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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강릉시
강릉시산림과2026-09-21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

게시기관강릉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강릉시 공고 제2026-1567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gn.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시험공고 붙임 1.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시험공고 1부. 2.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시험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강릉시 공고 제2026-1567호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시험공고 2026년도 강릉시청 산림과 <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공개채용 > 공개채용 시험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강 릉 시 장 【직인생략】 | 1. 선발인원 및 근무 예정부서: 20명(산림과–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2. 응시자격 가. 2026년 9월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이며, 강릉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을 둔 자 나. 채용 분야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강릉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산림재난대응단(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으로 근무한 유경험자 또는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라. 자격증, 교육 이수증 소지자 1) [필수조건] - 차량 또는 오토바이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자 -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 (필수),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증 (필수) 2) [해당자 한함] - 산림 관련 자격증(기능사 이상, 조경 제외), 초경량비행장치조정자 자격증,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이수자(교육 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차량정비, 통신 관련 자격증 3. 선발방법(절차) 가. 서류검토: 접수서류 산림과 심사기준표 적용 검토 및 일모아시스템 연동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일모아시스템 자동 연계 시스템 적용 나. 면접 시험 및 장소 ⇒ 2026. 10. 13.(화), 강릉시청 15층 회의실 13:20분까지 입실 다. 최종합격(선발) 기준 ⇒ 서류, 일모아시스템 + 면접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 (일모아시스템 자동연계 적용으로 일정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 및 접수 기간 | 접수 | 검토 방법 | 면접 시험 | 합격자발표 | 검토 | 일모아시스템 | 2026.9.21. ~ 2026.10.2. | 산림과 산불예방팀 (14층) | 서류 | 일모아시스템 자동연계 | 2026. 10.13. (화) | - 강릉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 ※ 일모아시스템 자동연계 시스템 적용 선발 과정 정보 확인 관계로 합격자 발표가 변동될 수 있음. | ※ 신청서접수 방법: 본인 직접 강릉시청 산림과(14층)로 제출 (09:00~17:30)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 면접시험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가.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신청서 1부. ☞ 필수 나. 자기소개서 1부. ☞ 필수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각 1부. ☞ 필수 라.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각 1부. ☞ 필수 마.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필수 바. 차량 또는 오토바이 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사.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필수 아.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 한함) 자. 산림재난대응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교육 이수자(이수증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에 한하여 인정) 해당자 한함 교육 이수증 인정 범위(2021년 9월~2026년 9월) 교육 이수증 5년 이상 인정 안됨 차. 경력확인서 1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경력 해당자만 한함) ※산불 유급감시원 경력확인서는 제외 (본청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경력은 사무실에서 별도 확인 예정) 카.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한함) ※가산점 부여(국가보훈관계법령에 대한 대상자) 타. 최종합격(선발)자에 한하여 채용신체검사서(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제출 6. 유의사항 가. 산림분야(진화대, 감시원 포함)에서 문서로 해고(해지) 통보 받은 자는 접수 할 수 없음 나.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 맞는지를 판단하여 응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상 허위기재, 기재 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류 미제출 및 계약을 포기한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처리하여 채용 할 수 있습니다. 사.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근로자는 매년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 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 으로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 입니다. 아.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결격사유 등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할 경우 차점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7. 채용서류 반환 청구 가. 청구대상: 구직자 (불합격자) 나.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내 다. 청구 방법: 본인 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별첨 양식) 제출 8. 기타사항 가. 채용 신분 및 근로조건: 기간제 근로자, 1일 8시간,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평일에 대체 휴무 또는 1.5배 적용) ※ 연장근무,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시: 주 52시간 이내 근무 적용 근무시간은 여건에 따라 변동 있음 (예 08:00~17:00 / 17:00~익일02:00) 나. 계약 기간 및 보수: 2026. 10. 19.~2027. 5. 31. (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 1일 90,560원 / 2027년: 2027년 산림청 직접일자리 종합지침에 의거 적용 - 4대 보험 가입 - 주차 및 유급휴가 - 그 외는 근로기준법으로 적용 ※ 기상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단, 예산 범위 내 근로계약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다 . 근무 장소: 강릉시청 내 산불대응센터 사무실 라.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근무 시 할 일 - 산불 발생 시 초동진화 - 산불 진화장비 (산불 진화차량, 산불신고 GPS단말기, 기계화시스템 등) 운영 -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운영 - 산불 예방 홍보물 정비 - 농산폐기물 소각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 - 산림 연접지 인화 물질 제거 작업 - 산불 발생 대비 진화 장비 점검 - 야간근무 시 산림취약지 야간순찰 활동 - 산불 위치 신고 단말기 운영 - 산림 재해 관련 업무 - 기타 산림 업무 ※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는 흡연 및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산림에 출입하여 임무 수행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과 산불 예방(033-640-5568)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참조 (공고문, 붙임 내용, 서식 활용) * 붙임: 중복참여의 제한, 반복참여 허용함(산림재난대응단)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 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 또는 ② 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 (단위: 원)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2026년 가을철~2027년 봄철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6.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화번호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① 동의 ② 비동의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를 위한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① 동의 ② 비동의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업취약계층 여부 | □ 결혼이민자 □ 여성가장 □ 성매매피해자 □ 북한이탈주민 □ 위기청소년 □ 갱생보호대상자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노숙인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이전 직업 | | 실 업 기 간 | 20 . . . ∼ 20 . . . | 주 요 경 력 | 직장명 | 담당업무 | 재직기간 | | | ~ | | | ~ | | | ~ | | |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 자격증명 | 취득일 | 발행기관 | 취득/수료증 | 취득/수료일 | 발행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여 희망지역 (작업공정 등) | ① | ② | ③ | 현재 참여 중인 정부지원사업 | 사업명( ), 시행기관명( ), 참여기간( 20 . . . ∼ 20 . . .) | 참여 희망사업 | ① | ② | 구직등록여부 | ① 등록 ② 미등록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① 희망 ② 희망하지 않음 | 󰊱 본 신청서는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09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강릉시장 귀하 붙임 2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묶음 개체입니다.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강릉시장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 성 명 | 생년월일 | 산림재난대응단(진화대) | | . . . | ※ 작성요령 - 제시된 소제목(주제)을 바탕으로 작성자 본인의 역량을 기술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자필이나 워드프로세서를 사용 하여 작성 | 담당자 확인 | | ○ 자기소개서 | (유의사항) 1. 작성 시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 (감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성 시 두 셋줄 정도 또는 성의 없게 작성할 경우 감점을 받습니다. | 지원 동기 | | | 응시분야에 대한 자신의 강점 | | | 학업 및 경험(경력) | (성취도 및 활동내용) | | 특기 사항 | (장점, 보유 자격 및 기술 등)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 ※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서명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강릉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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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2025. 