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6-1232호
2026년 부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공고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당사자 등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22.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공 고 명: 2026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예정지 열람공고
2. 대 상 지: 남구 용호동 산60-3번지 등
※ 세부내역 붙임 참조
3. 지정·해제사유
- (지정)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함
- (해제) 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사유가 해소되어 해제하고자 함
4. 공고기간: 2026. 9. 22.(화)~2026. 10. 21.(수) (30일간)
5. 지정예정일: 2026년 11~12월 중 (※ 일정상 변경될 수 있음.)
6. 이의신청: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열람)기간 내 붙임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우편 또는 방문, 메일 제출)
- 접수처: 남구 공원녹지과 산림팀(☏051-607-4782)
- 접수기간: 2026. 9. 22.(화)~2026. 10. 21.(수) (30일간)
- 주 소: (우)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6층 공원녹지과(대연동)
- 이메일:
[email protected]
7. 경과조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산사태취약지정으로 지정·해제하고자 하며, 지정목적이 달성(공사 완료 등) 되었을 경우 지정해제 예정
8.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대한 사항: 붙임참조
9. 기타사항: 위치도 등 관련 서류는 부산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 산림팀에서 열람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산림팀(☏051-607-478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정·해제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3. 이의신청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