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군포시
군포시주택정책과2026-09-22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

게시기관군포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주택정책과
공고번호군포시 공고 제2026-1369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www.gunpo.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6: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결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문 1부. 2.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1부.

[공고문]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hwpx

한글 첨부 본문
군포시 공고 제2026-1369호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공고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결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군 포 시 장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31,196.8㎡ 라. 사업시행자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2. 공개개요 가. 공개내용 :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나. 공개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8.(목) (17일간) 다. 공개방법 : 군포시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시 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 “붙임”참조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포시 주택정책과(☎031-390-02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_.pdf

PDF 첨부 본문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 경 영 향 평 가 서 ( 초 안 )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내용) 2026. 09 코리아신탁(주)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1.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1.1 사업의 배경 ◦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및 도시미관 저해 - 인구집중, 주택부족 등의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주택이 밀집되어 버린 지역임 - 노후․불량한 상가와 주거 기능의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 및 주거지역 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가 있음 - 건축물의 사용연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량 또는 설비개선 등의 행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 불량화가 가속되고 있음 ◦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미흡 - 도로폭의 협소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도로변 불법 주차 만연 1.1.2 사업의 목적 ◦ 쾌적한 도시경관 형성 및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 기반시설의 적극적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2 사업의 내용 및 토지이용계획 1.2.1 사업의 내용 가. 사 업 명 :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나. 위 치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번지 일원 다. 구역면적 : 31,196.8㎡(실사용 대지면적 : 21,553.10㎡) 라. 사업시행자 : 코리아신탁(주) 마. 사업승인기관 : 군포시 바. 사업기간 : 2024.07~2032.12 3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1.2.2 토지이용계획 ◦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표 1-1> 토지이용계획 면 적 (㎡) 구성비 명 칭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 합계 31,194.1 증)2.7 31,196.8 100.0 - 소계 22,291.7 감)0.4 22,291.3 71.5 - 획 공동주택 및 획지1 21,553.3 감)0.2 21,553.1 69.1 지 부대복리시설 획지2 738.4 감)0.2 738.2 2.4 우체국 소계 8,902.4 증)3.1 8,905.5 28.5 - 정 도로 3,815.0 증)2.5 3,817.5 12.2 - 비 어린이공원, 기 공원 3,427.4 증)0.7 3,428.1 11.0 소공원 반 주차장 512.7 증)0.2 512.9 1.6 - 시 사회복지시설 1,147.3 감)0.3 1,147.0 3.7 건축물 설 (건축물) (835.7) 증)5.4 (841.1) 기부채납 (그림 1-1) 토지이용계획도 4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1.3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겸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표 1-2>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구분 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 법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는 법 제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 27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 영여부 공개) 청장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 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그 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1.4 주민 등의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사업시행과 관련된 관계행정기관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여 각 기관으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1.4.1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가. 공람 ◦ 공람내용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기간 : 2026년 3월 12일 ~ 2026년 4월 13일 ◦ 공람장소 :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나. 공고 ◦ 공고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366호 ◦ 공고일시 : 2025년 3월 12일 ◦ 공고내용 :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공고일간지 : 중부일보, 현대일보 ◦ 인터넷공고 : 군포시청 홈페이지,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홈페이지 5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 주민공람 공고문 6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군포시청 홈페이지 자료) 군포시청 홈페이지(https://www.gunpo.go.kr/) 7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 홈페이지 게시(고시공고)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자료)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gg.go.kr/eiass) 8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 신문공고 및 현수막 게시 중부일보 현대일보 현수막 게시 9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1.4.2 주민설명회 개최 가. 주민설명회 개요 ◦ 개최일시 : 2026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군포시 봉성로 14 2층) ◦ 개최방식 : 대면 설명회 ◦ 참석자 : 총 20명 (관계자 : 12명, 참석주민 : 8명) □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 10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1.5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계획 1.5.1 관계기관 검토의견 (1) 경기도 환경정책과 항목 검토의견 반경계획 비고 ◦본 사업은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66 ◦아래의 보완 요구 내용을 계획에 충 ◦반영 번지 일원 “군포시 금정3구역 재개발 분히 반영하여 환경적 영향을 최소 사업”으로 아래의 보완 요구 내용을 화하도록 제시할 것임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여 환경적 영향 을 최소화하여야 함 ◦초안 대비 금회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확정된 건축계획 평면도, 종단면도, ◦반영 평면도, 종·횡단면도, 조감도 등 변경 조감도 등 변경내용을 비교 제시하 내용을 비교·제시하고, 그 사유를 상세 고, 그 사유를 상세히 제시하겠음 히 설명하여야 함 총괄 ◦본 개발사업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사 ◦사업부지 인근 개발사업 전․후 누적 ◦반영 의견 업이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대상지이 환경영향 고려하도록 검토하겠음 기에 개발사업 전·후 누적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함 ◦주변 개발 환경이 변하는 상황을 지속 ◦주변개발환경을 고려하여 본안을 작 ◦반영 적으로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본안 성하도록 하겠음 작성이 필요함 -“부록” 환경질 조사 측정기록부는 측정 ◦「부록」 편에 환경질 측정기록부에는 ◦반영 일시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독 측정일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희귀종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희귀종은 IUCN의 적색목록 범주 및 ◦반영 서 발행한 적색목록 범주 및 기준지침 기준지침에 따라 조사하도록 하겠음 에 따라 조사하기 바람 ◦동·식물상 