12.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산림청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0pixel, 세로 477pixel 목 차 Ⅰ. 공통 적용사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1 Ⅱ. 개별 사업지침 1. 산림서비스도우미 49 숲생태관리인 ‧‧‧‧‧ 산림휴양치유과 51 숲길등산지도사 ‧‧‧‧‧ 숲길등산레포츠팀 57 도시녹지관리원 ‧‧‧‧‧ 도시숲경관과 63 학교숲코디네이터 ‧‧‧‧‧ 도시숲경관과 71 수목원코디네이터 ‧‧‧‧‧ 수목원정원정책과 79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산림휴양치유과 87 2. 산림재해일자리 93 산림재난대응단 ‧‧‧‧‧ 산불방지과 95 산림보호지원단 ‧‧‧‧‧ 산림환경보호과 108 3.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산불방지과 121 4. 공공산림관리단 ‧‧‧‧‧ 산림자원과 135 5. 임도관리단 ‧‧‧‧‧ 목재산업과 183 Ⅲ. 진정사건 사례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197 사각형입니다. Ⅰ. 공통 적용사항 | 2026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4) | 공통 적용사항 묶음 개체입니다.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1. 적용대상 ◦산림서비스도우미, 산림재해일자리, 산불방지대책, 숲가꾸기, 임도시설 2. 사업추진 및 모집공고 가. 사업추진 ◦사업은 연중 실행(고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추진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상․하반기 또는 적정 시기로 나누어 추진 ◦①취업취약계층 참여 비율을 높이고, ②반복참여자를 최소화하며, ③사업 참여 종료 후 참여자가 민간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담당자는 일모아시스템에 사업정보 등록(「2026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이하 ‘합동지침’)의 ‘사업정보 등록 및 승인요청’ 참고) 나. 모집공고 ◦참여자 모집공고는 기관별 홈페이지, 게시판, 일간지 등 자체 수단에 게시 하고, 참여자 선발 접수 마감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 일모아시스템에 모집공고 등록 시 고용24 메인페이지 ‘정부지원 일자리사업’에 모집공고 자동 연계 참고 | 일모아시스템 권한 | 구분 | 사업관리자 | 권한관리자 | 사업담당자 | 권한 승인 | 본인 | 고용정보원(공문) | 권한관리자 | 직위 | 산림청 본청(1명) | 기관별 일자리총괄(1명) | 일자리사업 수행 담당자 | 주요업무 | 설명서, 체계도 등 등록 | 사업담당자 권한 승인 | 참여자 선발·관리 등 | ◦공고기간, 신청자 부족 시 재공고 여부 등은 기관 사정에 맞게 자율 결정 ◦모집공고 필수 반영사항 - ①모집공고명, ②모집직종, ③직무내용(간단한 사업내용 포함), ④모집기간 및 인원, ⑤사업참여기간, ⑥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필수사항 반영 ※ 사업담당자 이름・연락처는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 ※ 필수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모집공고는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에서 조회 제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 및 4항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하여야 함’을 명시 Ⅱ-1. 산림서비스도우미 | -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명시 (자세한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및 확인 방법은【붙임 3】참조) * 정의 : 근로빈곤층, 장애인, 장기실업자 등 노동시장 여건상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집단을 의미 참고 | 취업취약계층 범주 |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60% 이하),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청년은 재학생이 아니고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피해자, ⑦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자, ⑫ 노숙자 |  2026년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 비율 세부사업명 (사업명)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비율 | 산림서비스도우미 *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수목원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65.9 | 산림재해일자리 | | (산림재난대응단) | 69.6 | (산림보호지원단) | 98.8 | 산불방지대책 (산불재난특수진화대) | 13.2 | 숲가꾸기 (공공산림관리단) | 77.3 | 임도시설 (임도관리단) | 79.0 |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은 모집공고 시 각 지역 여성일자리사업 관련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고문에 해당 내용 명시 3. 참여신청 및 참여자 선발 가. 참여신청 1) 신청서 접수 ① 지자체 추진사업 : 시・도, 시・군・구 ② 국가직영 추진사업 : 산림청 소속기관 2) 접수방법 ① 온라인 접수 - 수행기관 담당자가 모집공고 등록 시 ‘온라인 신청’을 체크 - 신청인은 고용24의 ‘정부지원 일자리 채용관’을 통해 서류접수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 제출서류 등이 일모아시스템 ‘신청접수관리-신청자 관리-신청자 조회’에 연계 - 수행기관 담당자는 ‘신청자 조회’ 화면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증빙 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접수’ 또는 ‘신청서 반려’ 선택 ※ 신청인은 고용24 민원신청현황에서 접수상태 확인 가능 - 신청서 등록 후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출력 가능 ② 오프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를 원하지 않는 수행기관 담당자는 공고문에 오프라인 접수를 명시하고, 직접수령, 우편접수 등을 통해 선발에 필요한 서류를 수령 - 일모아시스템 ‘신청접수 관리-신청자 관리-신청자 등록’ 메뉴에서 신청자 정보 등록 ※ 신청자 정보는 한 명씩 개별로 입력하는 것과 지정된 엑셀 양식에 맞춰 여러 명을 한 번에 입력하는 것 모두 가능 3)신청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붙임 1 앞면】: 접수처별로 비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붙임 1 뒷면】: 접수처별로 비치 ③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④ 구직등록증(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⑤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⑥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4)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지침에서 정한 사람 나. 참여자 선발 1)선발주체 ① 지방자치단체 : 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② 국가직영 : 산림청의 소속기관장 2)일반사항 ① 참여자 선발은 따로 정하는 사업별 자격 및 선발기준을 우선함 ② ‘취업취약계층 참여 목표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함 ③ 특별한 기술, 자격·경험이 필요한 사업은 개별사업 지침에서 정하여, 일정한 경험이 있는 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음 ④ 모집공고 및 선발 후 합격자 통보 시 홈페이지 등 공개 또는 개별 통보 ⑤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합동지침 38p참조)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산림재난피해지 주민에게는 채용 시 가점 부여 ※ 채용공고문에 가점에 대한 항목을 사전에 명시 ⑥ 연초 일시적으로 다수의 인력을 채용함에 따른 행정력 부담 완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채용 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 채용의 모든 절차 또는 일부(체력검점, 실기, 면접 등) 절차를 외부에 위탁 3)「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의 경우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관리 ①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양성 평등방식 참여자 선발 및 예산집행 ※ 2026년 여성수혜자 비율 성과목표 : 36.0% ② 사업추진현황에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여 성별분리 통계를 작성・관리 하고 성 형평성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4) 사업참여 신청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① 참여자를 모집하는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서류 수령 시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를 수령하여 보관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선발 과정에서 추가적인 행정 DB를 활용하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한 것임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고용정책기본법』제13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업 수행기관은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정보를 동의서 수령 여부와 무관히 일모아시스템에 개인정보 입력 가능 ② 사업 수행기관은 신청자의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중복・반복 참여 제한 및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등을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후 선발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취업취약계층 유형은 신청자에게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받아 취업취약계층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붙임 3】참고) ③ 일모아시스템으로 조회 가능한 아래 사항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불필요한 증빙자료 수집으로 인한 신청자의 불편 최소화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으로 동의를 받는 경우 별도의 동의서 추가 수령 필요(【붙임 2】참고) <일모아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등 연계] 구분 | 확인 가능 정보 | 기준 | 수신자료 시점 | 원천기관 | 자격 정보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장애인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한부모가정 여부 | 신청자 | 수시 | 성평등부 | 차상위 | 자활급여대상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장애수당대상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우선돌봄대상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여부 | 신청자 | 수시 | 노동부 | 실업급여 수급 여부 | 신청자 | 수시 | 노동부 | 고용보험 가입(취업)여부 | 신청자 | 수시 | 노동부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휴폐업정보 | 신청자 | 수시 | 국세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프로그램 이수여부 | 신청자 | 수시 | 노동부 ・성평등부 ・복지부 | 소득 정보 | 고용산재 소득정보(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 신청가구 | 수시 | 노동부 | 공무원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수시 | 행안부 | 군인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수시 | 국방부 | 사학연금 수급 여부 | 신청자 | 수시 | 교육부 | 재산 정보 | 부동산(토지,주택,건축물) 