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8-1번지 일원의 「분포·목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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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 - 118호
분포·목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8-1번지 일원의 「분포·목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23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분포·목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동 368-1번지 일원
나. 면 적 : 7,697.50㎡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2028년 2월
나. 준공예정일 : 2031년 3월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가. 조합명칭 : 분포·목련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사무소 소재지 :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116, 2층(용호동, 분포주유소)
5. 변경 내용
가.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 9. 17.
나. 변경내용
- 조합임원 변경
- 조합원 변경(89명)
6.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