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나 ◦동식물상 조사를 추가 실시하여 서 ◦반영 (26.2.27.), 종별 활동 시기 및 계절 식현황을 보완하도록 하겠음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조 사를 실시하여 서식현황을 보완하여야 함 동·식물상 ◦사업부지 주변 산림 및 수변 생태계와 ◦사업부지 주변의 공원 및 소공원들 ◦반영 질적, 양적으로 연결성이 있는 녹지 의 종 조성을 고려하여 생태학적으 조성 방안을 계획 바람 로 연결성있는 녹지조성 계획하겠음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경기기후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경기기후플 ◦반영 플랫폼 공간정보 활용을 제안 랫폼 공간정보를 활용하겠음 11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에 대하여 전 ◦사업부지 내 기존 수목 전수조사를 통 ◦반영 량 훼손할 계획이나, 전수조사(점말 하여 이식 가능성이 높은 수목을 활용 어린이공원 포함)를 통하여 이식 가 하도록 조치하겠음 능성이 높은 수목을 최대한 재활용 (이식)하는 방안을 수립 바람 -기존 수목에 대한 수목 현황표(수목 -사업부지 내 수목 현황표 및 수목 현 ◦반영 번호, 수종, 규격, 수세, 굴취여건, 병 황사진을 제시하겠음 충해 등) 및 현황 사진을 제시 바람 ◦(그림 6.4.1-17) 범례의 옥상녹화 토 ◦옥상녹화 범례는 10㎝≤α<20㎝으로 수 ◦반영 심(20㎝≤α<40㎝)은 오기로 보이므 정하여 제시하겠음 로, 확인 및 수정 바람 ◦ 식재계획도 관련 -식재계획은 도면 뿐 아니라 본문 내 ◦식재계획은 구간별 표로 제시하겠음 ◦반영 계획 구간별 표로 제시 바람 -지상 및 옥상층을 구분하여 제시하 -식재계획도는 지상, 옥상층 구분 제시, 고, 저층부 옥상녹화는 다층식재로 저층부 옥상녹화는 다층식재로 계획하 계획 바람 겠음 -옥상녹화의 경우 교목 등이 원활히 -옥상녹화 계획 수립시 수목의 생육이 동·식물상 생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심을 확 원활하도록 충분한 토심 확보를 계획하 보 바람 겠음 -벽면녹화 적용 구간을 제시 바람 -벽면녹화 적용 구간을 제시하도록 하 겠음 ◦생물서식공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생 ◦사업지구내 육생비오톱 조성계획을 수 ◦반영 물다양성 증진대책을 위해 비오톱 조 립 제시하겠음 성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공사 및 운영 시 조류충돌 가능성을 ◦공사, 운영시 조류충돌 가능성을 검토, ◦반영 검토하고, 「경기도 야생조류 충돌예 야생조류 충돌 예방대책을 수립하겠음 방 조례」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수립 바람 -조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 -조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여건 변화 및 주변 환경의 변경사항 및 주변 환경의 변경사항을 확인 제시 하겠음 -조류충돌 저감방안 적용에 따른 목표 -조류 목표종 제시하겠음 종 제시 -조류충돌 저감기법의 적용 위치, 규 -조류충돌 저감기법의 위치, 규모, 효율 모, 효율 등 제시 등 제시하겠음 -조류충돌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 제 -조류충돌 저감방안 유지관리계획 제시 시 하겠음 12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단지 내 식재계획은 사업부지 주변 식 ◦식재계획은 주변 현황, 공원들과 연 ◦반영 재현황, 공원들과의 연결성을 고려하 결성을 고려하여 계획하겠음 여 계획하여야 함 -조경식재 계획 시 주변 서식하는 조류 -식재계획은 조류의 먹이 자원이 될 수 의 먹이 자원이 될 수 있는 수목을 식 있도록 수목 식재계획을 수립하겠음 재하여 도시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식재 수종은 관리가 용이하면서 탄소 -식재는 대기정화 및 미세먼지, 탄소 흡기 기능 강화 및 대기 정화를 위하 흡수능력이 높은 수종을 선정하겠음 여 미세먼지 및 탄소흡수능력이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야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아래 내용을 ◦반영 동·식물상 포함하여 제시하기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은 사후환경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영향조사계획에 모두 포함하도록 하 6.4.1-111>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겠음 함 -(공사 시) ‘분기 1회’ 조사계획 수립 -(공사시) 분기 1회 조사계획 수립하 겠음 -(준공 시) 조경계획에 제시된 수종 -(준공시) 조경계획에 제시된 수종 및 수량 식재 확인 및 수량 식재 확인하겠음 -(공사 시, 운영 시) 생태계교란 생물 -(공사 시, 운영 시) 생태계교란 생물 발견 시 제거 및 관리여부 발견 시 제거 및 관리여부 수립 제시 하겠음 ◦미기상 현황조사 및 결과를 제시하고, ◦미기상 현황조사를 실시 후 결과를 ◦반영 사업부지 주변으로 골바람 발생여부 제시하고 골바람 발생여부 검토 및 기상 검토 및 보행자 이동 경로에서 사업시 보행환경평가를 실시하겠음 행 전․후 보행환경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사업구역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사업구역 주변 개발사업 누적영향평 ◦반영 계획(추진)중이므로 누적 평가를 실시 가를 실시하겠음 하여야 함 대기질 ◦공사 시 및 운영 시 영향예측 관련 - ◦반영 -(p.174) 공종 및 장비 투입 계획을 우 ◦공종 및 장비 투입 계획을 제시하겠 선 제시하고, 그에 따른 배출량 예측결 으며, 배출량 예측결과를 제시하겠음 과를 제시 바람 13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표 6.1.2-24, 34>의 철거 시 장비 ◦철거시 장비대수를 일관화하여 재산 ◦반영 대수가 상이하므로 일관화하여 재산정 정하겠음 바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예측결과를 -공사일정, 기간을 고려하여 대기오염 g/sec 단위로 표현하여서는 본 사업으 물질 배출량을 ㎏/day 및 ㎏/year 로 인한 가중치를 표시하기 어려우므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겠음 로 공사 일정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day, ㎏/year 단위로 환산하여 제 시 바람 -대기질 영향 예측지점은 서쪽에 편향 -사업지구 주변으로 균형 있는 예측 되어 있으므로, 반경 500m까지 사방 지점을 선정하여 영향예측을 실시하겠음 으로 균형있게 예측지점을 추가 선정 하여야 함 -평균가중농도와 최대가중농도 영향예 -공사 및 운영시 평균가중농도와 최 측 시 사용한 시나리오(배출량, 기상조 대가중농도 영향예측시 배출량, 기상 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고, 목 조건 등을 명확하게 구분 제시하고, 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 저감 목표기준 초과 시 추가 저감방안도 방안을 수립 바람(운영 시 포함) 수립하겠음 -전체 공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철거시를 포함한 전체 공정에 대한 대기질 예측하고, 영향예측은 토공사만 실시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및 영향예측을 였으나, 철거 시를 포함하여 전체 공 실시하겠음 정에 대해 실시하여야 함 -사업시행 후 연료사용에 따른 오염물 -지역난방 사용에 의한 연료부하량을 질 배출량 산정 시 지역난방 사용에 포함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재산정· 의한 연료부하량을 포함하기 바람 반영하겠음 ◦대기질 상시모니터링 관련 ◦반영 -모니터링기기 및 전광판 설치 위치도 -모니터링 기기 및 전광판 설치 위치 를 제시하여야 함 도를 제시하겠음 -(p.222) 토공 시까지 모니터링을 계획 -모니터링 계획은 가설방음판넬 철거 하였으나, 공사 마무리 단계(가설방음 시까지로 계획하여 제시하겠음 판넬 철거시)까지 확대하기 바람(설 치~해체 시점 명시) -실시간 측정치가 유지목표농도에 근접 -모니터링 실시간 측정치가 근접 또 하거나 초과할 경우, 일 평균 기준준 는 초과할 경우 실시간 대응체계 및 수를 위한 실시간 대응 체계 및 추가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초과 시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초과 시 조치사 조치사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 항을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제 하여 제시하겠음 시하여야 함 14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공사 시 저감방안 관련 ◦반영 -가설방음판넬 상단 방진막(1.0m) 외 -건축물 고층부 공사시 수직보호망 에, 건축물 층수가 올라감에 따라 수 설치를 통해 비산먼지 확산 방지계획 직보호망 설치를 통한 고층부 바람에 을 수립하겠음 의한 비산먼지 확산 방지 계획 수립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설방 -비산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구간에 음판넬 상단에 분무시설 등을 추가 설 한하여 분무시설(스프링클러 등) 설 치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평면도에 분 치하여 추가 저감대책을 적용하겠음 무시설 설치 구간 등 표시) -도로 위의 먼지를 제거․관리하기 위해 -살수차 및 분진흡입청소차 운영계획 평상시에도 살수차 및 분진흡입청소차 과 관리구간을 각각 구분하여 제시하 량 운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구간을 겠음 제시 바람(살수차, 분진흡입청소차 각 각 제시) -세륜·측면살수시설은 공사차량 진·출입 -세륜·측면살수시설은 진·출입로 위치 로 위치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를 고려하여 선정하겠으며, 공사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시 하겠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미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 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에는 평상시 치 발령 시 강화된 저감대책을 단계 보다 강화하여 저감대책을 이행할 수 별로 구분하여 수립하여 비교·제시하 대기질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비교·제시바람 겠음 (평상시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비 상저감조치 발령)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제시 바 -동절기 비산먼지 관리방안을 제시하 람 겠음 -<표 6.1.2-108>의 녹지계획은 “토지 -녹지계획은 “토지이용”편과 일관화하 이용”편의 계획과 상이하므로 일관화 여 제시하겠음 하여 제시 바람(대지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 구분하여 제시) -<표 6.1.2-109>의 수목식재계획은 -수목식재계획은 “동·식물상”편과 일 (그림 6.1.2-25) 