합산 금액 | 신청가구 | 재산세, 취득세 기준 | 행안부 | 자동차 금액 | 신청가구 | 연계기관별 상이 | 국토부 |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구분 | 확인 가능 정보(원천서류) | 기준 | 수신자료 시점 | 원천기관 | 자격 정보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여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장애인여부(장애인증명서)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한부모가족여부(한부모가족증명서) | 신청자 | 수시 | 성평등부 | 자격증 취득목록(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신청자 | 수시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자활근로자여부(자활근로자확인서)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차상위대상자여부(차상위계층확인서) | 신청자 | 수시 | 복지부 | 소득 정보 | 직장/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소득 정보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국민연금공단 |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 금액(소득금액증명서) | 신청가구 | 7월 2일 기준 전전년도/전년도 | 국세청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소득정보 (직장보험료부과내역) | 신청가구 | 전월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적 이전 소득 | 군인연금 소득정보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국방부 | 사학연금 소득정보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교육부 | 공무원 연금 월소득정보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행안부 | 별정우체국 연금 월소득정보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과기부 | 국민연금 월소득 정보(국민연금수급증명) | 신청가구 | 전월~현월소득 | 국민연금공단 | 기타 | 세대원정보(주민등록표 등・초본) | 신청자 | 수시 | 행안부 | | <근로소득정보 반영 우선순위> | | | | 1순위 건강보험 소득정보 2순위 고용 ․ 산재보험 소득정보 3순위 국민연금 소득정보 |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에는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보관 주기, ㉡제공기관 및 제공목적, ㉢제출서류 보관주기*, ㉣일모아시스템과 연계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제출서류의 보관주기는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 중 채용기관별로 정함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미수령 시에는 자격・소득・재산 등의 확인과 관련된 서류를 별도 제출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미제출하는 경우 선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고지 4. 임금의 지급 및 근로계약 가. 인건비 등 지급 1) 사업별 임금 ① 산림서비스도우미 : 82,560원/일 ② 산림재해일자리 - 산림재난대응단 : 90,560원/일 ※ 조장수당 : 월 50,000원 - 산림보호지원단 : 82,560원/일 ※ 조장수당 : 월 50,000원 ③ 공공산림관리단 - 산림자원조사단 : 82,560원/일 - 숲가꾸기패트롤 : 90,560원/일(수당포함) ※ 조장수당 : 월 50,000원 ④ 임도관리단 : 82,560원/일 ※ 조장수당 : 월 50,000원  사업별 임금은 최소한의 기준 (최저임금:시간당 10,320원) 으로 채용기관별 여건(별도 재원 확보, 조례 등)에 따라 참여자에게 정해진 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음 | 2) 기준 방식 : 임금은 시급(일급)으로 계산하여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 가능하며,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참여자의 통장 입금이 불가능할 경우, 채용기관별 여건 및 참여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음(수령확인증 등 확보 필요) 3)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① 모범적 사업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법에 따라 적용 제외지가 아닌 근로자는 4대 보험 의무가입 조치 ② 4대 보험료를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공제 사전 안내 ※ 기관별 여건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 절차 등 처리 4) 교육훈련비 지급 ① 교육훈련 기간 중 임금은 동일하게 지급 ② 교육생에 대한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는「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 여비 지급 구분표 제2호에 따라 지급 ③ 교육훈련비는 사업 수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5) 출장비 :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출장 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출장비 지급 가능 나. 임금지급 기준 등 1) 근무시간 및 휴게 ①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며, 계절, 기상, 작업환경 등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사전협의하고 서면으로 기록 ※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40시간)로 함 ②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갈음할 수 있음 ③ 1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을 가산하여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기관 적용 【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임금지급 기준 】 구분 | 대상 | 가산 | 비고 | 연장근로 |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 상시 50% | 사유 중복 시 가산임금 중복하여 지급 | 휴일근로 | 법정 또는 약정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은 소정근로일 기준으로 적용) | 8시간 이내 50% 8시간 이상 100% | 야간근로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 | 상시 50% | 예시 ① : 산불 진화를 위해 화요일 09:00~23:00까지 근무(소정근로일 : 월~금) ☞ 16시간 = 09:00~18:00(100%) + 18:00~22:00(150%) + 22:00~23:00(200%) 예시 ② : 산불 진화를 위해 금요일 09:00~ 토요일 07시까지 근무(소정근로일 : 월~금) ☞ 35시간 = 09:00~18:00(100%) + 18:00~22:00(150%) + 22:00~00:00(200%) + 00:00~06:00(250%) + 06:00~07:00(200%) 예시 ③ : 근로자가 일요일 09:00~18:00까지 근무(소정근로일 : 수, 목, 금, 토, 일) ☞ 8시간 = 일요일 09:00~18:00(100%) 예시 ④ : 법정 공휴일(일)에 11:00~23:00까지 근무(소정근로일 : 월, 화, 수, 목, 금) ☞ 18.5시간 = 일요일 11:00~20:00(150%) + 20:00~22:00(200%) + 22:00~23:00(250%) | ※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임금을 보상휴가로 대체 가능 2) 휴 일 ①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 및 제55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로 하고, 유급 처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 각 호(제1호 제외)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 다만,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관공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가능(교체할 다른 날을 특정해야 함) ② “주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회 유급휴일을 주되,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음 - 업무 특성에 따라 일요일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중 1일을 휴일로 정하되, 일요일은 평일 근무로 간주 3) 휴 가 ①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 - 1월(月) : 월초(매월 1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월말까지를 1개월로 계산 (2. 1.~2. 28., 3. 1.~3. 31.) ※ 월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그 다음 달의 전일까지를 1개월로 계산(2. 15.~3. 14.) ②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시기에 주어야 하며, 1년간에 걸쳐 분할・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휴가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③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근로기간 동안에 사용이 가능 - 사용자는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으며, -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소멸된 연차휴가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음 ※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연차휴가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④ 참여자가 여성인 경우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되,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⑤ 한 주의 모든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음(하루라도 출근 시 발생) ⑥ 참여자가 경조사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채용기관별 여건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유급 주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는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  경조사의 범위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출산 | 배우자(한 번에 둘 이상 자녀 출산) | 10일(15일)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하는 휴가는 유급 의무화(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 경조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⑦ 참여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 ※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병가는 무급으로 하되, 진단서를 제출하면 유급 주휴일(주 1회 이하 병가 사용 시) 및 연차 유급휴가(월 2회 이하 병가 사용 시)는 발생 4) 공적 사유로 사업에 불참한 경우의 임금지급 ① 예비군・민방위 교육훈련으로 사업에 불참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신고하면 교육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 다만, 교육연기 등으로 추가로 교육받은 경우는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으므로 기본 교육기간(시간)에 대하여만 임금 지급 ※ 임시공휴일이 아닌 재・보선지역의 투표시간에 대해서는 참정권 행사를 위한 공적 사유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작업 전에 투표를 완료토록 유도 ②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재검진 포함)을 받은 기간(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함 ③ 법원 출두 등 공민권 행사 또는 기타 공공기관 소집 등 본인의 개인적 사정에 의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5)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 지급기준 등 ① 천재지변・재난・기상여건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전에 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사전에 통보하지 않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 일일 임금의 1/8 지급 ※ 해당 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주휴일 및 연차 유급 휴가는 발생 ② 작업장 투입 후 기상여건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출근 시간을 기준으로 4시간 미만은 일일 임금의 반액을, 4시간 이상은 일일 임금 전액을 지급. 