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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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공고 제2026-1664호
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계약”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본 입찰(견적)은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 합니다. 아울러,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건설산업기본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항”필독) |
우리시는 본 계약 건의 원활한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의 달성, 노무비 즉시 지급을 통한 근로자 보호, 자재의 원활한 공급 및 하도급 대금의 보호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9장 제2절 2-마항. 의거하여 아래의 사항 등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운용하고 있으니 입찰 참가자는 해당 사항을 유념하시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필독)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해당 조건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행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건을 위배 시 계약이 해제·해지 또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 시 해당 조건을 날인 및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공사계약 특수 조건 중 대표사항】 ① 해당 계약은 원활한 노무비 지급을 위하여 공사계약서에 계약내역서(낙찰률 적용)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합니다. ②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은 제3자에게 양도·양수할 수 없는 특약이 적용된 계약입니다. ③ 해당 계약은 질권 설정이 불가능한 계약입니다. ④ 해당 계약의 하자보증금은 기성금·준공금과 상계, 공제 할 수 있습니다. 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서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 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가「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인 경우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은「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하여 전문건설사업자의 주력 분야를 제한합니다. 제한사항 : 지반조성․포장공사업(코드번호 4989, 주력분야 : 토공사(000) 및 포장공사(001) 모두 보유 )을 등록한 업체만 참가 가능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개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13항”필독) 9,274,073원(총액기준) = 1,874,177원(국민건강보험료) + 2,476,312원(국민연금보험료) + 246,266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1,199,056원(퇴직공제부금비) + 2,992,104원(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86,158원 (품질관리비) + 0원(안전관리비) ※ 상기 개정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견적)은「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의거하여 공사예정 금액 * 이 4.3억 원 미만 인 전문공사로서 상대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공사예정 금액 = 도급액(부가가치세 포함)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본 입찰(견적)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 (2022. 5. 19.시행)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명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에 대하여 숙지 하고, 제한사항이 없는 자만이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붙임 1>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 (견적)에 응하여야 하며 , 낙찰 시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낙찰자는 공사 초기부터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집행 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본 공고문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계약법규에 따릅니다.)
가. 공 사 명 : 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다. 공사개요 : 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1식(붙임의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라. 공사위치 : 오산중학교 운동장
마. 추정금액 : 금234,091,000원(도급액 199,871,000원 + 도급자관급액 34,220,000원)
※ 참고 : 관급자관급액 177,820,000원
바. 기초금액 : 금199,871,000원(추정가격 181,700,909원 + 부가가치세 18,170,091원)
※ 본 입찰(견적)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입찰은 총액으로 실시하고 계약 시 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 및 개찰방식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집행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 유지보수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전자적 대금지급(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대상입니다.
마.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16항”참조)
바.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견적) 참가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홈페이지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g2b.go.kr)라칭함)』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등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 할 경우 여러업체의 집중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2.(10:00) ~ 2026. 9. 29.(10:00)
4.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9. 29.(11:00) 오산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 및 재입찰 일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견적)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공고일 이후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함)인 경우 투찰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오산시 지역인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토공사 및 포장공사 모두 보유)을 등록한 업체 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주력분야가 아닌 업체가 낙찰된 경우 배제처리 되며, 후순위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 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나라장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및「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아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의 5」및「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6. 현장(과업) 설명일시 및 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합니다.
※ 마감 시 까지 관련 사항 문의 및 열람처 : 오산시청 체육과(031-8036-799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제2절 제12항에 해당하는 입찰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견적가격이 동일한 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추첨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1.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대표가 서명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 제9절 제9항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규정에 의거 원도급자(하수급자 포함)는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감독부서 경유,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노무비에 한하여 기성 범위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며, 1개월 미만 공사 및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 제외
나.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 및 「노무비 산정서」를 감독부서를 경유하여 오산시청 회계과 계약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서 제출)
다. 원도급자(하도급자 포함)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공사감독관에게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9절에 의거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입찰제출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1,874,177원 | 2,476,312원 | 246,266원 | 1,199,056원 |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사업장별로 납부하고 납입 확인서 등을 공사대금 준공(청구)시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일용근로자가 현장명으로 가입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992,104원 |
다. 품질관리비(준공 시 사후정산 항목)
입찰제출 참가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 6에 의하여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품질관리비 | 486,158원 |
라.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관련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 예정 상위 업체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실태조사 준비서류 ① ~ ⑦ >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 ⑤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⑥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
⑦자본금 검증 서류 (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1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도급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
가. 본 공사가「하도급지킴이」적용 대상인 경우「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사용에 대하여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기계의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에 우리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별 보증 대신 대여계약별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원도급 | 도급금액이 1억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금액과 기간 조건 모두 충족) |
하도급 | 하도급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고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상동) |
공 통 | 산출내역서 상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 원 미만 |
17.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붙임의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물량내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오산시청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하도급사 자재·장비업자 포함)가 시공·제작·대여 분에 대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5일이내 지급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이 등 증빙서류)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공사는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가 서명(날인)한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건설공사 계약체결시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철저 회계과-16916(2020.5.14.)호 관련〕
바. 계약대상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오산시청 회계과(☎ 031-8036-7252)
- 공사 및 설계내용 : 오산시청 체육과(☎ 031-8036-799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조달전자 콜센터(☎ 1588-0800)
2026. 9. 21.
