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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건설과2026-08-20

하천점용허가 고시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6-25호
등록일2026-08-20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18: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동법 시행령 제37조(하천점용허가증 등) 및 시행규칙 제17조(하천점용허가의 신청 등)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하천점용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고시(제2026 2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고시 제2026-2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026. 8. 20. 안양시 동안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학의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성 명 : 안양시청 3. 점용장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593번지 4. 점용목적 : 교량 내진보강공사를 위한 하천 일시점용 5. 점용면적 : 162㎡ 6. 점용기간 : 2026. 8. 20. ~ 2027. 2. 20. ※ 점용허가 관련 문의사항은 동안구 건설과(031-8045-458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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