및 “동·식물상”편의계 관화하여 제시하겠음 획과 상이하므로 일관화하여 제시 바 람(대지 내, 어린이공원, 소공원 구분 하여 제시)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석면 포함 ◦석면 사전조사를 실시, 석면 건축물 ◦반영 건축물이 있을 경우 석면 해체계획 및 이 있을 경우 석면 해체계획과 비산 석면 비산농도 측정 계획(저감대책 포 농도 측정 계획을 수립, 제시하겠음 함)을 수립 바람 15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반영 -친환경 자재 사용과 더불어 입주 전 -입주 전 베이크 아웃(Bake-out) 실시 베이크 아웃(Bake-out) 실시 계획(구 계획(구체적인 온도 및 기간)을 명시 체적인 온도 및 기간)을 명시하여 폼 하여 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Cs) 저감 대책을 제시하겠음 저감 대책을 제시 바람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측정 지점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지 (2개소) 선정 근거, 측정 위치도, 측 점 선정 근거, 측정 위치도, 측정 주 정 주체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 체 등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다중 고, 공동주택 외 다중이용시설도 실내 이용시설에 대하여 측정 의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공기질 측정 의무 대상인지 검토 바 람 -<표 6.1.2-110>의 다중이용시설 실내 -실내공기질 유지목표(6개 항목) 외 공기질 유지목표농도(6개 항목) 외에 에 공동주택 대상 측정 항목과 유지 목표농도를 추가 제시하고, 사후환 공동주택 대상 측정 항목과 유지목표 경영향조사계획의 측정항목을 명확 농도를 추가 제시하고, <표 하게 제시하겠음 6.1.2-111>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측정 항목(8개 항목)을 명확하게 제시 바람(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명시) ◦운영 시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를 ◦지역난방 공급 가능 여부 자료를 제 ◦반영 대기질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바람(관 시 하겠음 련기관 협의 문서 등)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아래 내용을 ◦반영 포함하여 제시하기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는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 6.1.2-111>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함 락 없이 포함하여 제시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 선정 사유를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재선정하 제시 바람(영향이 예상되는 지점으로 여 사유를 제시하겠음 재선정 검토) -(공사 시) 상시모니터링 ‘1개소’ 운영 -본문에 오기된 부분 수정하여 제시 오기 수정 바람(본문 2개소 제시됨) 하겠음 -(공사 시) 철거 시 조사 계획을 수립 -철거 시 현황 및 저감방안 계획을 바람(현황조사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확인) -(공사 시) 터파기 공사 기간 동안에는 -터파기 공사 기간은 월 1회(3일 연 월 1회(3일 연속) 조사 바람 속) 조사계획을 수립하겠음 16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온실가스 저감계획 현황 보완 ◦반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이어 -2035 국가 NDC 내용 추가하여 제 서 2035 국가 NDC 내용 추가 바람 시하겠음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이 -군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어서 군포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겠음 획 내용 추가 바람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보완 ◦사업시행 전·후 온실가스 배출량 보완 ◦반영 하여 제시하겠음 -주석에 표기된 산정 근거자료 일체는 -산정 근거자료는 보고서 내 수록하 보고서 내 수록하고 각 항목별 산출과 고, 각 항목별 산출과정을 명확하게 정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제시하겠음 -사업시행 전 연료(LNG) 사용량, 전력 -사업시행전 연료, 전력, 수도, 오수 사용량, 수도사용량, 오수발생량은 실 발생량을 조사·반영하여 온실가스 배 제 발생량을 조사·반영하여 온실가스 출량을 산정하겠음 배출량을 산정 바람 -사업시행 전·후 에너지사용에 따른 온 -사업시행 전·후로 에너지 사용에 따 온실가스 실가스 배출량에 이동배출원에 의한 른 이동배출원에 의한 배출량을 포함 배출량을 포함 바람 하여 산정해 제시하겠음 -<표 6.1.3-56> 공동주택 면적 적용 -“사업의 개요” 편에 평형별 연면적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의 개 건축개요를 제시하겠음 요” 편에 건축개요를 제시 바람(평형별 연면적 제시) -난방면적 산정 시 「집단에너지 사업계 -난방면적 산정 시 연면적을 기준으 획서 작성기준」에 제시된 기준식(난방 로 난방면적을 재산출하고 관련 내용 면적 = 건축연면적 × 난방면적비)과 을 보완·제시하겠음 달리, 공용부분이 제외된 ‘전용면적’ 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에너지가 과소 산 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연면적을 기준 으로 난방면적을 재산출하고 관련 내 용을 보완하여야 함 -지역난방 온실가스 배출계수 출처는 -“2025년도 온실가스 열(스팀) 배출 오기로 보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계수 공표”를 반영하여 재산정하겠음 “2025년도 온실가스 열(스팀) 배출계 수 공표”를 참고하여 재산정 바람 17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산정 근거자료를 본 사업의 개별 시설 -산정 근거자료를 표의 주석을 통해 물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주석 또는 명확히 기술하겠음 표를 통해 명확히 기술하여야 함(예 : 관리사무소 – 난방비율 70% - 업무 시설 적용) -<표 6.1.3-64>의 공동주택 연면적 합 -“사업의 개요”편의 연면적과 전용면 계(64,358.94㎡, 지하주차장 포함 시 적을 확인하고 산정 근거자료를 표의 111,122.2㎡)는 “사업의 개요”편 연면 주석을 통해 명확히 기술하겠음 적(118,908.66㎡)이나 <표 6.1.3-56> 전용면적 합계(46,416.21 ㎡)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면적 적용 근거를 전 항목에서 상세하게 구분하 여 제시하여야 함 -<표 6.1.3-67>의 수도사용량은 “수질” -“수질”편의 용수사용량을 확인 및 수 편의 용수사용량과 상이하므로 확인 정하여 반영하겠음 및 수정 바람 -<표 6.1.3-71>의 인공지반녹지, 옥상 -“토지이용”편의 인공지반녹지, 옥상 녹화, 벽면녹화 면적이 “토지이용”과 녹화, 벽면녹화 면적을 확인 및 수정 상이하므로 확인 및 수정 바람 하여 반영하겠음 ◦(p.273) 공사 시 저감방안 중 친환경 ◦공사시 저감방안(친환경 건설장비, ◦반영 건설장비 사용, 공회전 금지에 의한 공회전 금지)의 경우 정량적으로 온 온실가스 온실가스 감축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 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여 제시하겠음 여 제시 바람 ◦신·재생에너지설비 관련 ◦반영 -(p.274) <표 6.1.3-85> BAPV 설치 -BAPV 설치 계획 용량을 확인·수정 계획(1,400㎾)과 <표 6.1.3-77, 88> 하여 반영하겠음 의 계획(93.44㎾)이 상이하므로 확인 및 수정 바람 -BAPV를 101~103동만 설치할 계획이 -BAPV 설치를 104~106동까지 확대 나, 104~106동까지 확대하여 설치하 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는 방안을 검토 바람 -에너지 사용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산정하여 급비율을 산정하여 별도로 제시하고, 별도로 제시하겠으며, 연료전지, 지 연료전지, 지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 열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유를 제시하 지원을 적극 활용하여 설치 비율을 상 고,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상향하 향 바람 도록 하겠음 -또한 발코니, 외벽 등에 태양광 발전 -태양광 발전시설 추가 설치 대비 분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 대비하 전함(인버터) 용량을 확보하고, 콘센 여, 분전함(인버터) 용량을 확보하고 트, 배선 등 설치를 검토하여 반영하 개별 가구에서 보다 쉽게 설치가 가능 겠음 하도록 콘센트, 배선 등을 설계에 반 영하는 방안을 수립 바람 18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태양광 패널별 1일 5시간[춘계(3~5 -태양광 패널별 일조 확보 여부를 검 ◦반영 월), 추계(9~11월) 기준] 이상 일조 토하기 위한 일조 시뮬레이션 결과 확보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일조 및 일조차트를 추가 제시하겠음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를 제시 바람(일 조차트 등) -유지관리계획 및 설비 계통도를 제시 -유지관리계획 및 설비 계통도를 제 하기 바람 시하겠음 ◦ 에너지 자립률 산정 및 제로에너지건 ◦반영 축물 인증 관련 -(p.282) 본문에 지열 용량을 반영하여 -에너지자립률 산정에 적용한 설비계 에너지자립률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였 획 및 관련 내용을 일관성있게 제시 다고 기재하였음. 계획을 명확히 하여 하겠음 일관성 있게 제시하여야 함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생산량과 1차 -1차 에너지 생산량과 소비량 산정에 에너지소비량 산정에 사용된 구체적 사용된 구체적 방법론과 데이터를 명 방법론과 데이터를 명시하여야 함. 제 시하겠음 시된 내용으로는 산정 과정을 확인할 수 없어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어 온실가스 려운 상태임 -특히 에너지 자립률 23%는 제로에너 -ECO2 프로그램 시뮬레이션 결과와 지건축물 인증 5등급(에너지 자립률 함께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설계 20% 이상)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므 방안 내용을 제시하겠음 로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보다 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서 사 용하는 표준화된 산정 방법과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ECO2 시뮬레이션 결과와 함께 제로에너지건 축물(ZEB) 설계 방안 검토 내용을 제 시 바람 -(p.284)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주거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계획을 은 비주거 부분에 도입하는 것으로 계 제시하겠음 획하였음. 