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공고 제2026-1656호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법인 모집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2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6조에 의거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할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오 산 시 장
1. 위탁사업명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2. 위탁사업내용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 지침에 명시된 사업
❍ 기타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사업
3. 위탁기간 : 2027년 1월 1일 ~ 2031년 12월 31일(5년)
4. 대상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본관) 오산시 현충로 104(오산동) / (분관) 오산시 송로 11
❍ 개 소 일 : (본관) 2005. 9. 6. / (분관) 2024. 6. 14.
❍ 시설규모
구 분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층수 비고
본 관 2,093㎡ 1,473㎡ 지하 1층, 지상3층
분관(칠복센터) - 352.23㎡ 지하 1층 LH공사
❍ 시설현황(본관)
본 관 면적(㎡) 주 용 도
지상 3층 399.88 다목적실, 피아노교실, 도서관, 로비, 화장실
지상 2층 399.88 사무실, 관장실, 프로그램실, 로비, 화장실
지상 1층 418.09 상담실, 주민교육장, 로비, 화장실
지하 1층 255.77 주방, 창고,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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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현황(분관)
분 관 면적(㎡) 주 용 도
지하 1층 352.23 사무실, 창고, 프로그램실, 상담실
5. 신청서 접수 요건
가. 수탁자 선정 제출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
나. 신청서 접수 마감 후 발견된 오류수정 및 기타 누락된 자료의 추가 접수 불가
6. 신청 자격 요건
가. 수탁신청 자격요건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경기도에 두고 있는 사회
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
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나. 시설장은 아래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기관명 자격요건
오산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자
다. 신청 제외 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사회복지시설 수탁운영이 해지된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법인 및 법인 수탁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시설장 포함)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타 법인 명의로 수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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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6. 09. 21.(월) ~ 10. 12.(월) 22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01.(목) ~ 10. 12.(월) 12일간
다. 접수장소 : 오산시 희망복지과 복지정책팀 (☏ 031-8036-7404)
라.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택배 접수 불가)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으로 함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르는 책임은 수탁신청 법인에 있음
8. 위·수탁조건
가. 수탁신청법인은 보조금 지원 이외에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의 재원확보가 가능하여야 하며, 위탁심사
사업설명 시 약정한 자체 부담금은 위·수탁계약서에 명시하고
수탁법인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안에 약정금을 출연하여 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수탁기관 법인 재정 부담금 : 2026년 예 산 액 (민 간 위 탁 금 )의 3%이상, 위·수탁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해연도 재정 부담금 출연,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안에 재정 부담금 출연)
나. 복지관 재정 운영계획에는 자체부담금의 사용 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위
수탁 협약 시, 자체부담금의 사용기준은 오산시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다. 수탁운영자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오산시 관련 조례 등 제 규정에서 정하는
재위탁금지 등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시설장은 협약체결 후 천재지변(본인사망 등)이 없는 한 1년 이상 재직
하여야 하며, 1년 미만 재직 시 수탁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수탁법인이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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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
☞‘사무종료, 사무운영 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바.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사.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후 위탁운영 약정서에 의함
9.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
·수탁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발표 심사를 통하여 수탁법인 선정
·사업설명은 시설장(내정자) 또는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가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하되 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등으로 진행
나. 위원회 위원들이 부여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한 법인 중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다. 1차 공개모집 시 신청법인이 없거나 1개 법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신청기관이 1개일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부여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70점 이상 획득하여야 수탁 법인으로 선정(획득
점수 70점미만 시 재공고)
※ 재공고시 1차 공개모집 시 신청법인은 제출서류 일체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공문 및 수탁운영신청서만 제출
※ 동점일 경우 ①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②수탁자의 적격성 ③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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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6년 10월 중(신청자 별도 안내)
마. 위원회 심의결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법인에게 선정결과서 통보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10. 제출 서류
가. 수탁운영신청서(소정양식), 확약서,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나.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전 1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 첨부) 및 허가증 사본 각1부
다. 법인정관 1부
라. 법인대표 및 시설장 이력서 각1부
마. 시설장(내정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1부
바. 시설장(내정자)의 재직증명서 1부
사. 수탁신청 배경 및 목적 (사업신청결의서, 법인이사회 등 회의록 첨부)
아. 법인 명칭, 소재지, 대표자, 임원현황, 설립인가 및 연혁, 주요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 법인조직도 및 직원현황(최근 3년간 직원 변동사항 포함)
자. 법인재산조서 - 법인결산서 내역(최근 3년분)
차. 최근 3년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카.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수상실적,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타. 기타 봉사활동실적, 언론보도사례, 민원발생사례
파. 복지관 운영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기간 : 2027년~ 2031년)
하. 기타 수탁선정 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수탁신청서 제출자는 신청법인의 대표자로 하되 수탁신청서 제출에 대한 권한을
위임할 경우, 위임자는 위임장과 신분증 및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람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A4규격 1권으로 좌철 편철하여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책자로만 제출, 제본 시 반드시 세부 목차 및 각 페이지 하단에 쪽수를 표기
※ 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여 USB 1매 제출, 이메일
(
[email protected])발송
※ 사업설명 발표자료 요약본 12부 별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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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심사기준
심사기준 심 사 항 목 배 점 점수부여
1. 법인의 도덕성, 법적 건전성
w 법인유형 및 설립목적 10점
w 법인대표 및 이사회의 적합성
2. 법인의 재정능력 및 건실도
Ⅰ. 수탁자의 w 법인의 기본재산
적격성 w 재정투자계획, 법인의 재정지원 이행 실적 10점
(공신력) w 법인의 회계 집행의 적절한 수행
w 법인의 도덕적·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30점】
3.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운영실적
w 법인 운영실적
w 3년간 사회복지 관련 공모 사업 선정 실적 10점
w 법인 및 종사자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w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종사자 후생복지
1.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장 등 전문성
w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전문성 및 사업수행 20점
w 시설장(내정자)의 전문성 및 의지
2. 법인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 운영의 전문성 강화
Ⅱ. 시설운영의 w 사회복지시설의 재무재표
전문성 w 3년간 복지사업 및 시설운영 실적
20점
및 책임성 w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시설평가 및 운영지도 점검
w 복지관 장·단기 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50점】 w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개발계획
3. 재정투자계획 및 실적
w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
10점
w 재정확충 방안
w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사용
Ⅲ. 지역사회와의 1. 수탁 사회복지관 사업계획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 방안
협력적 w 지역사회 내 공신력 제공방안
관계조정 능력 w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20점
【20점】 w 지역사회자원동원 및 활용방안
총 점 100점
※ 가산점 (수탁기관 법인 재정 부담금 비율)
심사항목 배점 점수부여
2026년 예산액(민간위탁금)의 3.5% 이상 3점
2026년 예산액(민간위탁금)의 4.0% 이상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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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 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으로 판명 시 선정 후에도 수탁이 취
소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의 오류 및 누락 상태로 접수 시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탁신청 법인에 있음
다. 신청자(법인) 및 복지관장(내정자)는 심의당일(추후통보) 위원회에 출석하여
오산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계획 등에 대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함
※ 불참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라.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시의 결정에 따름
마.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오산시와 상호 협의하여
「위․수탁 운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 시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 순위자와 별도로 계약을 할 수 있음
바. 기타 문의: 오산시 희망복지과(☎031-8036-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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