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개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러리명령)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2. 공시송달대상 : 충남천안사5532(세부사항 별첨)
3. 보관장소 : 군포시견인차사무소(산본천로 101, 산본보건지소 옆)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붙임 1.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2.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 2026 - 1379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내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
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같은법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 )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 수취인불
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22일
군 포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13.(21일간)
2. 공시송달대상 : 충남천안사5532(세부사항 별첨)
3. 보관장소 : 군포시견인차보관소(산본천로 101, 산본보건지소 옆)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
5. 공시송달내용
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필요한 조치(자진회수 또는 처리)
를 하기 바라며
나) 위 조치를 불이행할 시 「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 될 수 있습니다.
※ 차량 외부 설치물(천막 덮개 등) 및 차내의 모든 비품 등도 함께 폐기처리 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이륜자동차의 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제85조 규정에 의
하여 범칙금(최대150만원)이 부과되며, 동법 제81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 문 의 처 : 군포시청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031-390-0285)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pdf
PDF 첨부 본문
반송공고대상자명단내역
방 치 내 역 소 유 자 반송사유 비 고
연번
차량번호 차명 방치장소 성 명 (법인명) 주 소(사용본거지)
합계 1대
충남천안사
1 WW125A 군포시 당산로 114 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 이사불명
5532
이 하 여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