주거시설 에너지관리시스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인증 계획 계획이 부재하므로 제시하고, (p.292) 을 주거·비주거 시설로 구분하여 제 에서 제시된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시하겠음 인증계획은 주거 및 비주거 시설 모두 해당하는 것인지 인증기준 충족 여부 를 구분하여 제시 바람 19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 에너지 소비 절약 계획 보완 ◦에너지 소비 절약 계획을 보완하겠음 ◦반영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해 폐열회수환 -폐열회수환기장치 및 엘리베이터 회 기장치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회생제 생제동장치 설치 계획을 검토 후 반 동장치를 설치하여 공용전기료를 절약 영하겠음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람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조도자동조절기 -공용부 및 지하주차장 조도자동조절 구 등 설치계획을 검토 바람 기구 설치계획을 추가 검토·반영하겠음 -단열 창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친환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계획을 구체적 경 건축자재 사용계획은 구체적으로 으로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제시 바람 -고효율 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등 -고효율 조명기기, 대기전력차단장치 로 인한 예상 절감 효과(온실가스)를 등으로 인한 온실가스 절감효과를 산 산정 바람 정하여 제시하겠음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가 가능하다고 -선큰 단면도 제시하겠음 제시한 바, 조감도 단면도 등을 통해 가능한 구조인지 제시 바람 ◦<표 6.1.3-103> 녹지확보계획은 “토지 ◦“토지이용”편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반영 이용”편의 계획과 상이하므로 확인 및 확인 및 수정하겠음 수정 바람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등 ◦지능형 전력계량인프라(AMI) 원격검 ◦반영 전력 수요관리, 에너지프로슈머시장 침시스템 도입 가능여부 확인하여 확대에 대비해 스마트 계량기는 한전 제시하겠음 온실가스 에서 구축 중인 AMI 시스템기능 도입 이 가능한지 확인 바람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용 관련 ◦반영 -전체 주차대수는 공원 등이 제외된 공 -공동주택 부지 대수임을 제시하겠음 동주택 부지만의 계획 대수인지 명확 하게 제시 바람 -<표 6.1.3-105> 전기차 충전시설 확 -전기차 충전시설 계획은 층별로 구 보계획은 도면과 같이 층별로 구분하 분하여 제시하겠음 여 제시 바람 -고정식 충전시설은 전체 주차면수의 -고정식 충전시설은 재검토하여 제시 5% 이상 설치하여야 하므로, 총 48 하겠음 대가 아니라 49대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표 6.1.3-105>에는 전체 주차면수, -고정식·이동식 충전시설 확보에 대한 전체 주차면수 대비 5% 이상 고정식 내용을 상세하게 구분하여 제시하겠음 충전시설 확보, 전체 주차면수 대비 고정식+이동식 충전시설 10% 이상확 보, 고정식 충전시설 중 급속 충전시 설 20% 이상(판매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의 경우 50% 이상) 확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구 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20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그림 6.1.3-14, 15)에는 고정식/이동 -충전시설 개략적인 제원도 제시하겠음 식 충전시설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각 충전시설의 개략적인 제원을 제시 바 람 -전기차 확대 속도를 고려하여 주차장 -충전시설 확충에 대비하여 전기인입 기둥이나 벽면에 휴대용 충전기충전용 선 등 충전시설 기반구축을 설계에 콘센트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충전시 반영하겠음 설 확충에 대비하여 전기인입선 등 충 전시설 기반 구축을 설계에 반영하기 온실가스 바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에 아래 내용을 ◦반영 포함하여 제시하기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는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 6.1.3-106>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락 없이 포함하여 제시하겠음 함 -(운영 시) 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인 -(운영시)제로에너지건축물(5등급) 인 증 및 녹색건축물(최우수) 인증 유지여 증 및 녹색건축물(최우수) 인증 유지 부 여부를 포함하겠음 ◦ 지표수질 현황조사 실시 ◦반영 -(p.301, 302) 본 사업지구에서 유출 -당정천에 대한 수질현황 측정을 실 되는 우수의 직접 방류 수계는 당정천 시하고 조사결과 제시하겠음 (지방하천)임에도 수질 현황 조사는 문 헌 조사를 통한 안양천2·안양천4지점 만 제시하고 있으며, 당정천 유입부에 대한 현지 수질 자료는 전혀없음. 결 국 당정천에 대한 자체 현장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 대표성이 떨어 지므로 당정천에 대한 자체 측정을 실 시하여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수질 및 ◦ 지하수질 현황조사 관련 ◦반영 수리수문 -(p.305∼310) 지하수질은 사업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사업지구 내 2개 지점만 조사했으며, 사업지구 외곽의 실사용 관정의 수위, 수질모 경계 300m 이내에는 기타·생활용 관 니터링 지점을 추가하고 관리기준 초 정 4개소가 분포함에도 공사 시 인접 과시 대응계획을 수립 제시하겠음 지반, 도로, 건물, 지하수위에 대한 모 니터링 계획만 제시되어 있음. 본안에 서는 사업지구 외곽의 실사용 관정을 중심으로 수위, 수질 모니터링 지점으 로 추가하고, 관리기준치 초과 시 대 응계획을 수립·제시 바람 21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p.308) <표 6.2.1-8>의 GW-1, -지하수의 수질조사를 통해 오염여부 GW-2 두 지점 모두 총대장균군이 를 확인하겠으며, 생활용수 기준을 20,000군수/100㎖로 생활용수 기준 초과시에는 하수관거에 인입하여 처 (5,000 이하) 4배 이상임에도 초과 리하고, 기준 만족시에는 청소용수 원인분석, 저감대책 등이 전혀 제시되 또는 살수용수로 재이용하도록 계획 지 않음. 따라서 총대장균군 기준 초 제시하겠음 과원인(노후시설, 생활하수 침투 등) 분석, 공사 시 굴착에 따른 오염 지하 수확산 가능성 검토 및 저감대책 시행 후 지하수질 재조사 계획 등을 추가기 재할 필요가 있음 -(p.308) <표 6.2.1-8>과 <표 -항목명을 일치하여 제시하겠음 6.2.1-9>에는 동일한 행에 있는 검사 항목에서 <표 6.2.1-8>는 ‘트리클로로 에틸렌’, <표 6.2.1-9>는 ‘1.1.1-트리 클로로에탄’ 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항목명의 일관성을 점검하여야 함 -지하수 수질조사 결과, 총대장균군이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시 굴착시 유 지하수 수질기준(생활용수)을 초과하고 출지하수의 지하수질 분석을 실시하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후 추가 조사 도록 하겠음 수질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및 ◦(p.315, 316) 침수흔적도 조사는 ◦침수흔적도 최근자료를 검토하겠으 ◦반영 수리수문 2022년 침수흔적도만 제시되어 있으 며,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하천발 홍 므로 다른 연도에서 집계된 사업지구 수로 인한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향 주변의 침수흔적도도 검토하기 바람. 도 검토하겠음 또한 사업지구의 도시침수지도 기반 내수재해가 미치는 영향만 제시되어 있는데, 인접한 곳에는 당정천과 안양 천이 있는 만큼 홍수위험지도를 통해 하천발 홍수가 사업지구에 미치는 영 향도 검토하기 바람 ◦사업시행 전·후 홍수량 변화를 검토하 ◦사업시행전 후 홍수량 변화를 검토, ◦반영 고, 개발 후 홍수량이 증가할 경우 이 개발후 홍수량 증가시 대책을 수립 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제시하 하도록 하겠음 여야 함 -사업부지 및 인근지역의 기왕강우량, -재해영향평가 자료를 참조하여 대책 지형특성, 최대확률강우량에 대하여 사 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업시행 후 사업부지와 사업부지의 우 수유출에 따른 인근지역 침수피해 가 능성 평가 및 침수안전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소규모)재해영향평가 대상사업일 경 우 관련 내용 참조 22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p.326) 공사 시 발생하는 부유물질 ◦당정천에 미치는 수질영향예측을 실 ◦반영 농도(SS)는 각각 572.40㎎/L(50년 빈 시하고, 침사지 처리 후 방류농도와 도), 601.85㎎/L(30년 빈도)로 산정하 목표수질 기준 달성여부를 추가로 였으나, 이 수치가 하천 생활환경 기 분석하겠음 준의 SS 25㎎/L(보통등급)를 22배 이 상 초과함에도 당정천· 안양천에 미치 는 수질 영향 예측이 없음. 