이 경우 부대 경비도 동일하게 적용 ③ 본인 사정으로 지각, 조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지급하되, 이 경우 부대경비 등도 동일하게 적용 ※ 계산식 : 임금등 단가 × 실근무시간/8시간(100단위이하 절상) ④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무지까지 자차로 이동하는 근로자에게 기관별 여건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유류비)를 지급할 수 있음 ※ “사무실(출근지) ≠ 근무지”일 경우 지급 가능하며,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⑤ 대체 휴무가 별도로 지정된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⑥ 연장근로, 야간근무는 산불・수해 등 재해 발생으로 인력의 긴급한 동원이 필요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여 근무토록 하여야 함 6) 임금명세서의 교부 ①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교부하여야 함 ② 임금명세서에는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 및 계산 방법,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다. 근로계약 1) 근로자의 법적 지위 ①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 ② 사업별 공개채용에 의해 참여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참여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볼 수 있도록 다음 사항 이행을 철저히 하여 퇴직금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참여자 선발 시 매번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반드시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되,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 - 직접일자리사업은 실업난 해소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 고용규모가 결정되는 단절사업이며,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동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 - 형식적인 공개모집을 통하여 매년 같은 근로자들이 선발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2) 근로계약의 체결 ① 근로계약은 수행기관의 장과 근로자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 - 수행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 가능 ※ 근로계약서 주요 기재사항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근로 장소, 주요 업무 등 ② 근로계약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함 3) 근로계약의 내용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번은 단시간 근로자만 해당) 명시 ② 근로계약서는【붙임 4】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여 사업수행기관별로 사업 및 지역여건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여 운영하며, 근로조건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근로자에게 교부 4) 근로계약의 종료 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됨 ②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용자의 수락 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이 종료됨 ③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근로기준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기타 근로계약과 관련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5. 참여자 관리 가. 참여자 정보 등록・관리 1) 사업 수행기관에서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모아시스템(www.ilmoa.go.kr)에 참여자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 ※ 정보입력사항 : 모집공고, 참여자 등록, 신청・선발현황, 지원금 관리 등 2) 사업 수행기관은 참여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 오류로 인한 부정수급자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매월 일모아시스템 등에 참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함 ※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은 참여자 정보 입력이나 수정 제한(사업종료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나.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 1) 중복참여의 제한 ① 중복참여 :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근로시간에 따라 전일제・시간제・간헐적 사업으로 구분하여 제한에 차등을 둠) ※ 소득보조형 직접일자리사업(숲가꾸기)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전일제로 분류 [ 근로시간에 따른 직접일자리사업 분류 ] 구 분 | 분류 기준 | 전일제 | 주 30시간 이상 참여하는 경우 | 시간제 | 주 30시간 미만만 참여하되 참여하는 요일 등 참여 시점이 주기적으로 정해져있는 사업 | 간헐적 사업 | 별도의 주기적인 사업 참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참여하거나 주말 또는 특정일에만 참여하는 사업 | ③ 제한내용 - 전일제 사업에 하나라도 참여할 경우, 다른 사업과 참여일이 겹칠 경우 중복참여 불가능 - 시간제・간헐적 사업의 경우 시간대가 중첩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 ※ 3개 이상의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 시간이 겹치지 않아도 중복참여로 간주  중복참여 판단 예시 ➊ 전일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월요일에 참여 ⇨ 중복 · 전일제를 월・수・금 참여하고 시간제를 화요일에 참여 ⇨ 중복 아님 ➋ 시간제・간헐적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A 시간제 사업, B 시간제 사업, C 간헐적 사업 참여 ⇨ 중복 · A 시간제 사업(월・수 오전 3시간), B (월・수 오후 3시간) 참여 ⇨ 중복 아님 | 2) 반복참여의 제한 ① 반복참여 : 3년 중 2년을 초과하여 동일한 또는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것 ② 대상사업 : 모든 직접일자리사업 (단, 사업 특성 및 인적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 ③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경우 구분 | 대상 | 제한사항 | 1차 공고 | 재공고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 | 산림재난대응단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숲가꾸기패트롤 임도관리단 | 제한사항 없음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사업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 | 만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 중증장애인 | 최근 3년간 3회 이상 반복 참여한 고령자는 선발 총점의 20% 이상 감점 | 제한사항 없음 | 반복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참여자 |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사업 참여자 | 채용 불가 | 선발총점의 30% 이상 감점 | ※ 해당분야 전공지식 등이 참여요건으로 반드시 수반되는 일자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질병 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사유가 있는 자(추가 증빙서류, 면담 등 실시) ④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반복참여자도 선발 총점의 일정 비율을 감점하여 선발 가능 ※ 재공고 시 반복참여자 채용 여부, 감점비율 등은 사업담당자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 권고 ⑤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사업 참여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1년 참여자로 간주 * ① 근로계약 시작일로부터 퇴직일까지 기간(공휴일, 병가, 경조일 등 모두 합산), ② 해당연도 내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모든 일자리사업 기간  산정기준 예시(참여시작 예정일이 ’26.5.1일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최근 3년간 2년 이상(1차년도, 3차년도)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참여이력 없음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 반복참여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직전 2년도 간 180일 이상 참여한 뒤 마지막 참여일(’24.5.1) 후 365일이 지난 경우 * 노동시장이행형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뒤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제외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내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제외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180일 | | | 180일 | 참여이력 없음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② 직년 2년간 일자리사업에 참여했으나, 1개 년도에 180일 미만 참여한 경우 ’23.5.1 | | ’24.5.1 | | ’25.5.1 | | ‘26.5.1 | | | 참여이력 없음 | | | 179일 | | | 180일 | | | | | | | | | | | | | | | 3차년도 | 2차년도 | 1차년도 | | ⑥ 반복참여 제한대상자 중 제한기간 종료 후 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는 사업 참여신청 이전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해야만 사업 재참여 가능(【붙임 6】참고)  반복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 ➡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도과 후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기간 동안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미참여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전까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⑦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던 자가 ‘실업급여’ 수급 뒤 다시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제한사항 존재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쳐야만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과 참여자더라도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90일 이후에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아도 사업참여 가능 - 반복참여 제한대상자인 경우 ・ 반복참여 제한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반드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에 사업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에 따른 제한 예시 ( 반복참여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 