오산시 재무관
<붙임 1>
■ 오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
발주자 | 발주기관 | | 발주부서 | | 발주날짜 | |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
수의계약 사유 |
|
계약상대자 (확인인) | 성명 | | 소속 | |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
연락처 | | 주소 | | |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 위공직자의 직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 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 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오산시장 귀하 | 계약상대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
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3>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이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오산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상의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1절 2(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수입인지 및 지역개발공채의 소화)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의 매입 및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대가 청구시마다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계속공사의 잔여공사계약)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제2차 이후의 계약은 부기한 총공사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제5조(노무비의 명시)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노무비의 압류 방지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계약내역서 상의 노무비(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를 명기 하여 한다.(변경계약 시에도 적용)
제6조(노무비의 지급)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노임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공제해서는 아니 되는 사유가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의2(노무비의 지급방법)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를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나 인력소개소를 통하여 고용된 건설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의 양도·양수금지)①원활한 계약목적의 달성 및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대금 청구권)의 양도·양수를 금지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감독관 및 하도급사의 서면승인을 거쳐 사전에 발주청의 서면동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는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해 발주청 및 양도․양수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재산상 손해와 재판상․재판외 책임은 양도인이 전적으로 지며,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사항이 발생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제①항 단서내용의 사전동의 없이 발생한 채권의 양수인은 양도대상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발주청은 이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고 양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질권 설정의 금지)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 이행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해당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권리의 질권 설정은 불가능 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9조(하자보증금의 상계·공제)계약상대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증빙조치를 할 수 없을 시 하자보증금은 기성금 또는 준공에서 상계·공제 한다.
제10조(손해배상의 청구)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 우리시에 손실액이 발생 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 할 수 있다.
제11조(환경오염 방지)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환경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감독관 포함)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관리등)①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및 산재보험료 등을 관계 법령에 정한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긴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며 안전관리비를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중 발생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고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감독관의 지시)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구두지시가 있을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인접공사 계약자에 대한 협조)①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공사현장 내 또는 인접공사 현장(이하 “인접공사”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자가 행하는 공사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모든 편의를 제공 하여야 한다.
1. 발주자와 계약된 타 계약자 및 그들의 고용인
2. 인접 공사현장의 시공자
②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공사 전체 또는 일부분이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공사의 적절한 시행 또는 그 결과에 의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명백한 위반 또는 결함을 조사하여 즉시 서면으로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이러한 사항을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접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한 어떠한 작업도 본공사를 진행하는데 적합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하자보수 책임승계등)전차공사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차공사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하자담보)①하자담보책임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한다) 제68조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령 제69조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금 율은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 하자보수보증금은 시행령 제71조 제3항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17조(하자정기점검 및 책임)① 하자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보수를 지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지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사발주부서(하자검사자)를 경유하여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시행령 제71조의 2 제2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시행한다
제18조(공사관리)①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1. 시공상태
2. 안전관리 상태
3.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4. 공사현장 관리상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제1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의 준수 등)①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 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 후 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의 지시에 따라 시공 한다.
제20조(계약의 해제‧해지사유로 인한 보증시공 청구)①공사계약서 및 일반조건 제8절 3-가. 의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의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부도․파산 등으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①항을 준용한다. 이때에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필요요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감액 또는 환수)①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에 착오가 있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계약담당자는 해당금액을 당초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계약종결 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 또는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타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계약체결 후 사후 원가계산서에 의한 계약금액의 감액이나 환수사유가 발생한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공사계약내용의 변경)계약담당자(감독관 포함)는 공사계약 체결이후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규정 등에 대한 준수)①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 과 특수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②하도급업체의 경영악화 및 공사관리 부실 등으로 발생하는 임금체불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최종책임을 진다
③계약담당자는 제2항 임금체불 등의 해결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계약상대자가 미 이행 시 공사관리 부실을 사유로 공사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계약보증금의 면제와 납부)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가 당해 계약보증금을 발주관서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시키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등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25조(선금의 적용범위등)①선금의 지급은 관련법령 과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선금 및 대가지급요령 과 “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계약상 지급하는 통화는 입찰공고 또는 계약서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통화로 한다
제26조(선금의 신청)①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신청코자 할 때에는 계약담당자와 선금신청 비율 및 시기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선금신청서, 사용각서, 지급보증 등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공사감독공무원을 경유 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따른 사전협의 없이 한 선금신청에 대해 계약담당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27조(선금의 반환청구)①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즉시 반환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③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④제①항에 따른 선금반환 청구를 계약상대자가 2회 이상 미 이행하거나 선금의 전액 정산없이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더 이상 계약유지의 의사 또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계약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설계서 수령)설계서(변경설계서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발주관서의 공사감독부서에서 직접 수령한다.
제29조(지적측량 기준점의 확보)①계약상대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한 지적측량기준점(이하 “기준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설공사 시행 전 기준점 관리부서(재무과)로부터 기준점 현황을 파악하여 공사현장 내에 기준점 존재여부 및 손․망실 여부를 확인 후 사진을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공사로 인하여 망실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미리 소관청에 기준점 이전신청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소관청의 지시에 따라 재설치 하여야 한다.
②기준점 재설치 또는 보수에 따른 측량비 및 매설비등은 계약상대자 부담이며, 재설치 및 보수 후 기준점 관리부서의 검사를 필한 측량성과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이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기준점 현황 미파악으로 인하여 발생된 기준점 망실 및 훼손은 당해 기준 점이 속해있는 공사현장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0조(보칙)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3장 및 제4장에 의거 공동수급체가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는 감독관 및 계약담당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②계약이행과 관련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계약상대자의 전화․팩스(모사전송기)번호등 의사전달 수단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④계약상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 . . .
