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 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17세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교부가 불가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8. (17일간)
2. 공고대상 : 3명
3. 공고방법 :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
260921 평택(신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신평동 공고 제2026-52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신규 17세자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신평동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79pixel, 세로 305pixel 2026년 9월 21일
신 평 동 장
가.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08. (17일간)
나. 공고대상자 (3명)
성명 | 생년월일 | 세대주 | 주 소 | 비고 |
최*하 | 09.09.16 | 최*분 | 평택시 평택3로11 | |
유*주 | 09.09.18 | 유*태 | 평택시 조개터로6번길 31-13 | |
고*승 | 09.09.07 | 고*정 | 평택시 평택로17 | |
다. 공고내용 : 신규 17세자 기간內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통지
※ 증발급기간 : 2026. 10. 01. ~ 2027. 09. 31. (12개월간)
라. 기타사항 : 위 발급 신청 기한 내에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을 시 주민등록법 제4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