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공고 제호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2026년 9월 21일
안 동 시 장
1. 개정이유
안동시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도모하고, 관계규정의 제명을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적법성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나. 관계규정의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3. 개정 조례안: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동시장(참조:체육진흥과장)에게 서면이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 36691 경상북도 안동시 퇴계로 115(명륜동, 안동시청) 체육진흥과
☎ 054-840-5500, Fax 054-840-6209
E-mail :
[email protected]
안동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기관․단체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
| |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안 동 시 장 귀하 |
안동시 조례 제 호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12월31일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 2031년12월31일 ----------. ---------------------------------------------------------------------------------------------.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생 략) |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 ②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