수 급 인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인)
오산시(분임)재무관 귀하
(시방서)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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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 |
설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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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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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맷변환]01 시정구호 로고타입 기본형(기본색상).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29pixel, 세로 354pixel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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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설계설명서 | |
Ⅱ. | 일반시방서 | |
Ⅲ. | 특별시방서 | |
Ⅳ. | 예정공정표 | |
Ⅴ. | 설계예산서 | |
Ⅵ. | 단가산출서 | |
Ⅶ. | 수량산출서 | |
| | |
Ⅰ. 설 계 설 명 서 |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 통해 오산 중․고등학교의 쾌적한 생활체육 시설을 제공하는 한편 오산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활용 공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 사 명
오산중학교 운동장 시설환경 개선공사(토목)
3. 공사위치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26번지 일원
4. 공사개요
가. 보도블럭 (200×200×T6mm) 포장 : 510.30m2
나. 농구장(플라스틱 306×306×19mm) 포장 : 1,020.00m2
다. 육상트랙(탄성포장 T15mm) 포장 : 515.60m2
다. 광장포장(탄성포장 T15mm) 포장 : 680.10m2
다. 비구방지 휀스(W4.0m×H8.0m) : 80m
5.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단, 관급자재의 공급지연으로 시공의 시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행청의 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공사완료시 실제 사용량을 검토하여 정산한다.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사급 | 와이어매쉬 | #8-150×150 | M 2 | 1,085 | |
모래 | 현장도착도 | M 3 | 27 | |
기초잡석 | 현장도착도 | ∅40mm | M 3 | 16 | |
보조기층 | 현장도착도 | ∅40mm | M 3 | 319 | |
도급자관급 | 레미콘 | 25-21-8 | M 3 | 111 | |
도로 경계석 | 150×150×1,000 | EA | 266 | |
측구수로관 | 앵글부착용 | 400×400×2,000 | 본 | 41 | |
스틸그레이팅 | 500×995×50 | 조 | 79 | |
보도블럭 | 불투수 | 200×200×60T | M 2 | 526 | |
구분 | 품명 | 규격 | 단위 | 수량 | 비고 |
관급자관급 | 농구장 | 플라스틱 바닥재 | 306×306×19mm | M 2 | 1,020 | |
탄성포장 | 육상트랙 | T15mm | M 2 | 516 | |
광장 | T15mm | M 2 | 680 | |
비구방지 휀스 | W4,000×H8,000 | M | 80 | |
6.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 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나. 각종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라. 시험비는 공사기간 및 물량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마. 확인 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현지여건이 변경 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지자체등 공공기관에서 고시하는 골재원석대의 고시단가 변동 시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사. 발주처의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일 반 시 방 서 |
Ⅱ.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골재원
1) 골재 : 현장도착도
2) 모래 : 현장도착도
나. 설계 적용 기준
1)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정부노임
2) 자재단가 : 물가자료 및 물가정보지
3)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도면 :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5)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6)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세부시공 계획서
착공 후 세부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를 경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공 전 해당공종에 대하여 구체적인 품질확보 방안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취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적용기준
가. 특허권 및 특허사용료
수급자가 이 공사와 관련하여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따위와 같은 특허 종목을 사용할 때에는 특허 사용료나 면허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 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특허 권자인 개인, 상사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송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 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 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나. 하자보수기간
모든 공사물의 하자보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 법률이라 칭함)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다.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 및 지불범위
계약에 의거하여 완성된 모든 공사의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범위는 설계도서 및 단가규정 등 공사계약문서에 따른다.
2) 공사대금지불방법
계약에 의거하여 지불하는 모든 공사대금은 국가계약법률 그리고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따른다.
라. 입찰, 낙찰, 계약 등의 사무처리 규정
본 공사의 계약을 위하여 입찰, 낙찰, 계약까지의 모든 사무처리 규정은 국가계약법률 및 시설공사 입찰유의서 및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별조건에 따른다.
마. 공사 원가 계산
회계예규 2200.04-10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따른다.
바. 기타 사항
1) 노무관리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1) 수급자는 공사기간 중 또는 그 이후 수급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적정하게 완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기간 중에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의 고용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시공과 유지를 위하여 현장에 다음의 인력을 고용 공급 하여야 한다.
(가) 관련 직종의 기술과 경험이 있는 보조기술자가 요구될 경우, 현장대리인의 보조대리인, 십장 및 조장
(나) 공사의 적정시공과 하자보수에 필요한 숙련공, 조숙련공 및 미숙련인부
(2) 감독자는 수급자가 공사의 시공 또는 하자보수에 직접 또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한 인원중 감독자가 판단하기에 품행이 바르지 못한 자, 무능력자, 임무수행을 태만히 한자, 또는 채용이 부적격한 자를 공사현장으로 부터 퇴거시키도록 요구하거나 고용을 거부할 권한을 가지며 그러한 인원들은 감독자의서면승인 없이는 공사현장에 재 채용될 수 없다.
다) 노사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수급자는 공사를 적절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노사분규 및 쟁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사 지연 및 현장피해는 모두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2)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불가항력에 관한 사항
이 항의 규정은 계약에 포함된 다른 모든 규정에 우선한다.
