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멸실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권리행사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멸실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3. 반송 우편물. 1부 끝.
260922 평택(차등) 멸실 말소등록 이해관계인 예고통지 공시송달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26-32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따른 멸실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3항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6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및 권리행사 관련 우편물을 발송했
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15일간)
2. 말소등록 예정일: 2026. 10. 6. 이후
3. 공고대상:
소유자 이해관계 송달 불가
차량번호 이해관계인 송달지
성명 내용 사유
경기도 이천시 장
자동차 호원읍 서동대로 수취인
충남1토4108 유*수 이*재
가압류 8844-15,104동 폐문부재
***호(현대아파트)
4. 유의 사항: 위 차량의 이해관계인이 권리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 말소예정일 이
전에 관련 서류를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시차량등록사업소(031-8024-5513)로 연락주시기
바 랍니다.
2026년 9월 22일
평 택 시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