침사지 처 리 후 방류 농도와 하천 목표수질 기 준의 달성 여부 등을 추가 분석하여야 함 ◦지하주차장 설치에 따른 인공구조물이 ◦운영시 강우유출량 예측 및 저감대 ◦반영 설치되므로 강우유출량 증가, 투수계 책을 수립 제시하겠음 수에 대한 재검토 및 강우유출 저감을 위한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운영 시 우수유출량 산정에서 건축물 ◦운영시 우수유출량 산정시 건축물과 ◦반영 과 도로의 면적을 구분하여 유출계수 도로 면적을 구분하여 유출계수를 를 선정하기 바람 산정하겠음 ◦우·오수 분리체계를 갖추었으나 이후 ◦합류식 유입에 의한 방류수역 오염 ◦반영 합류식으로 연결되어 향후 Inflow에 이 우려되므로 대책을 마련하여 제 의한 방류수역의 오염이 우려되므로, 시하겠음 수질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및 수리수문 ◦(p.337) 사업지구 외 통수능 검토의 ◦개발예정지 가정 유량을 보수적으로 ◦반영 경우 인근 개발예정지들이 세부개발 반영하여 통수능 검토를 진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주변계획의 하 하겠음 수물량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기재하였 으나, 본안 작성 시에는 최소한 주변 개발 예정지들의 가정 유량을 보수적 으로 반영한 민감도 검토 또는 관련 계획 확정 시 재검토 조건 등을 명시 할 필요가 있음 -오·우수계획 평면도에 통수능 검토 지 점을 표시 바람 ◦지하안전평가(지하수유출량, 지하수위 ◦사업지구 인접개발을 포함하여 지하 ◦반영 변화 등)는 사업지구 인접 개발사업을 수유출량, 지하수위 변화를 예측 제 포함하여 누적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시하겠음 ◦(p.337) 본 사업지구가 수질오염총량 ◦수질오염총량할당을 받아 본안에 제 ◦반영 관리 단위유역 ‘안양A’에 해당함에도 시하겠음 사업시행 전·후 BOD 및 T-P 배출부하 량 등의 예측값과 할당부하량 초과 가 능성에 대한 검토결과가 제시되지 않 았으므로, 본안에서는 관련 내용을 제 시하여야 함(관련부서(기관)과 협의한 결과 제시) 23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용수 공급 및 오수처리 관련 사업부지 ◦사업시행인가전 수도공급 및 공공하 ◦반영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처리시설 수용가능 여부 등 관련 예정이므로, 본 사업완료 시기에 수도 기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사후환 공급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용 가능 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그 결과 여부 등을 관련기관과 협의한 후 그 를 제시하겠음 결과를 제시 바람 ◦토사유출 저감대책 관련 ◦반영 -(p.340) 주택부지와 기부채납부지의 -주택부지와 기부채납부지의 공사가 공사가 동시에 시행되는지 공사 개요 동시에 시행되는지 공사개요 등을 등을 제시하여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 제시하고 저감시설의 적정성을 검토 지 설치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겠음 함 -가배수로 및 침사지 유지관리계획(모 -가배수로 및 침사지 모니터링 유지 니터링, 유지보수)을 제시 바람 보수 계획을 제시하겠음 -침사지 방류수 목표 수질기준을 설정 -침사지 방류수 목표수질기준을 설 하여 관리하고, 목표 수질기준 초과시 정, 초과시 침사지 용량확대 등 추 침사지의 용량 확대 등 추가적인 저감 가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방안을 계획 바람 ◦공사 시 세륜시설 세척수 처리계획을 ◦세륜시설 세척수 처리계획 제시하겠 ◦반영 수질 제시 바람 음 및 ◦공사 및 운영 시 지하수 유출량을 산 ◦반영 수리수문 정한 후 재활용 계획을 수립 바람 -공사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공사 및 운영 시 유출지하수에 대한 수질 조사 및 유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질 조사 및 유출량 모니터링 계획 수립 바람 을 수립하겠음 -유출지하수는 실행 가능한 활용 계획 -유출지하수는 실행 가능한 활용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함(발생량에 따른 재활 을 수립하겠음 용계획 재수립)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입․유출(재활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입․유출(재활용, 방류량 구분)량을 모니터링하여야 함 방류량 구분)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 획하겠음 ◦지하수위 계측 관련 지하골조 완공 후 ◦지하수위 계측은 지하수위 안정적 ◦반영 1개월까지 측정할 계획이나, 지하수위 복원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계획 안정적 복원을 확인하고 해체할 수 있 을 수립하겠음 도록 계획을 재검토바람 -굴착 시 지하수위계 존치 가능 여부를 -굴착부지 외 지하수위계는 존치하는 사전에 검토하고, 굴착 외 부지의 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겠음 하수위계는 지하수질 조사 등을 위하 여 최대한 존치하는 등의 구체적인계 획을 제시 바람 24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빗물이용시설 관련 ◦반영 -(p.351)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계획용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이용 량(60㎥×2개소)만 제시되어 있고, 구 용도 및 연간 예상 이용 가능량 대 체적인 이용용도(조경용수, 청소용수 비 수요량 비교 등과 같은 세부내용 등) 및 연간 예상 이용 가능량 대비 을 보완하여 제시하겠음 수요량 비교 등과 같은 세부내용이 없 으므로 관련 내용을 보완하여야 함 -<표 6.2.1-63>의 빗물이용시설 용량 -빗물이용시설의 산정기준 재확인하 산정 시 적용된 계수(0.02)가 ‘온실가 여 보완 제시하겠음 스’ 편 녹색건축인증 예상 점수표에 적 용된 값(0.03)과 상이함. 동일 사업내 에서 산정 기준이 불일치하므로, 관련 법규 및 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정확한 산정 근거를 재확인하고 보고서 전반 의 수치를 일관성 있게 보완· 제시하 여야 함 -운영 시 관리주체를 명확히 제시 바람 -운영시 관리주체 제시하겠음 ◦저영향개발 계획 관련 ◦반영 수질 및 -(p.349) 투수성포장 하부 토심을 표기 -투수성 포장 하부 토심을 제시하겠 수리수문 바람 음 -적정성 검토 시 인용한 지자체 지침 -검토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겠음 등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대책 면적 산정 근거 등 제시)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은 건축면적에 -빗물이용시설 집수면적의 실효용량 서 옥상녹화 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하 이 부족하지 않은지 재검토하겠음 였음. 실제 빗물 유입 경로와 실질 집 수면적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계획된 실효 용량이 부족하지 않은지 재검토 바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규칙」 참고하여 산정 결 과 타당성 제시) ◦사업부지 내 우수가 하천 및 하수관거 ◦사업지구 우수에 의한 하천영향을 ◦반영 로 유입될 경우, 초기우수 처리계획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포장, 식생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수로, 침투통 등을 계획하여 비점오 야 함 염물질 저감대책을 제시하겠음 ◦사업구역 내 수공간을 조성하고, 용수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에는 식생체류 ◦반영 공급 계획을 수립 바람 지(빗물정원)를 조성토록 계획하였으 며, 용수는 빗물을 이용할 계획임 25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용수처리계획도를 제시하고, 용수절감 ◦용수처리계획도 제시, 용수절감계획 ◦반영 계획을 수립하여 절감시설에 의한 영 을 수립하여 제시 향을 예측하기 바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을 ◦반영 반영하여 재수립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를 사 수질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누락없이 포 및 6.2.1-70>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함하여 제시하겠음 수리수문 함 -(공사 시) 침사지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침사지 토사유출수 모니터링 계획은 계획은 본문에 구체적으로 수록하여야 본문에 구체적으로 수록하고 우기시 하며, 조사주기는 우기 시(6~9월) 뿐 뿐 아니라 공사중에는 분기 1회 지 아니라 공사 중 ‘분기 1회’ 지속적으로 속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시하겠음 실시하도록 강화하기 바람 ◦사업지구 배치도, 조감도 및 투시도, ◦사업지구내 배치도, 조감도, 투시도, ◦반영 선큰 조성계획도 등의 그림은 본문 내 선큰 조성계획도 등은 그림으로 제 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가독성 시하겠음 있게 제시하여야 함 ◦지형의 고저차를 고려한 토지이용 계 ◦지형의 고저차 이용한 토지이용계획 ◦반영 획을 반영하기 바람 수립 제시하겠음 ◦주변 녹지의 유형과 주요 서식종을 고 ◦반영 려하여 상세한 녹지축 연계 방안을 수 립하여야 함 -녹지축과 녹지의 양적, 질적 측면 검 -녹지축과 녹지의 양적, 질적 측면 검 토내용 제시 토내용 제시하겠음 -주변 녹지와 연계된 녹지 조성과 육생 -주변녹지와 연계된 녹지를 조성하고 비오톱 설치를 통한 생태적 연결성을 육생비오톱 설치를 통한 생태적 연결 토지이용 성을 보완하겠음 보완 -비오톱 목표종을 선정하고, 특히 조류 -조류 목표종 선정, 조류충돌 방지방 의 경우 조류충돌 방지방안과 연계된 안과 연계된 비오톱 조성 제시하겠음 비오톱 조성이 필요 -녹지가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 자료 -경기기후플랫폼 활용하겠음 (경기기후플랫폼) 활용을 제안 ◦입주민의 유형(임대주택 등)별로 차별 ◦입주민의 유형별로 차별되지 않는 ◦반영 되지 않는 시설물 조성 및 토지이용계 시설물 조성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 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겠음 ◦대상지 입주민 뿐 아니라 인근 주민의 ◦입주민 외에 인근 주민의 택지와 이 ◦반영 택지와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공원의 동경로를 고려하여 공원 출입구와 출입구와 산책로 등의 동선을 조성할 산책로 등의 동선을 조성하였음 필요가 있음 26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기후위기 적응 계획 수립 ◦반영 -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를 대상으로 -놀이터 등 오픈스페이스를 대상으로 열저감 시설을 설치하거나 수관이 넓 열저감시설 또는 수관이 넓은 나무를 은 나무를 식재 필요 식재하도록 하겠음 -어린이공원(소공원) 등 야외 활동 시설 -야외활동시설에 열환경 개선 시설을 에 대해서는 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계획하겠음 시설을 계획 바람 ◦선큰 및 필로티 계획으로 자연환기 및 ◦자연환경, 채광가능구역을 도면에 표 ◦반영 채광을 유도하고자 함. 