가) 비상 사태시 책임면제
수급자는 전쟁, 교전상태(선전포고여부 불문), 외적의 침입, 반란, 혁명, 폭동, 무력이나 약탈행위, 내한, 폭동(수급자의 고용인이 일으키지 않은 경우), 소요, 혼란 또는 기타 수급자의 정상적인 선견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예측 또는 대처 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의 작용(이하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비상사태”라 칭함)등 비상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일어난 공사물(위에서 언급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 부실 공사물 및 재료의 철거판정 의거 지적된 공사물은 제외) 또는 가설물의 손괴와 정부 및 제삼자의 재산피해 또는 기타 인명피해에 대하여 배상 또는 기타 어떠한 명목의 보상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청구, 요구, 소송철차, 손해배상, 제경비와 관련하여 수급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할뿐 아니라 그와 같은 비상사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수급자의 재산상(현장에 반입된 재산을 포함하여 공사 목적을 위하여 기 사용된 자재포함)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나) 비상사태로 인한 공사피해보상
본 공사물, 가설물 또는 현장으로 반입된 자재 등이 전술한 비상사태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발주처는 수급자에게 그와 같은 파괴나 손상된 공사 및 자재대금의 지불 의무가 있다. 또한 감독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파괴된 공사물을 복원하거나 또는 손실된 자재를 대치하였을 때에는 발주처는 그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때 원가정산기준으로 공사를 완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가 합당하다고 가정하는 이익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 조건 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나. 건설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다. 일반국도 구조물 표준도
라. 도로관련 각종 지침
1) 도로노선 각종 지침
2) 구국도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3) 도로안전 시설 기준 등
마.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 관리법, 도로법, 도시계획법등)
바. 한국산업규격
사.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아. 산업안전보건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4. 일반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의 우선순위
가. 일반시방서의 내용과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로 하되 도면이 오류나 누락 등으로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장, 감독자와 수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일반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5. 도 면
본 계약 공사의 설계도면 목록은 설계도에 명시된 바와 같다.
6. 시공도면
가. 감독자는 어느 부분을 공사하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는 공사착공에 앞서 수급자나 하수급자가 시공하여야 할 공사범위 중 시공 상세도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 토공계획은 운반거리가 최단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이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획의 승인으로 수급자의 계약상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7. 공사관리
가. 일반사항
이 절은 계약상대자는 착공시・공사중・준공시에 수행하여야 할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수급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 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설계도서 검토시는 주요구조물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누락, 오류, 구조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검토 확인 후 그 결과를 발주처장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러한 설계도서 이상 유・무 확인 없이는 공사를 시작할 수 없다.
다. 공사협의 및 조정
1) 적용범위
공사 착공전의 공사착공 회의와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작업착수회의
가)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착수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현장요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 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한다.
다) 회의록
계약상대자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공사감독자 및 공사 관련자에게 배포한다.
라) 시공계획서 수정・보완
작업착수 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 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가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공사착수 단계
1) 공사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 착공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 공사착공 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 및 예정공정표
가) 착공계 제출
수급자는 착공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시에는 현장대리인・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사를 제반 법규에 적합 한자로 선임하여 보고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고정 배치시켜야 한다.
나) 예정공정표
수급자는 계약 수행에 필요한 상세한 예정 공정표를 PERT/CPM 등으로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를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진도보고서
가)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투입한 인원, 장비 및 자재현황을 포함한 작업일지와 공사 진도를 매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하며, 매월 25일까지 각 공종별 월간 공사진도 보고서를 감독자가 지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진도 보고서는 전 조항에서 언급한 예정공정표와 연관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 배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3조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 다만, 당해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청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현장대리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36조에 의거 배치하여야 하며 발주처가 공사의 특성에 따라 그 공사에 적정한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요청 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현지여건 조사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 시공 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2) 지하매설물 및 도로 등 기타 시설물의 손괴
(3)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4) 소음・진동・먼지・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5) 우기중 배수대책
다) 확인측량
(1) 일반측량
(가) 수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급자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제시한 기준점의 위치, 선형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 및 선형의 정확한 확인 측량을 시행하여야 하며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기구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에 위치, 표고 및 선형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감독자가 확인측량 또는 선형이나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수급자의 책임이 감면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수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확인 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기타사항에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가) 영구 수준점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 바 있으나 수급자는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 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나) 만일 수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확인한 바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각 횡단면지점의 말뚝 박기 및 지점표시는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하며 각 횡단면 지점에는 횡단면의 순위번호를 기입한 말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1주일 이내에 이러한 기본측량선을 검측하여 감독자의 검측 이전에는 어떠한 공사도 착공할 수 없다.
(바)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 배치하여야 하며 측량착수 전에 측량 요원 명단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시공계획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 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 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다) 시공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라. 공사시공 단계
1)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나)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1) 공사비의 절감
(2) 시공기간 단축
(3)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다) 개선 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2)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4)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5)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6)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등
라)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서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2)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설계변경・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 공사별, 전 구간에 대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일지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시공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매몰 또는 수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준공사진첩 3부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기술자 교체
가) 수급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그의 기술자등이 당해 공사의 적정한 공사수행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부적정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자는 수급자에게 이들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자재와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맞지 않을 때 또는 부적당하다고 지적을 받을 때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수행 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관리
가) 전주, 전신주, 상수도 등 기존 공공 시설물이 관계기관에 의해서 이전 할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관계된 타 수급자의 공사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이 인접되어 있거나 또는 동일 장소에서 다른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에 감독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수륙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게 하는 시공방법을 택하여서는 안된다.