사업 참여 종료 → 실업급여 수급 → 마지막 수급일로부터 50일 후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30일 후에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강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사업참여 종료 → 마지막 실업급여 수급일로부터 100일 후에 다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가능 | 3) 중복·반복참여자 확인방법 ① 일모아시스템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중복 참여자 또는 반복참여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 ② 참여자 선발관리를 위한 자체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일모아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웹서비스*를 활용하여 중복·반복참여 여부 확인 * 별도 프로그램 설치 필요(한국고용정보원 문의 ☎ 043-870-8814 또는 8818) ③ 반복참여 제한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여부 등 확인 - 일모아시스템으로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한 내용, 취업지원프로그램(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가능 - 일모아시스템 미사용 시 구직등록필증 또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한 내역,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증빙 서류 등 수령 * <붙임6>의 프로그램 외에도 지자체별 일자리지원센터 등에서 지원하는 교육, 실습 등의 이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면,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인정 4) 처리방법 ① 사업 운영 중 중복참여 의심자 발생 시 - 일모아시스템의 ‘중복참여 의심자 현황*’을 토대로 실제로 중복참여 제한사업인지 확인 * 중복참여 의심자가 발생하면 일모아 접속 시 메인화면에 중복참여 의심자 정보 제공 ・ 중복참여 의심 대상 사업이 간헐제나 시간제인지 여부 등을 검토 ・ 중복참여자가 제한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대상자 또는 해당사업 수행 기관에 중복참여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 ・ 중복참여자로 확인된 경우, 중복참여자에게 계속 참여를 희망하는 1개 사업에 대해 의사를 파악 ・ 대상자의 의사 반영하여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참여 중단 조치 * 중복참여 확인 시 중복기간 임금환수 조치 ② 사업 운영 중 반복 참여자 발견 시 - ①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업이 아니거나 ②참여자가 반복 참여가 허용되는 참여자가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참여자 선발 이후(또는 사업운영 중)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 다.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제한 ① 대상사업 : 숲가꾸기, 산림재해일자리 ②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자의 사업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 비율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부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선발총점의 최소 30%이상 감점하길 권고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③ 제한대상자 - ①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②4억원 초과 재산 (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을 기초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단, 지역별 주택가격, 거주비용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본인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기본공제 지역 구분 | 서울특별시 | 경기도 | 광역시·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공제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5호 ④ 확인방법 - 일모아시스템 내 “선발관리-참여자선발” 메뉴에서 확인 후 신청인이 소득・자산 기준초과자에 해당할 경우 선발 제외가 원칙 - 소득기준 초과자가 취업취약계층일 경우 고정지출액을 기준중위소득에서 공제하여, 최초 모집공고 시에도 채용할 수 있음 ※ 고정지출액 : 질병·장애에 따른 의료 관련 비용(장기요양, 재활치료, 수술, 투약 등) ※ 단, 소득기준 초과 취업취약계층은 우선선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참여 신청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직접 소득과 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것 ※ 자료 미제출 시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로 간주 6.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 ① 지원대상자 -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중도탈락자 또는 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 *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취업자는 제외 - 참여종료 후 반복참여 제한 대상인 자로 제한기간 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로 참여종료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하여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가 가능한 자 ② 지원방법 -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안내 문자 발송*(종료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 중도이탈자는 즉시) * 일모아시스템 사용기관은 일모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되며, 미사용 기관은 반드시 자체적으로 안내 | <안내 문자메시지 문구(안)> | | | | <직접일자리 전체 참여자> ▸ (종료 1개월 전) 귀하께서 참여하신 사업이 1개월 뒤 종료될 예정입니다. 사업 종료 후에도 사업수행기관 담당자나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통해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추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0 https\://www.kua.go.kr;1;0;0; https://www.kua.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kua.go.kr , 고용24: 0 https\://www.work.go.kr;1;0;0; https://www.work.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대상사업 참여자> ▸ (사업 종료 시) 직접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참여하신 직접일자리 사업은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반드시 참여 (고용24에 사전 구직등록 필수) 한 후에만 직접일자리 사업(타 직접일자리 포함)에 재참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사업종료 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링크 추가 발송 | - 지원 대상자가 참여 종료 후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 - 민간일자리 구직의사가 있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①구직지원 서비스 참여, ②직업훈련 참여 유도, ③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 자치단체(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기관 등*에서는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받아 구직신청을 수리하고,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직업안정법』제3조제2항 및 제4조의2 - 구직등록신청서 수리가 어려운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구직등록절차 및 가까운 고용센터 등을 사업참여 종료(예정)자에게 안내하여, 사업참여종료(예정)자의 민간취업을 지원 ③ 안내사항 지원대상 구분 | 조치사항 | 노동시장 이행형 사업 중도탈락 및 사업 종료 후 미취업자 | · 고용센터, 자치단체 일자리지원센터, 해외취업서비스센터에서 구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 및 프로그램 안내(붙임6, 41p) ·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해외취업지원센터’로 안내 ※ 자세한 지원방안은 http://www.worldjob.or.kr 참고 ·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기관의 담당자의 경우, 구직의사가 있는 참여자의 구직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아 취업알선 등 채용을 지원 · 구직등록신청서 접수가 불가능한 기관의 경우 참여자에게 고용24 가입 및 구직신청방법 안내(붙임7, 44p) | 지원대상 구분 | 조치사항 | 반복참여 제한 대상자 | · 반복참여 제한 관련 내용 및 민간일자리 이동지원에 대해 반드시 안내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참여자가 향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대상자 | · 직접일자리 재참여 요건 및 국민취업지원제도(붙임6, 41p)에 대해 반드시 안내 | 7. 안전관리 가. 안전교육 실시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의무 부여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공공행정의 경우 교육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나, 공공행정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 ①청사 등 시설물의 경비 및 유지관리, ②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③도로의 유지·보수, ④환경미화, ⑤공원·녹지 유지관리, ⑥산림조사 및 산림보호, ⑦조리 - 사업운영 기관별로 정한 현업업무 종사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대상 구분 |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작업내용 변경교육 | 특별교육 | 사무직 | 그 외 | 일용직 기간제 (1주 이하) | 기간제 (1주~1달) | 그 외 | 일용직 기간제 (1주 이하) | 그 외 | 일용직 기간제 (1주 이하) | 그 외 | 시간 | 6시간 | 12시간 | 1시간 | 4 | 8시간 | 1시간 | 2시간 | 2시간 | 16시간 | 시기 | 반기별 1회(매년) | 최초 직무배치 전 | 방법 | 집체, 온라인 | 집체 혼합 (집체11+원격5) | -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기관에 위탁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및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따른 강사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자체교육을 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기관별로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사고 예방교육 중점 실시 ③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교육(산림교육원, 산림조합중앙회 3개 교육원 등) 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시간을 배정하여 중점교육 실시 ④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를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 상태와 컨디션을 확인하고 현장의 위험요소 및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안내하여 안전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붙임8> 나. 