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고(연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제 3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2030년까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의정활동비)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6. 9. 21.
순 창 군 수
1. 접수기간 : 2026. 9. 11. ~ 9. 30.
2. 대 상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리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3. 선정인원 : 총 10명 ※ 선정 및 위촉 : 순창군수
4. 추천(위원)자격 : 2025.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추천제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6. 심의내용 : 2027~2030년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확약서 1부
8. 서류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공고문(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943호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고(연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제 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2030년까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의정활동비)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6. 09. 21.
순 창 군 수
1. 접수기간 : 2026. 09. 11. ~ 09. 30.
2. 대 상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리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3. 선정인원 : 총 10명 ※ 선정 및 위촉 : 순창군수
4. 추천(위원)자격 : 2025.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추천제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6. 심의내용 : 2027~2030년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확약서 1부
8. 서류접수
접 수 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추 천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자를 순창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 심의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순창군수 귀하
확 약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님을 확약 합니다.
2026. . .
확 약 자 : (인)
순창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