라) 공사의 시공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 먼지, 수질오염, 유해가스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감독자와 협의 후 방호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공사시공 중에 발생하는 호우, 폭설, 강풍, 수해 등의 천재를 최소한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자재, 장비 등 적절한 방재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사) 화약・휘발유・도로・가스・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 일반의 출입을 금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그 구역에 적당한 울타리를 설치하고 동시에 출입금지의 표시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용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사용전에 당해도로의 개량 또는 보수방법 및 사용차량, 사용기간 등의 계획을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또한 수급자는 도로관리청 및 경찰청 등의 관계기관과 소정의 협의와 수속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공사용 도로는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사용후는 당해 도로관리청 또는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하에 적절한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6)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 유지관리
가) 수급자는 공사구간 내 기존도로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나) 기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방법 및 비용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정산한다.
다) 수급자는 감독자 및 발주처의 보수지시에 응하여야 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 준공 후 발생된 기존도로의 교량 및 도로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점검, 조사, 보수하여 관리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비용은 실제에 따라 정산한다.
7)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가)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 2에 의거 공사착공일로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은 공인된 건설안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점검시기, 점검비용, 점검 내용등 점검결과는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점검비용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가 및 정밀 안전진단대가의 기준에 준한다.
마) 수급자는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본 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 시설안전 기술공단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공시 제17조에 의거 3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는 사본과 전산 디스켓 또는 C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할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8) 교통관리계획서 제출
수급자는 세부예정공정표 제출시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통행차량 및 주민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아래와 같은 교통질서 확립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신호수 배치계획 (인원 및 지점표시)
나) 각종 안내간판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다) 기타 공사시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 설치계획 (위치, 종류 및 수량)
9)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에방 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 발주청으로 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하고 동절기공사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10) 보상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11) 용지 및 지장물도의 경계표시 확인
가) 수급자는 분할 용지도에 의한 용지경계 설정을 확인하고 경계표지 말목이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분할 용지,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활용, 현지를 재확인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당해 연도 시공구간에 대한 시공 승낙징구 등 보상 협의를 지원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편입용지 보상협의 유무와 지장물 철거 및 이설 확인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야 하며, 협의 불응 토지, 지장물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감독자를 지원하여 수용 체결 신청서류를 조속히 작성토록 적극 협조하고 공사추진 장애요소를 사전 해소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지하 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 발견시에는 이를 확인한 후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처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자는 공사로 인하여 분할된 농경지등 잔여지 보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 제출하여야 한다.
12) 공사 중지
가) 수급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규정 및 기타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자는 재시공 및 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발주처는 재시공 또는 중지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의 여부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준공단계
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가 공사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준공계 및 준공 공사원을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이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운전 및 유지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 등 주요 자재에 대한 납품업체・사양서・품질보증서(명의는 “오산시 환경사업소”로 한다.)・설치확인서 등의 자료를 감독원과 협의 후 바인더에 철해서 준공검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조정, 제어, 보수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예비부품 및 유지관리 제품은 해당 개별 시방서에 명시된 수량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준공검사 전에 지정된 위치에 납품하고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3) 시설물 인계 인수
가) 감독원은 계약 상대자가 제출한 인계・인수 자료를 확인하여 시설물이 적기에 인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다) 감독원은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하여 발주청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수립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다.
4)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 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발주자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장 정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지역 등에서의 자재・가설물・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 계상하지 않는다.
바. 기타사항
1)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실시계획 수립시에는 정기(일일, 주간)․수시점검계획, 특별(우기, 해빙기) 점검계획, 전문안전진단 기관의뢰 계획(년1회 이상), 안전관리 교육계획(월1회 이상)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수급자는 현장직원(원청자, 협력업체) 및 기능공의 건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전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특별 교육시에는 전일 작업분석, 평가를 하고 금일 작업시 유의사항을 지시하여야 하며 견실시공 당부 및 구호 제창을 하여야 한다.
나) 현장직원 및 기능공에 대한 정기교육계획(주1회)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 수립시에는 견실시공 의식교육 및 시공 결과분석평가, 부실요원 분석 및 대책강구 등의 포함되어야 한다.
3)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수급자는 감독자가 작성하여 시행청에 제출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에 필요한 공사시공자료 및 안전점검 자료등을 감독자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지침서가 필요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공사구간내 전 교량을 대상으로 한다.
4) 공사사진 및 비디오 촬영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원판포함)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종 및 매몰 부분에 대한 비디오 촬영후 편집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착공과 동시 제출
나) 공정사진 : 10cm×15cm(3경 이상) 5부 매월25일까지 제출
다) 홍보사진 : 20cm×25cm(3경 이상) 5부 수시제출
라) 준공사진 : 10cm×15cm 5부 준공계 부착 제출
마) 공사기록사진: 10cm×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공정 시공 광경
바) 비디오테이프 : 1식
사. 측량기구 비치
수급자는 공사 착공과 동시에 필요한 측량 기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아. 공사용 장비
1) 수급자는 감독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2)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시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8. 자재 관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나. 적용기준
1) 사용자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을 사용한다.
(3) 앞의 (가) 및 (나)항목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용제한
가)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 또는 감독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검사 등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대자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
다. 반입
1) 도급자재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가)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 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가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 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도급자재 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요청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자재의 보관・운반・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가)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독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나)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
가)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9. 품질 관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나. 품질관리계획
1) 계획 수립 및 제출
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건기법”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앞의 가)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3)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
품질관리비의 사용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른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 및 재료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의 기준은 건기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때는 감독원의 입회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4)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자재 또는 재료라도 감독원이 공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시험을 요구할 때는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품질시험 및 검사가 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합한 경우의 시험 등은 현장시험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시험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 또는 재료는 제조공장 등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7) 결과기록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작성하고,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의 신청시 첨부하여야 한다.