사업장에 대한 안전 활동 강화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인정 되는 경우,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예방조치 의무 주체 가 되며 -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재해 등 중대산업재해 * 발생 시 처벌이 따를 수 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예방활동이 필요 중대산업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❶사망자가 1명 이상, ❷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❸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재해 | ①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체제*를 구축하고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법 제2장)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법 제15조~제24조) -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작업별 유해·위험 내용, 대처요령 등을 알 수 있도록 함(법 제29조) - (법령요지 등의 게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를 소속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널리 알려야 함(법 제34조) - (위험성평가) 작업별 어떤 유해·위험이 있고 그 정도는 어느 수준인지를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6조) - (안전조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 등에 의한 위험,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의한 위험, 위험장소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법 제38조)* ※ 필요한 안전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보건조치) 사업주는 환기·채광·조명 등 요인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법 제39조)* ※ 필요한 보건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 (중대재해 발생보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함(법 제54조) - (산업재해 발생보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법 제57조) ※ (보고대상 산업재해) ❶사망자, ❷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 발생 ※ 근로조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조치내용과 관련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으로 문의 | ② 기타 안전관리 활동 - 사업참여자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업 착수 전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 산림복지일자리 사업 등 참여근로자의 포괄적 업무수행 상황을 고려, 산업 재해 발생 시 보장 확대를 위해 되도록 사업종류를 [임업]으로 가입 ※ 산재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재해를 보상하기 위해 임의보험 가입 가능 - 개인별 안전장비 착용 의무화하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는 작업 참여자에 대하여는 참여제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조치 시행 ※ 연속하여 3회 이상 적발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출조치 시행 - 현장에 구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공유 ※ 구급용구의 구성품은 의약외품으로 하고, 유통기한 점검 -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진단 지원 - 감독공무원은 사업 착수 전 또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기록 유지 -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관내 보건소 및 119 구급대 등과 협조체계 유지 - 산림분야 일자리는 옥외에서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므로 작업환경을 고려한 근로 및 휴게시간을 적절하게 조율하여 운영 ※ 출퇴근 시간 조정, 여름철 근로/휴게시간 비율 조정 등 - 벌 쏘임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알레르기 여부 확인 및 비상약 휴대 다. 미세먼지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 시 근무시간 단축, 근무 휴무 등 기관・사업별 여건에 맞는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참여자 건강보호대책 추진 [ 대응단계별 조치사항 (예시) ] 단 계 | 대 응 요 령 | 평시 | ▪ 비상연락망 구축,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교육 등 ▪ 미세먼지 마스크 구비 | 고농도 예보 익일예보 ‘나쁨’ 이상 | ▪ 온라인 게시판, 비상연락망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활동에 대한 점검 ▪ 미세먼지 예보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고농도 발생 ‘나쁨’ 상황 (미세먼지(PM10) 81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36이상 1시간 지속 ) |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상황 전파 ▪ 야외활동(작업) 자제 ※ 불가피한 활동 시 마스크 지급, 깨끗이 씻기 등 | 주의보 (미세먼지(PM10) 15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 야외활동(작업) 자제 ※ 활동시간이나 활동일자 조정 등 해당일 활동 자제 ▪ 실내활동의 경우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위생관리 강화 | 경보 (미세먼지(PM10) 300 이상 또는 초미세먼지(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 야외활동 금지 ▪ 실내활동 시 외부환기를 최소화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유의 ※ 공기청정기 가동, 물걸레질 청소 등 | <별지 제1호 서식> 위험목 및 지장목 벌채 신청서(민원인용)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 : ) | 당해 산림에 대한 권리 관계 | | 산림 소유주 | | 산림 소재지 | | 구역면적 | | 벌채신청 본수 | | 신청사유 | | 본인은 지장을 주고 있는 입목에 대한 입목 벌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귀하 |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 동의서 본인은 본인(관리자) 소유의 해당 산림에 대해 이 신청한 위험목(지장목)제거를 위한 임의로 하는 입목 벌채와「숲가꾸기 패트롤」의 벌채작업 위임에 동의합니다. * 국유림의 경우 생략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귀하 | 소유 및 현장확인필 | | <별지 제2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지원 요청서 | 산림 소재지 |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리 번지 (지목 : ) | | 민원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산림 토지 | 소유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전화번호: ) | | < 민원 내용 > | ① 주택지장목 벌채 | ② 농경지 지장목 벌채 | ③ 기타 벌채사항 | 수종 | 제거 본수 | 평균 경급 | 평균 수고 | 수종 | 제거 본수 | 평균 경급 | 평균 수고 | 수종 | 제거 본수 | 평균 경급 | 평균 수고 | | | | | | | | | | | | | | ④ 기타 민원 사항 | | 민원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 | 벌채 수반시 관계법규 검토 결과 : 임의벌채, 벌채신고대상, 벌채허가대상 (* 벌채신고 또는 허가 대상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함) 2. 기타 의견 | 민원인 로부터 내용의 민원이 접수되어 위와 같이 검토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민원처리를 위하여 귀 기관의 숲가꾸기패트롤 지원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직인) | OO국유림관리소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산림(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민원지 현장 사진(원경, 근경) 3. 기타 필요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별지 제3호 서식> 안전관리계획서(예시) 1. 안전관리 조직편성 | |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 | | | | 운영기관의 과장 또는 계장 (000-000-0000) | | | 안전보건협의체 | | | | | 기계장비관리자 | 00병원 000)000-0000 | (000-000-0000) | | | | | | | 안전교육담당자 | | | | | 감독공무원 (000-0000-0000) | | | 2. 안전교육 시행계획 구 분 | 대 상 | 교육 담당자 | 교 육 계 획 | 교육내용 | 일일 | 주간 | 월간 | 연간 | 완료시 | 정 기 교 육 | 전체 근로자 | 감독공무원 | | | 1회 2시간 | 12회 24시간 | 16회 32시간 | 1. 기계장비, 재료 등에 위험성, 유해성 및 취급방법 2. 안전장치, 보호구의 성능 및 취급방법 3. 작업전 사전 점검할 사항 4. 재해발생원인에 대한 사항 5. 사고시응급조치 기타 당해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수 시 교 육 | 위험 작업자 | 단장 | 1시간이상(원인 발생시) | 1. 유해위험작업 (해당작업의 안전수칙 등) | 안전순찰 ·현장계도 | 단장 | 매일 수시 | 1. 각 공종별 작업장 내 불안전 상태 점검 및 시정조치 | 작업 전 교육 | 공종별· 작업자별 | 단장 | 매일 작업 전 | 1.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안전체조 실시 보호구착용상태 및 건강 상태 확인 | 안전 토론 | 안전에 대한 제안 및 시정에 관한 토의사항 | 월 정기1회 | | 직무 교육 | 신규교육 | | | 보수교육 | | | 3. 정기안전점검 계획 종 류 | 시 기 | 내 용 | 안전복장 점검 | 2024.00.00 ~ 2024.00.00 | | 안전거리, 안전작업 | 2024.00.00 ~ 2024.00.00 | | 작업장 안전 점검 | 2024.00.00 ~ 2024.00.00 | | 4. 사고발생시 처리계획 및 절차 | 감독자 | ( - - ) | 사업시행자 : 운영기관 | | | | | | | | | | | | | | | | | 동면 보건소 000)000-0000 | | | | | | | 관계기관협조 | o 구급차 요청 o 환자수송 o 산재수속 절차 | | | | | o 00경찰서 000)000-0000 o 119안전센타 000)000-0000 | 정 | 안전보건총괄 | | 작업단장 | | 부 | 안전교육담당 | | 000 (000-0000-0000) | | 정 | 안전보건총괄 | | | | | 부 | 안전교육담당 | 사고처리 | | | | | | o 응급처리 o 환자수송 o 사진촬영 o 사고원인 파악 | | 최초발견자 | |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 외 접근금지 | | ( - - ) | | | | | | 정 | 안전보건총괄 | | 사고발생장소 | | | 부 | 안전교육담당 | | | | | <별지 제4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작업장 안전 및 홍보 입간판(안) ◦ 재질 : 플라스틱 ◦ 내용 : 양면 동일 적용 <별지 제5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근로자 선발결과 보고 연번 | 기관별 | 성명 |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주요경력 | 소유자격증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6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월 운영실적 1. 추진 실적 (단위 : ha, 건수) 구 분 | 운 영 실 적 | 덩굴제거 (㎞) | 일반민원 처리 (주택지장목 제거 등) | 농경지 지장목 제거 | 기타 위험목 제거 (도로변, 산림피해목 등) | 건수 | 본수 | 건수 | 내용 | 건수 | 내용 | o월 | | | | | | | | 2.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전 월 | 금 월 | 누 계 | 비 고 | 계 | | | | |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자산취득비 | | | | | 시설부대비 | | | | | 3. 주요 운영 성과 o o o 4. 운영상 문제점, 개선할 사항, 특이사항 등 o o * 활동사례 사진첩 별도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근무일지 0 0 | 0 0 | 결 재 | | | 일 시 | 2026. 0. 0.