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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천안시
천안시건축과2026-09-21

2027년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천안시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천안시 공고 제2026-257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cheonan.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6:59: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규정에 의하여 2027년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보조금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붙임 1. 2027년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모집 재공고 1부. 2. 수요조사서 및 신청서 등 1식. 끝.

2027년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 2026 – 2572호 | 2027년도 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모집 재공고 | 담당부서 : 건축과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2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365 개방 옥상정원 조성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 1 . 지원대상 사업 공모분야 | 대상 사업 | 비고 |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 · 내용 : 녹지 공간 확보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 2. 지원대상 단체(신청자격)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공고일 현재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 및 친목단체가 아닐 것 공익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가능)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가 아닐 것 최근 3년 이내에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가 아닐 것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이 아닐 것 천안시에 단체의 주소를 두고 있을 것 3. 사업 선정기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지원사업 심사·선정 신청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전년도 평가결과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4. 사업추진기간 : 2027. 3. ~ 11. 5. 보조금 지원범위 구조 안전 진단비 전액 (천안시에서 용역 시행) ※ 구조안전진단 용역 시행 후 옥상녹화사업 참여를 포기할 경우 건축주가 구조안전진단에 소요된 비용 전액 반납 사업비(설계비, 공사비)의 50% (최대 30,000천원) 지원 ※ 사업 참여 건축물 안내표지판 설치(지원 사실 및 옥상정원의 시민 개방을 안내) 옥상 유효 면적이 100㎡ 이상인 건축물 : 50㎡이상 옥상녹화 의무 옥상 유효 면적이 100㎡ 미만인 건축물 : 1/2이상 옥상녹화 의무 (최소면적은 30㎡) ※ 건축법 제42조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조경시설은 지원제외 ( 조경시설 : 파고라․벤치․정자․환경조형물․보행통로․정원석․수경․생태연못 등 옥상녹화에 부수되는 시설) 법정운영비보조금 외에는 단체의 사업비 지원 원칙 (운영비 지원 불가) 보조사업은 단체의 자기자본 부담액 원칙 6 . 신청 및 제출서류 수요조사서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 8.(목) 수요조사 제출처 : 0 mailto:[email protected];2;0;0 mailto:[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email protected] 이메일 서류 제출기간 : 2026. 9. 21.(월)~ 10. 8.(목) 서류 제출장소 : 천안시청 11층 건축과 건축정책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근무시간 내 09시~18시) | < 제 출 서 류 > | | | | 지원신청서 2부 단체소개서(정관∙회칙, 회원명부 등)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민간단체등록증명서 신규신청 단체는 정관 또는 규약(규칙)첨부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별도서식 없음) 건물등기부등본 1부 기존건축물의 설계도면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등) 각 1부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 1부 | 7. 심의 및 결과 통보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선정 심의결과는 단체별 개별 통지 8. 주의 및 사전 공지 본 보조사업은 예산 확정 전 공모로, 의회 예산 의결 여부, 심의결과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026. 9. 21. 천 안 시 장 | < 유 의 사 항 > | | | | 사업공고 (공모) | ⇒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 | 사업심사 → 보조금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 | 보조사업관리 카드 등록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 (보조사업자) | | (자치단체)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자⇒담당부서] 신청시 제출서류 : ① 교부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지방보조금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 ④ 보조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 1개 통장 및 지방보조금사업비 카드 개설 (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 2. 지방 보조금 교부결정 (담당부서⇒보조사업자) 교부결정시 교부조건 명시 및 준수 : 교부결정시 담당부서에서는 보조사업 교부 결정 조건을 명시하며, 보조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천안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보조사업자는 천안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천안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4.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지방보조사업 3억원이상 실적보고서 검증 및 지방보조금 총액 10억원이상 회계감사보고서 작성 제출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중요재산(부동산을 포함한 취득가액 5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 취득 시 15일 이내, 중요재산의 현황(현재가액, 수량의 증감 등)은 매년 6월말과 12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 지방보조금법 제22조에 따라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5.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지방보조금법」을 적용받아 거짓신청(5배), 용도 외 사용(3배), 교부결정 및 처분 위반(2배)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가 지방보조금법 제30조 따라 위반행위 및 처분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명단이 인터넷에 공표됨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동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름 6. 기타사항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 (분산 신청시 불인정)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건축과(☎041-521-56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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