8) 불합격 자재의 반출
가)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사시방서 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 품질시험・검사 불합격 자재 조치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9) 재시험 등
가) 계약상대자는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 및 검사를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는 없다. 다만, 감독원이 시험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일자재에 대한 재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재시험 등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 시험
가. 일반사항
1) 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본 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험을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의 아래 각장 및 특별 규정에 기술한 바에 따라시행하여야 한다.
2) 시험기준은 KS, AASHTO 및 ASTM등에서 채택된 방법에 따라야 한다.
3) 감독자는 수급자가 각 단계별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할 시험의 종류와 횟수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나. 시험요원 및 시험장비
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장비를 비치함과 동시에 재료원의 선정, 시험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최소 1인 이상의 유자격 품질시험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을 수행 할 수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보조원을 추가 배치하여야 한다.
2) 이러한 기술자의 인원수는 공사 진도와 보조를 맞추어 재료의 시료채취, 시험, 품질관리 시행을 효과적으로 달성 하는데 충분하여야 하며 공사가 준공될 때 까지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다. 정기시험
1) 재료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가 시방서 규격에 적합한 재료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시공물의 정기관리시험
수급자는 모든 시공물이 시방서 규격에 부합한가를 위하여 시방서에 규정한 빈도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품질 관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3) 지정시험기관이 시행하는 관리시험
수급자의 현장 시험실의 장비, 기구로서는 불충분하거나, 효과적인 시험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자가 승인하는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시험을 대행케 할 수 있다. 단, 이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또 한 공사의 지연 및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4) 시험 성과표
모든 시료와 시험성과의 기록은 감독자가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색인표시를 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성과는 감독자가 배부하는 표준서식에 기입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어떤 재료이든 시험성과에 대한 승인을 받기 이전에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5) 지불
현장 시험실 기술진의 충원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및 수급자가 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의 대행으로 시해하는 재료나 시공물에 대한 정기품질관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라. 추가시험
본 시방서의 여타 조항에서 규정한 시험이외에 감독자는 추가로 어느 특정인에게 특정지점의 모든 재료시험을 시행하도록 명령할 권한이 있으며 수급자는 이러한 시험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의심스러운 재료 및 시공에 대한시험
1) 본 시방서에 규정된 건기법 시행규칙 제 17조의 관리시험 이외에도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 시험비용에 대하여는 추가로 계산한다.
2) 공사가 계약조항이나 감독자의 지시에 부합되게 시공되었는가의 여부에 의심을 가지게 될 때에는 감독자와 수급자가 합동으로 시험을 시하거나 어느 한쪽의요청에 따라 감독자가 지정하는 국가에서 공인한 시험기관에 그 시험을 의뢰한다.
3) 이러한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시험결과로 사용 재료나 시공방법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정될 때에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바. 시험빈도의 변경
1) 감독자는 시방서 조항에 규정된 시험 빈도에 구애됨이 없이 공사의 견실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그 시험빈도, 방법, 시험 종목 등을 변경 할 권한이 있으며 시험결과가 만족치 못하다고 판정할 때에는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험방법과 시험 종목을 변경할 수 있다.
2) 이러한 재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이미 입찰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
사. 시험필증
1) 모든 공장제품을 공장에서 출하 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 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현장에 반입된 재료가 시험 필증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시험 필증의 유무를 불문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추가시험 시행을 지시할 수 있으며 그 시험결과 시방서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3) 이러한 규정을 준수함으로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11. 안전 및 보건 관리
가. 적용범위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며,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나. 관련법규 및 규정
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 『건기법』이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 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3)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
4)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다. 일반원칙
1)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계약 상대자 측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적용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가) 건기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국토교통부)”에 따른다.
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마.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한다.
바. 안전관리조직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건기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직무
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나)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다) 해빙기・우기・태풍기・건조기 등으로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라)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3) 안전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활동
1) 안전교육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시 표준안전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 집행에 대하여 공사 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 현장안전관리
1) 공통사항
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2)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3)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 하에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가)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4)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시가지 공사 또는 상용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야간 작업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한다.
자.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2) 응급조치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 하게 하여야 한다.
가)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나)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라)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3) 안전사고 처리
가) 산업・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 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내 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현장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관리
가. 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정이유
가) 개인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하여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
나)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
2) 법의 목적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인명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측 등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 둥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중대제헤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 사업 떠는 사업장의 개인 사업주 또는 시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지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 법렬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나.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1) 중대산업재해(법 제2조)
법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가)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나)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도 해당된다.
3) 적용범위(법 제3조) 및 적용시기(법 부칙 제1조)
가)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 다만, 아래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정부는 중대재해를 예방하여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법 제16조)
(가)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발생원인 분석
(나)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다)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
(라)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의 시행
(2)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ㆍ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이행 등 상황 및 중대재해 예방사업 지원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 2021. 1. 26.]
4)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 (법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을 의미하며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나)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서 측정 가능하거나 성과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하여야 함
(다) 안전ㆍ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간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함
(라) 종사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며, 종사자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종사가가 인식 하고 함께 노력하여야 함
(라)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 목표를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 임
(2) 안전・보건 업무를 종괄・관리하는 전담조직 설치(시행령 제 4조 제2호)
(가) 전담 조직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관리・감독하는 등 게인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을 보좌하고, 개인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하는 조작을 설치.
