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2325(2026.9.15.)호의 관련입니다.
강릉시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중 일반용 사용자 업무난방용 사용자
2. 적용기간
- 2026년 10월 ~ 2027년 3월(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 내 신청 시 당월 요금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됩니다.
3.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해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 후 부담 예정입니다.
※ 분할납부에 따른 총 미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아래 방법으로 참빛영동도시가스(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신청
- 전화 신청(1899-9100)
- 홈페이지 신청(전용앱 포함)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5. 문의처
참빛영동도시가스: 1899-9100
한국도시가스협회: 070-8282-8322
강릉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0915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소상공인「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시행 개요 |
□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ㅇ 도시가스요금 ‘일반용(70만여 개소)’ 및 ‘업무난방용(19만여 개소)’ 사용자
요금 구분 | 적용 대상 |
일 반 용 | 일반1 | 음식점, 미용실, 숙박, 세탁업, 식료품 중개ㆍ소매업 등에서 난방 및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일반2 |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딩 등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 |
- 산업용 등 타 용도 사용자·일반용/업무난방용 중 설치계량기 대비 대량사용자*는 필요시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소상공인 여부 확인용)
* 일반용 G25계량기(40등급) 및 업무난방용 G10계량기(16등급) 초과
분할납부에 따른 총 未납부액은 설정된 보증금(보증보험) 내에서 적용 가능
□ (적용기간) ’26년 10월 ~ ’27년 3월 (6개월)
* 당월 청구고지서의 납부기한내 신청시 당월요금부터 적용 가능하며, 별도요구가 없을 경우 차년도 3월까지 자동 적용
□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 동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연체이자 등 제반비용은 가스공사에서 정산후 부담 예정
□ (신청방식)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일반용/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서류 없이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 가능
☞ 상기 분할납부 시행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를 통해 안내 받으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