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순창군
지역전북
담당부서민원과
공고번호순창군 고시 제2026-179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6-10-14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11:40: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도로명주소법」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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