( 요일), 날씨 : 맑음 | 근무자 | 성 명 | 홍길동 | 000 | 0 0 0 | 0 0 0 | 0 0 0 | 근무여부 | ○ | ○ | ○ | × | ○ | 근무내용 | 장 소 | 000 시ㆍ군 000 읍ㆍ면 000동ㆍ리 산00번지 | 근무내용 | 예시) o 민원 신고에 의한 주택지 주변 피해우려목 제거 작업 실시 o 중부고속도로 상행 증평IC 5km 전 도로변 덩굴류제거 실시 o 국도 24호선 대한마을 도로변 임내정리 및 산물수집 실시 | 실 적 | 예시) o 주택지 피해목 제거 : 소나무, 4본 o 도로변 덩굴류제거 : 3km(중부고속도로) o 도로변 임내정리 : 1ha o 도로변 산물수집 : 5㎥ | 특기사항 | 예시) o 도로변 산물수집목 2㎥은 산주 요구에 따라 인계하고, 잔량은 군 산물 적치장소에 운송 처리 o 주택지 피해우려목 제거작업에 마을 주민의 만족도 높음 o 대한마을 산22번지에 대해 산주 숲가꾸기 요망 (산주 홍길동, 042-000-0000) | 기타 참고사항 | o 기계톱날 등 마모에 의해 내일 배부 요망(톱날 2개, 오일 1통) o 내일 근무단원 000 휴무 예정(자녀 결혼) | <별지 제8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차량 운행일지 0 0 | 0 0 | 결 재 | | | 2026년 월 일 소 속 | 차량번호 | 운전원 | 인 | 금일 운행거리 | km | 금일보급량 | ℓ | 00지방 산림청 | 00가 0000 | | | 총 운행거리 | km | 잔 량 | ℓ | 승차자 | 용 무 | 출발지 | 경유지 | 도착지 | 운행거리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 속 도 로 통 행 료 | 사 용 내 역 | 부터 | 까지 | 사용금액 (원) | | 전일잔액 | 원 | | | | 금일수령 | 원 | | | | 금일사용 | 원 | | | | 금일잔액 | 원 | | | | 기 타 | | <별지 제9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민원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한 | 신청방법 | 민원유형 | 민원인 | 민원내용 | 처분 | 비고 | 성명 | 전화번호 | 주소 | 내용 | 처분일 | | | | | 주택지장목 제거, 농경지 지장목 제거, 덩굴류제거, 산림사업지내 수로 정비 등 구체적으로 기재 | | | | 민원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엑셀로 작성 <별지 제10호 서식> 숲가꾸기패트롤 참여자 DB 구축 대장 일련번호 |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연락처 | 주 소 | 자격증 보유 현황 | 교육 이수 현황 | 근로 이력 | 비고 | 사업명 | 근로일 | | | | | | | 2026년 숲가꾸기패트롤 기본교육 |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 2026.6.1.∼ 2026.11.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임도관리단 | 목재산업과 | (042-481-4276) | 2026년도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임도관리단 묶음 개체입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o 임도는 산림경영・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산림재해에 신속한 예방·대응, 테마임도(산림휴양‧레포츠형) 등 국민의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 구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o 기후재난으로 인한 집중호우 등 재해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신속한 유지・보수를 통해 극한 호우 등 자연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임도에 대해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 향상 나. 기본방향 o 기후재난으로 인한 극한 강우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임도피해 방지 o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로 국가임도의 상시 활용성 제고 유지 2. 사업 계획 가. 고용인원 o 27개 국유림관리소 27개단(1개단 4명) 108명 나. 예산규모 o 국비 3,023백만원(국가 직접사업) - 일용임금 : 2,030백만원, 108명(82,560원/1일) - 고용부담금 : 204백만원(4대보험료) - 일반수용비 : 573백만원, 27개단(21.22백만원/1개단) - 임차료 : 216백만원, 27개단(8백만원/1개단) Ⅱ-5. 임도관리단 | 3. 참여신청 및 참여자 선발 가. 신청자격 o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고용기간(10개월)동안 연속근무가 가능한 자 o 단, 전년도 산림사업 추진 과정 시 참여자가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사업 참여 배제를 받은 자는 제한 가능 나. 선발기준 o「2026년도 산림청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의 공통적용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임도관리단 선발‧운영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우선선발 등 o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에서 우대 - 산림분야 자격증 또는 중장비(굴삭기, 덤프트럭 등) 운전면허 소지자 - 기계톱 등 산림장비 활용능력을 갖춘 자 - 관할 지역의 주민 중에서 지리, 산림 등 해당지역 여건을 알고 있으며, 산림분야 근무경력 또는 산림사업 유경험자로서 본 사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 다. 제한사항 o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장애인, 재학생, 전년도 참여 배제자(상습결근‧지각, 음주, 근무지 이탈 등) ※ 제한 장애인 : 작업 도구 사용에 장애가 있는 청각, 정신질환, 뇌전증, 중증 지체장애 등 산림에서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중노동임을 고려하여 자격 제한 - 중복참여, 소득・자산기준 초과자 ※ 2025년부터 반복참여 허용사업에 임도관리단 포함 라. 모집공고 등록 o 일모아시스템 모집공고 의무화 - 수행기관은 참여자 선발 접수 마감 10일 전까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 신청자 부족으로 인한 재공고의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모집 공고를 등록하여 보다 많은 신청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노력 o 모집공고문에 취업취약계층 우선 선발 명시(참여 목표 비율 85.0%) o 모집공고 필수 반영사항 자격제한, 참여 제한 등 의무사항 명시 - ①모집공고명, ②모집직종, ③직무내용(간단한 사업내용 포함), ④모집 기간 및 인원, ⑤사업참여 기간, ⑥임금 및 근로시간, ⑦신청자격, ⑧선발기준, ⑨제한사항 등 필수사항 반영 마. 신청서류(종합지침 “공통 적용사항” 준수) o 사업참여 신청서 : 접수처별로 비치 o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접수처별로 비치 o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 취업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을 확인하기 위함. 일모아시스템의 신청자 및 주민등록등본상의 세대원 정보(이름·주민번호) 확인을 위해 필요 o 구직등록증(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o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근무한 경력을 입증하는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o 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해당사업 대상자에 한함) o 선발된 자는 병원‧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채용신체검사서 바. 참여 접수 및 참여 자격의 확인(* 종합지침 “공통적용” 준수) o 일모아시스템 신청자 및 참여자 정보 입력 o 신청 인원이 매우 소수(5인 이하) 등의 사정으로 신청 시점에 일모아 시스템에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누락된 경우, 참여 시작일 이전 까지는 반드시 참여자 정보를 일모아시스템에 입력 4. 업무내용 가. 업무장소 및 내용 o 세굴된 임도 노면 응급복구, 재난예방을 위한 비닐피복 o 임도에 낙석 제거 및 절・성토면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 사전제거 o 임도 구조개량(임도 재해우려지 등 기능개선) 대상지 사전 파악 o 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임도의 유지‧관리(풀베기, 배수로관리, 안전시설 설치 등) o GPS 장비(스마트폰 포함)를 활용한 임도 노선 점검 나. 업무수행 방법 o 1개단 4인으로 구성되어 담당구역 내 임도시설 유지・보수 o 기존 관리소 등 임도관리 담당자와 함께 업무·작업하도록 협력 o 인력 작업이 어려워 장비(덤프, 굴삭기 등)가 필요한 경우, 국유림관리소 및 구조보강 사업(관리 위탁)과 협력 o 기후위기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 전・후 응급복구 등 5. 사업 추진요령 및 교육 가. 추진 요령 o 임도관리단은 주 5일 근무를 고려하여 1개단 4명의 단원으로 조 구분 편성·운영 o 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 위험 정도 등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o 임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받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을 경우 초과시간에 대한 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여 지급 ※ 임도관리단과 협의에 따라 초과임금 지급을 대체휴무로 갈음할 수 있음 o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합의하에 평일을 대체 휴무일로 지정 [임도관리단 조직체계 및 역할] | | 국유림관리소 담당자 (총괄) | | | | | | | | | | | 조 장 | | | (현장 안전교육, 작업지시 및 일지 작성) | | | | | | | | | | | | | | | | | 조 원 | | 조 원 | | 조 원 | ・구조개량 대상지 등 사전파악 ・ GPS 장비 사용 및 임도 노선 점검 ・ 위험지 사전조사 측량(좌표)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 ・풀베기 대상지 사전 파악 ・ 절・성토면 도복목 사전 제거 ・ 풀베기, 지장목 제거 및 정리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 ・배수구 관리 대상지 사전 파악 ・ 임도측구 정비 ・ 임도 배수관 정비 및 암거 정리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 | 나. 교육 실시 o 국유림관리소장 책임하에 국유림관리소 담당공무원은 임도관리단의 능력배양과 안전을 위해 다음의 교육을 실시 - 선발 후 임도유지・보수 관련 10시간 집합교육 ① 응급보구에 따른 대처방안, 구조개량 대상지 파악 요령 ② GPS 장비(스마트폰 포함) 좌표 취득 및 활용 방법 ③ 임도 노선 점검 방법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 | - 그 밖에 매일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교육 ① 기계톱 등 장비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등 예방교육 | o 임도관리단은 선발된 후 반드시 담당공무원의 집합교육에 참여 o 지방산림청 임도 담당공무원은 소관 국유림관리소의 임도관리단 교육실태 및 운영사항 점검 후 보고 다. 위험성 평가 o 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확인한 후 사업 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3호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로 대체 가능) 6. 추진일정 및 행정 사항 가. 추진 일정 o (공고 및 선발) 2026. 1. 2. ∼ 1. 31. o (집합교육) 국유림관리소에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o (운영기간) 11월말까지 완료(단, 기상 등 여건을 고려 연장 가능) 나. 행정 사항 o (정기보고) 지방산림청은 익월 첫째주까지 임도관리단 실적 보고 - 국유림관리소별 임도관리단 월별 운영실적 및 사진첩 취합 제출 o 국유림관리소장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 임도관리단을 운영 - 4대보험 가입(산재, 고용, 연금, 건강보험) - 근무여건 개선 및 복리 증진 o 붙임별 업무 수행 및 담당자 - 임도관리단 조장 : 임도관리단 사업 추진일지[붙임1], 차량운행일지[붙임2], 임도노선 점검 대장[붙임3] ※ 사업추진사항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지도 철저(붙임1 예시문 참고) - 담당공무원 : 안전교육일지[붙임4], 임도관리단 월별 운행실적[붙임5] 붙임 1 임도관리단 사업추진일지 묶음 개체입니다. 조 장 | 담 당 | 팀 장 | 결 재 | | | | 일 시 | 20 . 0. 0.( 요일), 날씨 : 맑음 | 근무자 | 성 명 | 홍길동 | 000 | 0 0 0 | 0 0 0 | 0 0 0 | 근무여부 | O | O | O | X | O | 근무내용 | 장 소 | 000 시‧군 000 읍‧면 000동‧리 산00번지 | 근무내용 | 예시) o 00임도시설지 전개소 현황조사(00km) o 배수로(좌표값 00) 등 측구 정비(00km) o 임도변 잡관목 및 풀베기(00~00까지, 00km) | 실 적 | 예시) o 임도변 낙석제거 o 임도 GPS점검 : 00km o 절‧성토면 쓰러질 우려목 00본 제거 정리 등 | 특기사항 | 예시) o 임도변 특이사항 있을시 기록 o 임도와 연결된 도로 및 임도하단부 농경지, 주택지 피해우려지역 정리 o 측점 00지점 성토면 붕괴 우려로 구조개량 필요(좌표값 00) | 기타 참고사항 | o o | 붙임 2 임도관리단 차량운행일지 묶음 개체입니다. 