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중부농수산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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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안양시 고시 제 2026-160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8월 20일 |
안 양 시 장 (인)
대상 시설물 | 지정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중부농수산물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48번길 23 | 중부농수산물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대상에 포함 | 매년 2월 15일까지 유지관리계획 수립 후 ,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 | |
210㎜×297㎜[백상지(80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