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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체육진흥과2026-09-21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체육진흥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268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6. 9. 21.~10. 12.(21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기간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동시 공고 제호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안동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 관계규정의 제명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체육진흥과 ☎ 054-840-5500, Fax 054-840-6209 E-mail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12월31일 ----------. ---------------------------------------------------------------------------------------------.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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