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순창군
순창군기획예산실2026-09-21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고(연장)

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예산실
공고번호순창군 공고 제2026-943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sunchang.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고(연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제 3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2030년까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의정활동비)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6. 9. 21. 순 창 군 수 1. 접수기간 : 2026. 9. 11. ~ 9. 30. 2. 대 상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리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3. 선정인원 : 총 10명 ※ 선정 및 위촉 : 순창군수 4. 추천(위원)자격 : 2025.1.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추천제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6. 심의내용 : 2027~2030년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확약서 1부 8. 서류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공고문(연장).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창군 공고 제2026 – 943호 순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공고(연장)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추진에 따른 의정비 심의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0조제 2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2027년~2030년까지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의정활동비)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연장)공고합니다. 2026. 09. 21. 순 창 군 수 1. 접수기간 : 2026. 09. 11. ~ 09. 30. 2. 대 상 :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동리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자 3. 선정인원 : 총 10명 ※ 선정 및 위촉 : 순창군수 4. 추천(위원)자격 : 2025. 1. 1. 이전부터 계속하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5. 추천제외 -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형제자매 6. 심의내용 : 2027~2030년도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7. 제출서류 : 추천서 1부, 확약서 1부 8. 서류접수 󰁾 접 수 처 : 순창군청 기획예산실 기획팀 (56039)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추 천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자를 순창군의회 의정비(의정활동비) 심의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 . . 추 천 자 직 위 : 성 명 : (인) 순창군수 귀하 확 약 서 □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생년월일 : 상기 본인은 자치단체소속공무원, 의회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형제자매가 아님을 확약 합니다. 2026. . . 확 약 자 : (인) 순창군수 귀하

첨부파일

1건

순창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