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영업소 폐쇄)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사항을 「식품위생법」제181(청문) 및「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제2항에 따라 청문 실시 알림을 통지하였으나,
2.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으로 우편물이 반송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취소 및 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식품위생업소_2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세종특별자치시 제 2026-1848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의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에 의거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소폐쇄) 하기 위해 청문을 실시하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소 폐쇄)
2. 처분내용 : 영업등록 취소 및 영업소 폐쇄
3. 근거법규 :「식품위생법」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
4. 위반업소 및 행정처분 내역 [붙임1]
5. 공고기간 : 2026. 9. 22. ~ 10. 8.(16일간)
6.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시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044-300-574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세종특별자치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pixel, 세로 118pixel2026. 9. 22.
세종특별자치시장
[붙임1]
업 종 | 업 소 명 | 법인명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내용 (위반내용) |
식품 제조 가공업 | 주식회사 하나푸드 | 주식회사 하나푸드 (이O식) | 부강면 부강외천로 238-4,1층 | 영업등록 취소 (6개월이상 무단휴업) |
유통전문 판매업 | 주식회사 투제이 컴퍼니 | 주식회사 투제이 컴퍼니 (홍O희) | 소담8로 6, 703동 10층 1004(일부)호 | 영업소폐쇄 (6개월 이상 무단휴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