각 계획별 자 기하겠음 연환기, 채광 가능 구역을 표시 바람 ◦ 자전거 이용시설 계획 관련 ◦반영 -사업지구 동측 군포로에 위치한 자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 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를 본 사업 적인 계획 내용을 제시하겠음 시행으로 자전거전용도로로 변경한 것 으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따라 폐지 된 보행자도로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시행 토지이용 전·후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비교 설명) -사업지구 내·외부 자전거 동선을 표시 -사업지구 내·외부 자전거 동선을 표 하고,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계되는지 시하고 자전거도로 연계여부를 설명 설명 바람 제시하겠음 ◦ 생태면적률 확보 관련 ◦반영 -생태면적률이 협의기준보다 조금 높은 -생태면적률 상향하여 제시하겠음 수치이기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추가적인 녹지 확보가 필요함 -자연지반녹지 산정 시 지하 벽체 두께 -자연지반녹지 산정시 지하벽체 두께 제외 여부를 명확히 제시 바람 제외 여부를 제시하겠음 -투수성포장 유지관리 점검 계획을 제 -투수성포장 유지관리 점검계획을 제 시 바람 시하겠음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 산정도에 옥 -옥상녹화 및 벽면녹화 구간을 생태 상녹화 및 벽면녹화 구간을 명확히 표 면적률 산정도에 명확히 표시하겠으 시하고, 자연지반녹지와 인공지반녹지 며, 자연지반과 인공지반녹지구간을 구간은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 서로 구분할 수 있도록 굴착면을 표 바람 기하겠음 27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 옥상녹화 -공간유형별 단면도에 토심을 확인할 등 공간유형별 단면도는 토심을 확인 수 있도록 제시하겠음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제시하고, 식 재 계획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시 바람 -(그림 6.3.1-20)에는 건축한계선, 대 -생태면적률 도면에 건축한계선, 대지 지경계선, 지하외벽선도 함께 표시바람 경계선, 지하외벽선 함께 표기하겠음 -사업시행 후 생태면적률 산정도(그림 -지하공간 개발면적도와 일치시켜 제 6.3.1-20)의 지하외벽선과 지하공간 시하겠음 개발면적도(그림 6.3.1-27)의 지하개 발면적선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보이 므로 확인 바람 -부지 전체에 대한 생태면적률(자연지 -부지전체에 대한 생태면적률을 별도 반녹지율)을 별도로 산정·제시 바람 로 제시하겠음 ◦사업시행 전·후 녹지면적 변화는 옥상 ◦녹지면적 변화는 옥상 및 벽면을 제 ◦반영 녹화 및 벽면녹화를 제외한 기준으로 외한 지상부 녹지를 기준으로 비교 비교하고, 1인당 녹지면적도 함께 제 하겠으며, 1인당 녹지면적을 제시하 시 바람 겠음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은 토지이용계획 ◦공원 지하공간 개발여부를 명시하고, ◦반영 토지이용 상 지하공간 개발 여부를 명시하고, 시설물 등을 고려한 녹지면적을 제 해당부지 내 시설물 등을 고려한 녹지 시하겠음 면적을 명확하게 구분· 제시하여야 함. -온실가스에서 녹지를 산정할 경우 또한, 타 항목(온실가스 등)에서 녹지 근거(자연, 인공지반녹지)를 구분하 여 제시하겠음 로 산정할 경우 그 근거(자연지반녹지 /인공지반녹지)를 타당하게 제시하여 야 함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용도별 지하층 위치 및 면적표, 주 ◦반영 -용도별 지하층 위치 및 면적표, 주차 차장 계획 등 지하공간 개발계획을 장 계획 등 제시하겠음 ◦단지 내 단차 발생 유․무를 표시하고, ◦단지내 단차 발생유무를 표시, 단차 ◦반영 단차가 발생할 경우 보행동선은 이동 발생구간 보행동선은 이동약자를 고 약자(보행기 이용자 등)를 고려하여 려하여 계획 제시하겠음 계획 바람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제 ◦조류충돌방지 저감방안을 제시하겠 ◦반영 시 바람 음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사후환경영향조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후환경영향조 ◦반영 사 계획을 수립 바람 사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28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현지조사 관련 ◦반영 -토양오염도 분석결과를 토양오염우려 -토양오염도 분석결과는 토양오염우려 기준 “2지역”으로 한 이유를 설명바 기준 “1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시하겠음 람 -사업부지 내 차량정비소 등 토양오염 -사업지구 내 정비소 등 토양오염유발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시설이 위치하고 시설 가능성이 있는 시설 사진을 제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 하겠음 함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지장물 철 거 후 토양 추가조사를 통해 토양오염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음 -토양오염도 분석결과 표토, 중토, 심 -표토, 중토, 심토에 대한 심도를 제시 토에 대한 심도를 제시 바람 토록 하겠음 ◦지하수질 분석결과 총대장균군은 기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지장 ◦반영 준치보다 4배 높게 검출됨에 따라 물 철거후 지하수질 오염도 추가조사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리 대 를 통해 환경기준만족 여부를 확인토 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사후환 록 하겠음 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여 지장물 철거 후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환경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현재 사업구역 내에 기존 시설물이 ◦향후 사후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지장 ◦반영 토양 존치되어 있으므로, 토양오염 여부를 물 철거후 토양 추가조사를 통해 토양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 오염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음 물을 철거한 후, 착공 이전에 건축물 이 위치한 지점을 포함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지장물 철거 대책을 수립하였으므로, -정화조 등 지장물 현황을 제시하겠음 정화조 등 지장물 현황 조사를 제시 바 람 ◦ 식재지 토양 환경 조성 계획 ◦반영 -표토의 화학적 특성이 식재지 조성에 -식재지 토양환경 조성을 위한 토양반 부적합하거나 부족할 경우 토양반입 입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음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조사 지점, 조사 시기 등 조사계획을 -식재지 토양반입시 토양성능확인을 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한 조사 지점 및 시기 등 조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을 ◦반영 반영하여 재수립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락 6.3.2-13>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없이 포함하여 제시하겠음 함 29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사업부지 내 시추조사는 3개소만 수행 ◦추가적인 시추조사를 통해 굴착계획 ◦반영 됨에 따라 사업지구 내부 지층 구조를 을 적절하게 수립토록 하겠음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암반을 포함한 토공량 산정 등 굴착계획을 적 절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추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지반 시추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층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제시토록 ◦반영 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음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를 작성하여 제 시하기 바람 ◦(그림 6.3.3-10) 지표지형 변화도상에 ◦지표지형 변화도의 데이터 오류를 ◦반영 기입된 표고 수치와 범례 색상이 일치 바로잡고, 정밀표고분석을 재실시하 하지 않는 데이터 오류를 바로잡고, 여 수록하겠음 대상지의 미세 지형 기복을 반영할 수 있도록 1~2m 단위의 정밀 표고 분석 을 재실시하여 수록하기 바람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지구의 지형변화 ◦지형변화지수를 산정하여 제시하겠 ◦반영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음 지형변화지수를 산정하고 검토하기 바 지형 람 지질 ◦사업구역 내 절·성토에 따른 사면 또 ◦평면도에 최대 절·성토고가 발생하는 ◦반영 는 단차(옹벽)가 발생하는 경우 평면 위치 및 높이를 표시하고, 안전성 검 도 상에 최대 절·성토고가 발생하는 토에 따른 적절한 공법을 제시하겠 위치 및 높이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음 적절한 공법(안전성 검토결과)을 제시 바람 ◦계측계획 시 굴착영향 범위를 고려하 ◦굴착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건물경사 ◦반영 여 해당 범위 내의 기존 구조물에 대 계 및 균열측정계 배치계획을 검토 해서는 건물경사계 및 균열측정계 배 하여 제시하겠음 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암반 굴착이 계획되는 경우 주변 주택 ◦암반이 확인되는 경우 암반굴착계획 ◦반영 가 등을 고려한 적절한 암반굴착계획 등을 수립하여 소음진동과 연계하여 (공법종류, 범위 등)을 수립하여 소음· 평가하도록 하겠음 진동과 연계하여 평가하여야 함 ◦지하수 영향분석은 사업구역 주변으로 ◦주변개발사업을 고려하여 누적된 ◦반영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획(추진)중이므 지하수 영향분석 제시하겠음 로 누적 평가 바람 30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계측계획 관련 ◦반영 -지하수위계는 지하골조 완공 후 1개월 -지하수위계 측정기간은 지하수위 안 까지 1회/주 측정하기로 하였으나, 지 정적 복원을 확인하고 해체할 수 있 하수위 안정적 복원을 확인하고 해체 도록 계획 변경하겠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재검토 바람 -지반침하 등 계측관리시 이상 유무의 -계측모니터링시 관리기준을 수립하 신속한 판단 및 대처를 위하여계측기 고, 해당 기준 초과시 대책을 제시토 의 특성을 고려한 계측 항목별 관리기 록 하겠음 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관리기준 초과 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지하수 영향 범위 내 지하수 이용시설 -사업지구 주변 지하수 이용시설은 (관정)에 대해서는 사후환경영향조사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지하수 영향 획에 포함하여 영향유무를 지속적으로 유무를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 바 모니터링계획에 추가하겠음 람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하여 상기 내 -계측계획은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 