(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설치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
(라)「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 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
(가) 해 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 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나)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은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기계・기구・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작업방법・절차의 변경 등이 실행되기 전에 실시하여 위험성을 제거한 후 작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현재 관리되고 있는 위험성 감소 대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점검목록에 의한 분류>
구분 | 내용 |
기계적인 위험성 | •기계적 동작에 의한 위험 (예: 압착, 절단, 충격 등) •이동식 작업도구에 의한 위험 (예: 전기톱 등) •운반수단 및 운반로에 의한 위험 (예: 적하시 안전, 표시) •표면에 의한 위험 (예: 돌출, 뾰족한 부분, 미끄러운 부분) •통제되지 않고 작동되는 부분에 의한 위험 •미끄러짐, 헛디딤, 추락 등에 의한 위험 |
전기에너지에 의한 위험성 | •전압, 감전 등에 의한 위험 •고압활선 등에 의한 위험 |
위험물질에 의한 위험성 | •가연, 발화성물질, 유독물질 등에 의한 위험 •고위험성 속성을 가진 물질에 의한 위험 (예: 폭발, 발암 등) |
생물학적 작업물질에 의한 위험 | •유기물질에 의한 위험 •유전자 조작물질에 의한 위험 •알레르기, 유독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 | •가연성 있는 물질에 의한 화재위험 •폭발성 물질에 의한 위험 •폭발력 있는 대기에 의한 위험 |
열에 의한 위험 | •뜨겁거나 차가운 표면에 의한 위험 •화염, 뜨거운 액체, 증기에 의한 위험 •냉각가스 등에 의한 위험 |
특수한 신체적 영향에 의한 위험 | •청각장애를 유발하는 소음 등에 의한 위험 •진동에 의한 위험 •이상기압 등에 의한 위험 |
구분 | 내용 |
방사선에 의한 위험 | •뢴트겐선 및 원자로 등에 의한 위험 •자외선, 적외선 등에 의한 위험 •전기자기장에 의한 위험 |
작업환경에 의한 위험 | •실내온도 및 습도에 의한 위험 •조명에 의한 위험 •작업면적, 통로, 비상구 등에 의한 위험 |
신체적 부담에 의한 위험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이동으로 인한 위험 •강제적인 신체 자세에 의한 위험 •불리한 장소적 조건에 의한 동작상의 위험 |
심리적 부담에 의한 위험 | •잘못된 작업조직에 의한 부담 •과중 및 과소 요구에 의한 부담 •조직 내부적 문제로 인한 부담 |
불충분한 정보․취급 및 부주의에 의한 위험 | •신호・표시 등의 불충분으로 인한 위험 •정보부족으로 인한 위험 •취급상의 결함 등으로 인한 위험 |
그 밖의 위험 | •개인용 보호 장구의 사용에 관한 위험 •동물 및 식물의 취급상 위험 |
(다) 유해·위험요인의 조사 및 관리(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
①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사업 추진
㉮ 조사항목
• 사업명
• 사업장
• 유해 및 위험요인
• 예방 및 대책
㉯ 조사내용(유해·위험요인 분류)
• 염화비닐ㆍ유기주석ㆍ메틸브로마이드(bromomethane)ㆍ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중독
• 납이나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蒼白), 복부 산통(産痛), 관절통 등의 급성중독
• 수은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크롬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신부전 등의 급성중독
•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혼수상태 등의 급성중독
• 톨루엔(toluene)ㆍ크실렌(xylene)ㆍ스티렌(styrene)ㆍ시클로헥산(cyclohexane)ㆍ노말헥산(n-hexane)ㆍ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등 유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급성 기질성 뇌증후군,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메트헤모글로빈혈증(methemoglobinemia), 청색증(靑色症) 등의 급성중독
•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 소실(消失),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의 급성중독
• 시안화수소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불화수소ㆍ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청색증, 폐수종, 부정맥 등의 급성중독
• 인[백린(白燐), 황린(黃燐) 등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동소체(同素體)로 한정한다]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카드뮴이나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다음 각 목의 화학적 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중독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중 화학적 인자
• 디이소시아네이트(diisocyanate), 염소, 염화수소 또는 염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
•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다만,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제외한다.
• 트리클로로에틸렌 또는 디메틸포름아미드(dimethylformamide)에 노출(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약물, 알코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염은 제외한다.