조 장 | 담 당 | 팀 장 | 결 재 | | | | 20 년 월 일 소 속 | 00국유림관리소 | 운 행 상 황 | 구 분 | 운행거리 | 유류소모량 | 금 일 | | | 차량번호 | 00호 0000 | 전일누계 | | | 운 전 원 | | 금일누계 | | | | | | | | | | | | 사용자 | 용 무 | 목적지 | 경유지 | 운행시간(부터~까지) | 운행거리 (km) | 운행거리 누계(km) | 확인 | 소 속 | 성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임도노선 점검 대장 묶음 개체입니다. 구분 | 개 소 | 임도거리 (km) | 점검거리 (km) | 점검일자 | 구조물 등 좌표 | 비 고 | 시작 | 완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4 안전교육일지 묶음 개체입니다. 안전교육일지 | 결 재 | 조 장 | 담 당 | 팀 장 | | | | □ 교육일시 : 20 년 월 일 0요일 00:00〜00:00 ( 시간) □ 작 성 자 : 임업주사보 홍길동 (인) 교 육 구 분 | | 교 육 인 원 | 구 분 | 계 | 남 | 여 | 교육 미실시 사유 | 교육 대상자수 | | | | | 참석인원 | | | | | 교육 미실시자수 | | | | | 교 육 내 용 | | 교육실시자 및 장소 | 성 명 | 직 명 | 교육실시장소 | 비 고 | | | | | 특 이 사 항 | | 붙임 4-1 안전교육 참석자 명단 묶음 개체입니다. (20 년 월 일)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연번 | 소 속 | 성 명 | 서 명 | 1 | 임도관리단 | | | 26 | | | | 2 | | | | 27 | | | | 3 | | | | 28 | | | | 4 | | | | 29 | | | | 5 | | | | 30 | | | | 6 | | | | 31 | | | | 7 | | | | 32 | | | | 8 | | | | 33 | | | | 9 | | | | 34 | | | | 10 | | | | 35 | | | | 11 | | | | 36 | | | | 12 | | | | 37 | | | | 13 | | | | 38 | | | | 14 | | | | 39 | | | | 15 | | | | 40 | | | | 16 | | | | 41 | | | | 17 | | | | 42 | | | | 18 | | | | 43 | | | | 19 | | | | 44 | | | | 20 | | | | 45 | | | | 21 | | | | 46 | | | | 22 | | | | 47 | | | | 23 | | | | 48 | | | | 24 | | | | 49 | | | | 25 | | | | 50 | | | | 붙임 5 임도시설 00월 운영실적 묶음 개체입니다. 1.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구 분 | 배정예산 | 집행 | 달성률 | 비 고 | 계 | | | | | ㅇ 인건비(110-04) | | | | | ㅇ 일반수용비(210-01) | | | | | ㅇ 임차료(210-07) | | | | | ㅇ 고용부담금(320-09) | | | | | 2. 사업추진 현황 (단위 : km, 본수, 시간) 구 분 | 임도관리단 | 임도보수 | 집중호우 대비 응급복구 | 풀베기 | 임목제거 | GPS 노선측량 | 직무 및 안전교육 | 단수 | 인원 | 건 | 시간 | 누 계 | | | | | | | | | | 금 회 | | | | | | | | | | 3. 안전사고 발생형태별 현황 (단위 : 명) 구 분 | 합 계 | 발생형태별 인원 | 전도 | 낙하 | 충돌 | 절단‧베임‧찔림 | 추락 | 약물중독 | 기타 | 누 계 | | | | | | | | | 금 회 | | | | | | | | | 4. 주요 운영성과 및 안전점검 o 5. 개선할 사항, 특이사항 등 o ※ 엑셀 서식으로 제출, 활동 사진첩 별도 첨부 Ⅲ. 진정사건 사례 | 2026 직접일자리사업 종합지침 |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 | (042-481-1854) |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퇴직금 관련 진정사건 처리결과 사례 (’22.11.10, oo지방고용노동청oo지청장) □ 개 요 o 신고내용 : 퇴직금 미지급 o 관련법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9조 o 처리결과 : 행정종결(법위반 없음) □ 처리내용 o 진정인이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 사이에 발생한 근로 공백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바 - 진정인 근로기간 2009.1.5.부터 2022.8.20.까지 기간중 진정인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2017.12.23.부터 퇴사일 2022.8.20.까지는 매년 근로단절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9.1.5.부터 2017.12.23.까지 기간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검토함 - 산림청 OO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은 2009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하나로서 저소득층 및 청년층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을 창출할 목적 등으로 추진되었던 점, 산림청은 당초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을 시행할 당시부터 20089산림분야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지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지침(2009년 1월 1일 시행), 2009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2008.12, 산림청),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2년, 2014년~2017년) 등을 통해 사업참여 대상 근로자의 법적지위를 기간제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 비대상자로 한정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던 점, 피진정인은 산림청의 연도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지침에 따라 매년 당해연도 채용 근로자는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업으로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업참여자인 진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매년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였던 점, |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연도별 채용공고 및 면접평가를 통해 2009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반복적으로 채용되었으나 2009년부터 2017년까지 같은 기간 동안 연도별 단절없이 반복 채용된 인원은 진정인 1명에 불과하여 진정인이 연도별 단절없이 계속근로하게 된 경위는 우연한 결과일뿐인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진정인은 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지침을 통해 매년 공개모집절차를 통해 진정인 외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연도별 채용자명단을 통해 확인되는 사실은 매번 상당인원이 교체된 점을 보면, 피진정인은 매년 새로운 근로자를 선발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피진정인이 모집공고를 통해 2009년부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참여자를 채용한 절차나 최종 채용자 명단을 보면 그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산림청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014년, 2017년 지침에서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은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써 OO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참여자 채용절차 과정에서 진정인을 반복참여 제한의 예외로 채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위 기간동안 단절없이 계속 채용하여 사용한 경위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제1항제5호의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것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단서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로 정한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속 근로자로서 2009년부터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채용하 것으로 봄이 타당함. 위와 같이 피진정인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제9조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에게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 종결(법위반없음)’함. 끝. | 국립대학의 계약직 채용 시 지원 나이 제한 (22진정0097800,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판결문) □ 진정요지 o 진정인은 OO 대학교 ( 이하 ‘ 피진정대학 ’ 이라 한다 ) 2022 년도 제 1 회 대학회계 계약직원 채용에 응시하려던 사람이고 , 피진정인은 OO 대학교 총장이다 . o 진정인은 이 사건 채용에 미화원으로 응시하려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변호사를 뺀 모든 분야에서 만 50 세 이상 만 60 세 미만의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지원할 수 없었다 . □ 판단 o 판단기준 - 「 대한민국헌법 」 제 11 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 고령자고용법 제 4 조의 4 제 1 항 제 1 호는 ‘ 사업주는 모집 ·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 16 조 제 1 항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 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 - 「 국가인권위원회법 」 ( 이하 ‘ 위원회법 ’ 이라 한다 ) 제 2 조 제 3 호는 나이 등 19 개 사유 및 기타 사유를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로 규정하고 있다 . o 고령자고용법 적용 여부 - 고령자고용법 제 4 조의 4 는 ‘ 모집과 채용 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진정인은 이 사건 채용을 보고 지원하려 하였으나 나이 제한에 걸려 지원할 수 없었다고 하므로 , 진정인은 같은 법상 ‘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 ’ 에 해당하고 , 이 사건에는 같은 법이 적용된다 . o 위원회법상 조사 대상 여부 - 고령자고용법 제 4 조의 6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 한다 ) 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위원회법 제 30 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이 사건 채용에서 응시 나이를 만 50~60 세로 제한하여 지원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 따라서 차별 사유는 나이 , 차별영역은 모집 · 채용의 고용영역 , 비교 대상은 위 나이대에 속하는 지원자들 , 불리한 대우는 채용 절차에 응시하지 못한 것 으로 위원회법상 조사 대상에 해당한다 . o 고령자고용법상 우선 고용의 의미 - 고령자고용법 제 16 조 제 1 항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 4 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 등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 우선적으로 ’ 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른 연령대를 배제하고 , 특정 연령대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연령대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 고령자고용법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2019. 11. 25. 까지 기존 행정해석 (2017. 5. 26. 고령사회인력정책과 -1927) 을 통해 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 16 조 제 1 항에 따라 우선고용직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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