용을 확인하기 바람 계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임 ◦굴착에 따른 주변 침하의 가능성을 예 ◦공사전•중•후 GPR 탐사계획을 사 ◦반영 지형 측하기 위하여 공사 전·중·후 지표투과 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연계하겠음 지질 레이더(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지구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사업이 -계측결과에 이상 징후 발생시 GPR 계획되어 있으므로 지하수위계 등 계 추가 탐사 실시하도록 계획 제시하겠음 측결과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추가 적으로 GPR 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GPR 조사범위를 평면도에 제시 바람 -GPR 조사범위를 평면도에 제시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을 ◦반영 반영하여 재수립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저감방안 내용은 누락없도록 포함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여 계획하겠음 6.3.3-52>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함 -(공사 시) ‘지하수 관측공 폐공조치 여 -지하수 관측공 폐공조치 여부를 추 부 확인’ 추가 가하겠음 -(공사 및 운영 시) ‘지하수유출량 모니 -지하수유출량 모니터링 및 재활용 터링 및 재활용 이행여부 확인’ 추가 이행여부 확인을 추가하겠음 31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공사 시 발생한 폐토사의 반출 전 재 ◦발생한 폐토사의 반출 전 재활용 방 ◦반영 활용 방안 검토 바람 안 검토하여 제시하겠음 ◦건설폐기물의 적법처리와 관련하여 재 ◦공사 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흐름 ◦반영 개발 사업에서 발생된 폐기물의 처리 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하 흐름을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 포함 여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음 하여 모니터링하여야 함 ◦주변 재개발 등 도시개발 여건을 고려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이 적용가 ◦반영 할 때, 가구수 및 인구수 증가가 예상 능한지 수요측면에서 환경적 영향 되는 바, 도시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 최소화 가능한지 설계과정에서 검토 리의 발생지 처리원칙이 적용가능한 하겠음 지, 수요측면에서 환경적 영향 최소화 가 가능하게 설계되고 있는지 검토 바람 ◦ 폐석면 관련 ◦반영 -철거 대상 건축물의 석면 사전조사를 ◦철거대상건축물 석면조사 후 석면조 실시하고, 석면 포함 건축물이 있을경 사보고서 및 해체계획 및 석면 비산 우 석면 폐기물 발생량 예측, 석면 해 정도 측정계획 등 내용 제시하겠음 체계획 및 석면 비산정도 측정계획(저 감대책 포함)을 수립 바람 친환경적 -폐석면의 적법처리 및 인근 학교시설 -폐석면의 적법처리 및 인근 학교시 설,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의 안전을 자원순환 또는 노인시설 등 취약계층의 안전등 을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과 민원대응 고려한 저감방안과 민원 대응방안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마련하겠음 -적법 처리 여부를 사후환경영향조사 -폐석면의 적법 처리 여부를 사후환 계획을 통해 모니터링 바람 경영향조사 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 으로 모니터링하겠음 ◦<표 6.5.1-21, 25> 임목폐기물 발생 ◦임목폐기물 발생량 산정표의 수종명 ◦반영 량 산정 시 수종명이 상이하므로 확인 을 수정하겠음 및 수정 바람 ◦친환경 건설자재의 사용 방안과 환경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방안과 환경표 ◦반영 표지, 환경성적표지 등 친환경 건설자 지, 환경성적표지 등 친환경 건설자 재의 종류와 활용처를 구체적으로 제 재의 종류와 활용처를 구체적으로 시하기 바람 제시하겠음 ◦순환골재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순환골재 사용계획을 단면도를 포함 ◦반영 바람(단면도 포함) 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을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 ◦반영 반영하여 재수립 바람 을 반영하여 재수립하겠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 ◦반영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는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누 6.5.1-33>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함 락 없이 포함하여 제시하겠음 32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경부선에 면한 사업으로 소음·진동 ◦경부선 운행에 따른 철도소음 영향 ◦반영 평가 및 대책 수립 시 철도소음을 을 반영하여 제시하겠음 반영하여야 함 ◦정온시설 현황조사 관련 ◦반영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과 교통시설 ◦사업지구 주변 정온시설과 교통시설 (철도, 고가차도 등)의 이격거리를 (철도, 고가차도 등)의 이격거리를 명시하여야 함 명시하여 제시하겠음 -사업지구 200m 이내의 교육시설을 -사업지구 반경 200m 이내 교육시 포함한 모든 정온시설(어린이집, 병 설, 어린이집, 병원, 종교시설 등 모 원, 교회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공 든 정온시설 및 인접 개발사업 현황 사 중 또는 공사계획을 갖고 있는 을 조사하고, 사진·도면·좌표 등을 포 인접지구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 함하여 영향예측 지점으로 선정·제시 하겠음 고, 영향예측 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사진, 도면, 죄표 등으로 명시) -공사 시 사업지구와 인접한 개발 예 -사업지구 주변 개발 예정 부지를 포 정인 부지를 포함하여 모든 정온시 함한 정온시설을 영향예측 지점으로 설을 영향 예측 지점으로 선정하여 선정하고, 공사 상황을 고려한 단일 예측·제시 바람(사업이 동시에 진행 및 누적 소음영향을 예측·제시하겠음 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하여 단일 평 가 시 개발 예정 부지 포함하여 예 측) 소음·진동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공사 시 주변 정온시설에 대한 소음· ◦반영 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 수립 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계획을 수립 하겠음 -사업지구 주변 사업계획(금정2구역, ◦주변 개발사업의 공정계획 및 위치 ◦반영 금정4구역 등)이 있는 경우, 소음 누 현황을 조사하여 누적 소음영향을 적 영향을 예측하고, 각 공정별 예측 재검토하고, 공정별 소음도 변화에 소음도에 대한 소음모니터링을 시행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제시하겠 하여야 함 음 -<표 6.5.2-15> 사업지구 주변 개발 -현장 여건 및 실제 시공 가능 여부 사업의 소음 저감대책(가설방음판넬 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높이를 반영하 높이)이 현장 여건 대비 높게 설정 여 소음영향을 재예측하겠음 되어 누적 소음이 과소 산정될 우려 가 있으므로, 설정 근거를 명확히 제 시하거나 현실적인 높이를 반영하여 소음 영향을 재예측하기 바람 -철거공사 시 소음 영향예측 결과(그 -고층부 철거공정을 반영하여 소음영 림 6.5.2-7)를 보면 소음원(공사장 향을 재예측하고, 목표기준 초과 시 비)이 지상부에 위치하고 있음. 고층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방음시설 등 부 철거 시 정온시설별 소음도를 예 의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겠음 측하고, 목표기준을 초과할 경우 저 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33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표 6.5.2-27> NP-1, 6지점에서 철 -철거 시 저감대책을 명확히 구분하 ◦반영 거 시 소음목표기준을 초과하여 저 여 제시하겠음 감방안(가설방음판넬) 적용 시 기준 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되므로, 철 거 시 저감대책을 명확하게 구분하 여 제시하여야 함 -공사 시 소음 저감방안으로 제시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방음벽 및 7m 이동식 방음벽은 전도 위험이 돔형, 터널형 방음시설 등을 혼용하 있으므로 돔형 또는 터널형 등으로 여 적용하고, 풍속 기준에 따른 사용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구체적인 제한 기준 등 안전성 확보방안 수립 형태명시), 풍속에 따른 사용 제한 하겠음 기준 등 안전성 확보 대책을 추가적 으로 수립하여야 함 -고층부 저감방안으로 흡방음 커튼, -고층부 저감대책에 대하여 구체적 갱폼부착 소음방지 판넬, 거푸집(알 공법 및 저감공법의 설치 위치, 방 폼)해체과정의 발생소음(공명음, 공 법, 적용효과, 설치개념도 등을 제시 구류 소음 등) 저감대책에 대하여 하겠음 구체적공법*을 제시하고 저감공법의 설치 위치 및 방법, 적용효과, 설치 개념도 등으로 제시 바람 *갱폼 시스템(소음방지판넬), 흡방음 소음·진동 4중커튼, 소음저감용 매트, 판도라 공법, 드롭다운공법 등 -가설방음판넬을 14m 이상으로 설계 -공정별 소음영향을 고려하여 가설방 하고, 소음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 음판넬 높이를 계획하고, 기준 초과 우에는 공정별 추가 저감방안(에어돔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이동식 방음벽 등)을 수립하여야 함 및 돔형, 터널형 방음시설 등을 혼용 하여 적용하는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 하여 제시하겠음 -가설방음판넬 설치 시 풍하중 및 음 -풍하중 및 음영을 고려한 가설방음 영을 고려하여야 함 판넬 설치계획을 수립하겠음 ◦운영 시 소음·진동 영향예측 및 저감 ◦반영 계획 수립 -실내소음 예측도는 저감방안 수립 전/ -실내소음 예측도는 저감방안 수립 후를 구분하여 제시 바람 전/후를 구분하여 제시하겠음 -철도 소음 및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반 -경부선 운행에 따른 철도소음 영향 영·예측하여야 함 을 반영하여 예측·제시하겠음 -도로와 가장 인접한 위치에 있는 공 -도로 인접 공동주택의 동별 평면도 동주택의 주 창문을 예측지점(수음점) 에 수음점(주 창문) 위치를 표시하여 으로 선정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 제시하겠음 로, 동별 평면도에 예측지점을 표시바 람 -도로변에 위치한 모든 세대에 대하여 -도로변 모든 세대에 대한 층별 소음 층별 소음도를 영향예측 바람 도를 예측하겠음 34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공사 시 소음자동측정기 설치 및 모 ◦반영 니터링 계획 -가설방음판넬 상부에 소음자동측정 ◦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판넬 상 기(소음측정 마이크)를 가설방음판넬 단 약 1m 지점에 각각 설치하고, 상단 1m 정도에 각각 설치하고, 전 전광판에 공사장 내부 방향 및 정온 광판의 소음도는 공사장 방향 및 정 시설 방향의 실시간 소음도가 각각 온시설 방향의 소음도를 나타내도록 표출되도록 하겠음 하여야 함 -소음측정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 -소음측정기는 형식승인을 받은 장비 을 사용하고 정기적 교정검사를 통 를 사용하고, 정기적인 교정검사를 해 신뢰성을 확보하고 사후환경영향 실시하여 측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 조사와 연계하여 증빙 서류를 제시 하겠으며, 사후환경영향조사와 연계 하기 바람 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관리하겠음 -소음목표기준을 수립하기 바람 -소음목표기준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p.625)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도는 -소음자동측정망 소음도는 철거시부 공사 시점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확 터 가설방음판넬 해체시까지로 모니 보하겠다고 기재하였음. 