•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의 혈액전파성 질병
•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습한 상태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leptospirosis)
• 동물이나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를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brucellosis)
• 오염된 냉각수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legionellosis)
•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거나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감압병(잠수병) 또는 공기색전증(기포가 동맥이나 정맥을 따라 순환하다가 혈관을 막는 것)
•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 전리방사선(물질을 통과할 때 이온화를 일으키는 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또는 무형성 빈혈
• 고열작업 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으로 발생한 심부체온상승을 동반하는 열사병
㉰ 조사방법
• 서면조사 발생 가능한 사례 등 및 현장점검
• <표11-1>을 참조하여 관리카드 작성(내부결재 포함) 및 현장 비치
(라) 유해․위험요인 관리
① 관리시기
㉮ 반기 1회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상태 점검
㉯ 단, 계약기간이 짧을 경우 해당 시업기간 내 1회 이상 반드시 실시
② 관리내용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개선방안 및 사고 예방안(유해․위험요안 제거 또는 예방대체 마련 사항)마련
② 관리방법
현장점검 및 점검결과 보고 등
(마)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① 떨어짐
㉮ 위험요인
추락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설계·시공 시 개구부 최소화, 작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를 통한 추락 위험 장소 최소화
• 통제
- 공학적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Safety net)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 강관비계 아닌 시스템비계 사용
- 행정적
작업 전 관리감독자의 안전대 부착 설비와 추락 방호망 점검 및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 지시, 추락위험 표지판 설치
• 개인 보호구
모든 작업자는 언제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② 끼임
㉮ 위험요인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끼임 위험이 없는 자동화 기계 도입 또는 작업 방법·동선 고려
• 통제
- 공학적
기계·설비의 작업점에 센서,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기어·롤러의 말림점이나 벨트·체인 등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 설치
- 행정적
방호조치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및 안전검사 여부 확인, 위험기계·기구의 정비·수리 등 비정형작업 전 운전 정지, 기동스위치 잠금 조치 및 표지판(조작금지) 설치(Lock Out, Tag Out), 작업허가제 등
• 개인 보호구
말려 들어갈 위험이 없는 작업복 착용
③ 화재‧폭발 재해 예방
㉮ 위험요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이나 작업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화기작업 시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및 인근 가연물 제거, 건설공사 시 비가연성 자재로 대체
• 통제
- 공학적
용접작업 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설치
- 행정적
‣ 화재·폭발 위험 장소에서 화기작업 시 작업장 내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는 절차 수립
‣ 화기작업 시 가스 및 분진 농도 측정 및 주기적 확인
‣ 작업 중 화재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 제전작업복 착용
- 가스검지기 휴대
- 방폭공구 사용
④ 질식 재해 예방
㉮ 위험요인
밀폐공간 등 질식 위험이 있는 모든 장소
㉯ 예방 방안
교육·주의 등 비재정적인 방법을 포함하여 가능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관리되어야 함
• 제거‧대체
- 설계 단계부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장 조성
- 밀폐 공간 내부의 기계·기구 제거 (예: 내부모터 → 외부모터)
• 통제
- 공학적
‣ 환기·배기장치 설치
‣ 유해가스 경보기 설치
- 행정적
‣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 작업허가제 도입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 가스 농도 측정 등 작업수칙 규정
‣ 감시인 배치
• 개인 보호구
송기 마스크등 착용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시행령 제4조 제4호)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의 구비와 유해・위함 요인의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예산의 편성 시에는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했는지 여부가 중요.
(5)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시행령 제4조 제5호)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 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자 및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 비치 (시행령 제4조 제6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및 산업안전보건의를 배치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하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안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7)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청취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7호)
(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서 그 절차에 따라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작업장소의 위험이나 개선사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인 종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종사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체계적으로 두도록 하여야 한다.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시행령 제4조 제8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 조치와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현장에서 잘 조치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9)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경우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 제삼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가) 점검기준
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②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③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조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담당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과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동일ㆍ유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파악된 유해ㆍ위험요인별 제거ㆍ대체 및 통제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재해 원인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체계적 대응 조치를 마련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 법령상의 개선 또는 시정을 명하였다면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개선ㆍ시행명령의 미 이행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시행령 제5조 제2항)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2)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한다.
마)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법 제5조)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삼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삼자가 사용하는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다면, 제삼자인 수급인과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바)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시행령 제13조)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5조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 제6조, 제7조)
1)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바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한다.
2) 처벌기준
가) 사망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음
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다) 중대산업재해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 죄를 저지른 경우 각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라) 양벌규정
그 법인 또는 기관 그 자체를 벌금형의 형사벌로 처벌함
(1)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종사자가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의 해를 입은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3) 손해배상의 책임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및 보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1) 교육대상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하는 도급․용역․위탁사업집행 각 부서 관리․감독자
2) 교육주기
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위탁 사업의 경우 2년(직원 인사 이동으로 인한 근무기간 고려)
나) 교육대상에 해당되는 도급․용역 사업의 경우 사업발주 전
3) 이수방법
가) 안전․보건관리 전문 교육기관(전문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매년 운영 지워과에서 안내)에서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 교육으로 이수
나) 이와 병행하여 행정안전부(운영지원과) 에서 매년 1회 외부 전문강사 초빙 직무교육(집합 또는 영상) 실시
4) 안전보건교육의 수강(법 제8조, 시행령 제6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 이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분 | 내용 |
교육대상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는 해당없음 |
교육시간 | •총 20시간 범위 내 |
교육내용 | •법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ㆍ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방안 |
구분 | 내용 |
시기 및 방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안전보건교육을 의뢰하여 실시 •고용노동부장관은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 야 할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함 |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 1천만원 •2차 : 3천만원 •3차 이상 : 5천만원 |
마. 위 내중 중 기타 상세 법률 및 조치 계획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01.26. 제정)」을 준용하며 우선 순위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907호. 2021.01.26. 제정)」을 우선수위로 정한다.
< 표11-1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
부서 | | 담당자 | 감독 | |
사업명 | | 검사 | |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00.00.00 ∼ 00.00.00
⃝ 장 소 : 000
⃝ 사 업 기 간 : 000
사업단계별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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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 유해 위험요인 | 예방 및 대책 |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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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
부서 | | 담당자 | 감독 | |
사업명 | | 검사 | |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00.00.00 ∼ 00.00.00
⃝ 장 소 : 000
⃝ 사 업 기 간 : 000
사업단계별 | 사업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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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 유해 위험요인 | 예방 및 대책 |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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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 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 표1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안) >
안전보건 확보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