무 |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 유 | 무 | 양호 | 보통 | 불량 |
| | | | | | | |
금액 반드시 기재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 담보종류 | 수량 | 대출가능액 | 담보물건소재지 | 소유자(관계) |
| | | 백만원 | | |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 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 경상북도, 시군(읍면동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
제공 목적 |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
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 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수집· 이용·제공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관리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대상자 평가시 본 채점표를 사용하되, 시군별 특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구성 가능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 정량적 지표 확인 외에는 담당 실무진 외 팀장, 과장 등 2인이상 평가
구 분 | 배 점 기 준 | 배 점 | 평가 점수 |
계 | 100 | | |
영농경력 (10점) |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 10 | |
영농규모 (20점) | ①일반농업 |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 | |
4.0ha 이상 |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 20 |
3.0ha~4.0ha미만 | 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 17~19 |
2.0ha~3.0ha미만 |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 14~16 |
1.0 ha ~ 2.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 11~13 |
1.0ha미만 |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 10 |
수출실적 (10점) | 연간 5억이상 | 10 | |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 8 |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 6 |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 4 |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 2 |
청년농 및 스마트팜 (25점) | 만39세 이하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 25 | |
만39세 이상 일반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 20 |
만39세 이하 청년농일 경우 | 15 |
경쟁력 (10점)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높음 | 10 |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보통 | 8 |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낮음 | 5 |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 사업계획서 타당성 우수 | 10 | |
사업계획서 타당성 보통 | 8 |
사업계획서 타당성 미흡 | 5 |
수상경력 (10점) |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10 | |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 8 |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 6 |
일반 농가(미 수상자) | 0 |
자격증 (5점) |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 5 | |
《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우선순위(엑셀 작성 제출)
(단위: 백만원)
순위 | 분야 | 지원대상자 | 사업계획 | 융자지원 신청액 | 금융기관 | 비고 |
성명 | 주소 | 사업명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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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가공, 유통,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수산, 기타 중 택 1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구분 |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변 경 사 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당초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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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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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대상자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 사업변경내역
- 당 초:
- 변 경: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 완료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방문
위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세 부 사 업 | 사 업 비 | 비 고 |
사 업 내 용 | 사업량 | 계 | 시설 |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위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 기업 관리카드
□ 지원현황
1. 지원연도 :
2. 사 업 자 :
3. 소 재 지 :
4. 투자규모 : 백만원(계획 백만원)
5.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 사업내용 | 사 업 비 | 비 고 |
세부내역 | 사업량 |
계 | | | | |
시설자금 | | | | 완료일자 |
운영자금 | | | | 완료일자 |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명, ton)
구 분 | 사 업 전 | 사 업 후 | 향후계획 | 비 고 |
연매출액 -내 수 -수 출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 |
일자리창출실적 -상시고용 -일시고용 | 명 명 명 | 명 명 명 | | |
농수산물사용실적 -자가생산 -도내농산물 -기 타 | ton ton ton ton | ton ton ton ton | | |
기 타 성 과 | | | | |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전화번호 | |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 융자지원 정보 | 사업량 | 대출 시행일 | 상환 만기일 |
확정액 | 지급액 | 상환방법 |
시설/운영 중 선택 | | | | | | |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 점검자 | 상환실태 | 현장 운영실태 |
00.00.00. ( ) | 홍길동 |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
사진 부착 |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 | ... | ... |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다자녀 농어가)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지원(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대출금액 | 대출 시행일 | 상환 만기일 | 비고 |
계 | 운영 | 시설 |
| | | | | |
5.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해당란에 체크)
- □ 여(총 자녀수 명 중 19세 미만 명) / □ 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 27년 신규지원 농어가는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위와 같이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를 신청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부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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