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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2026-09-22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세종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857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sejong.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공중위생관리법」제12조(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 (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따라 청문 실시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공고(공중위생_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제 2026-1857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공중위생관리법」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및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폐쇄)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 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공중위생관리법」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4.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 업 종 | 업 소 명 | 법인명 (대 표 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위반내용) | 건물위생관리업 | 주식회사 엘케이 | 주식회사 엘케이 (임O준) | 나성북1로 22,디펠리체 8층 803-163호 | 영업소 폐쇄 (변경신고없이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 | 5. 공고기간 : 2026. 9. 22. ~ 10. 8.(16일간) 6.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044-300-574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특별자치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 2026. 9. 22. 세종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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