건축물 철거 터링 기간을 명확히 제시하겠음 시부터 구조물 공사 완료 시까지 가 능한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 바람 -소음자동측정기는 단순 기록용이 아 -소음자동측정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소음·진동 닌 전광판으로 실시간 배경소음 및 배경 및 공사 소음을 항시 모니터링 공사장 소음을 모니터링하여 목표기 하고, 목표기준 초과 징후 발생 시 준 초과 시 즉각적인 대응책(이동식 이동식 방음벽 즉시 투입 등 현장 방음벽 사용 등)을 통해 민원 발생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을 최 소화하겠음 을 최소화하여야 함 ◦층간소음(바닥충격음) 모니터링 계획 ◦반영 -바닥충격음(층간소음) 목표기준을 경 -관련 법령 및 인허가 기준에 따라 량충격음 1등급, 중량충격음 1~3등 층간소음 성능을 확보하고, 표본세대 급으로 설정하고, 주택 전체 세대의 는 국토안전관리원 기준 적용 실측 10% 이상에 대한 실측계획(모니터 계획을 수립하겠음 링)을 수립하여야 함 -실측 결과 제시된 기준 초과 시에는 -현장 실측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하고, 층간소음 우 입주 예정자에게 고지하고, 층간 기준 만족 시까지 실측·보완하여야 소음 기준 만족 시까지 실측·보완하 함(보완 후 재측정) 겠음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 -급배수로 인한 층간소음 저감을 위 하여 층상배관공법 적용 계획을 수 하여 저소음 이중배관 공법을 적용할 립하여야 함 계획임 35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통행안전시설과 소음저감계획 ◦반영 -사업구역 부근(당산로, 군포로, 번영로 -타워크레인 반경 내 보행자 안 624번길 등)을 도보로 통행하는 주민들 전을 위해 철제지붕형 도보통행 에 대한 도보통행안전 분석 후에 타워크 안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레인 공사반경(예측)에서 도보통행하는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주민, 통학학생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함께 도면에 명시하여 제시하겠음 있도록 사업구역 주위에소음저감, 보행자 통행안전을 위한 철제지붕형 도보통행안 전 구조물과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공사차량 진·출입구와 함께 도면에 명시 하여야 함 ◦실외기 소음 및 저주파음이 발생하는 경 ◦공동주택내 실외기실은 세대별 ◦반영 우, 저감계획 및 소음모니터링계획을 수 별도 설치로 소음모니터링 계획 립하여야 함(저주파음에 대한 환경부 가 은 제외하였음 이드라인 참조)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은 검토의견을 반 ◦반영 영하여 재수립 바람 -“다.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 일체는 이 -저감방안에 제시된 내용일체는 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 표에 누락없도록 포함하여 제시 6.5.2-35>에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함 하겠음 -사후환경영향조사 지점은 영향 예측 시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은 예측시 소음·진동 목표기준 초과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및 목표기준 초과지점 중심으로 추 재설정하기 바람(선정 사유 제시) 가하여 재설정하겠음 -철거 시 소음·진동 측정(조사)계획을 수 -철거시 측정계획을 수립, 소음영 립하고, 조사주기는 소음 영향이 큰 공 향이 큰 공정 시행시에는 월별로 정(철거, 토공사 등) 시행 시에는 월별로 조사토록 계획 수립하겠음 조사 바람 -(공사 시) 철거 시 조사계획을 구분하여 제 -철거시 조사계획을 구분하여 제 시하기 바람 시하겠음 -(공사 시)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 data -소음자동측정망의 소음데이터 관 관리는 1일 기준으로 공시 시작 직전부 리는 공시 시작 직전부터 공사완 터 공사완료 시각 직후까지의 소음 모니 료 시각 직후까지의 소음 모니터 터링 data를 기록·유지·보관하여야 함 링 data를 기록·유지·보관하겠음 -(공사 시) 현황조사는 사업구역 주변의 정 -현황조사는 사업구역 주변의 정 온시설은 중간층 이상의 층을 포함하여 온시설 중간측 이상의 층을 포함 모니터링지점으로 선정하여야 함 하여 모니터링 지점으로 선정하 *사후환경영향조사지점의 선정은 반드시 도록 하겠음 실측이 가능한 지점으로 선정하고, 모 니터링지점을 변경하는 때에는 경기도 청 등에 사전에 고지하고 협의하여야 함 -(공사 시) 창호 성능시험성적서(차음효 -창호 성능시험성적서를 제시하겠음 과) 확인 36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일조 및 바람을 고려할 때 동-서간 통 ◦금정2구역 계획(안)과 사업지구인 3 ◦반영 경을 확보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구역 배치도의 상호 연계성에 대한 판단되며, 2구역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검토를 통하여 통경축을 함께 제시 바람직하므로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도록 하겠음 조치 바람 ◦(p.665, 667) 조망점2 오른쪽 통경이 ◦통경성이 확보되는 내용을 제시하겠음 ◦반영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조망점4 에서 도 통경 미약하여 이를 확보하는 대안 을 검토하기 바람 ◦스카이라인 분석 도면에서 타 구역 외 ◦스카이라인 분석 도면상 타구역과 ◦반영 본 사업만 색 구분을 하여 본 사업으 사업지구의 색을 구분하여 본 사업 로 인한 영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 으로 인한 영향을 쉽게 알아볼 수 게 표현 바람 있도록 하겠음 경관 ◦사업시행 전·후 가로 녹시율 변화를 ◦차도 및 보도를 구분하여 사업시행 ◦반영 예측 바람(차도 및 보도 구분) 전·후 가로 녹시율 변화를 예측하겠 음 ◦사업지구와 인접한 도로의 보행로에서 ◦사업시행 후 보행로에서 도로축 방 ◦반영 도로축 방향으로 바라보는 보행자 시 향으로 바라보는 보행자 시점의 경 점의 사업시행 후 경관시뮬레이션을 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하겠음 제시하고, 건축물 저층부와 옥외공간, -건축물의 저층부, 옥외공간 등의 조 조경 등의 경관 형성 방안을 제시하여 경계획을 통해 경관 형성 방안을 검 토하여 제시하겠음 야 함 -통경축은 주변을 포함하여 투시도 형 -통경축은 투시도 형태로 표현하고, 태로 표현하고, 실제 확보된 가시통경 가시통경축 및 조망축 수평범위를 정 축 및 조망축 수평범위(m)를 정량화하 량화하여 제시하겠음 여 제시 바람 ◦사업시행으로 인해 특정 지점(9번 건 ◦반영 축물)의 일조 수인한도가 만족된 것으 로 제시된 바,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을 위해 아래의 내용을 제시하기 바람 -9번 건축물 및 그에 영향을 주는 건축 -9번 건축물 및 그에 영향을 주는 건축 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일조 실측치(건물 높이, 간격 등)와 모델링 실측치(건물 높이, 간격 등)와 모델링 장해 데이터(Scale bar 및 측정치 함께 제 데이터(Scale bar 및 측정치 함께 제 시)를 직접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의 정 시)를 직접 비교하여 시뮬레이션의 정 확성을 검증하도록 하겠음 확성을 검증하기 바람 -특히 지반고(EL) 반영의 적정성 및 고 -일조 수인한도가 추가적으로 만족된 층화에도 불구하고 일조 수인한도가 기술적 근거를 상세히 소명하겠음 추가적으로 만족된 기술적 근거를 상 세히 소명하여야 함 37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수인한도 불만족 지점이 34개소에서 ◦33개소 불만족지점에 대한 분단위 ◦반영 33개소로 1개소 감소했다는 긍정적 일조시간 변화 그래프 및 데이터를 지표만을 부각하고 있으나, 잔존하는 수록하고 일조시간이 얼마나 단축되 33개 불만족 지점의 일조 환경 악화 는지 제시하겠음 정도에 대한 세부 분석이 누락되어 있 음. 사업시행자는 대표 지점(9번 건물) 외에 나머지 33개소 전체에 대한 분 (Minute) 단위 일조시간 변화 그래프 및 데이터를 본안에 수록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해 기존의 열악한 일조시 간이 추가로 얼마나 단축되는지(절대 적 피해 가중 여부)를 명확히 소명 바람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현장 사무실 내 ◦33개 지점은 총 19개 건물내 33개 ◦반영 일조 보고서 비치'는 피해 주민들의 창을 대상으로 일조검토를 진행했으 접근성과 보고서의 전문적 난이도를 며, 이중 주거 건물수는 8개이므로 고려할 때 매우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조치에 불과함. 일조시간 단축이 직접 능동적인 정보 알림 등을 제시하겠 음 적으로 예상되는 33개 지점 거주민들 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 개최, 이해 하기 쉬운 형태의 개별 안내문 발송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정보 제공 및 일조 소통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수립 및 장해 제시하여야 함 ◦'2시간 등시간 일영면적'이 가장 좁다 ◦대안3이 1,2안대비 실제 거주민의 ◦반영 는 이유만으로 대안3을 최적 안으로 환경권 보호측면에서 가장 유리안 선정한 것은 수해체의 위치와 인구 밀 안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제시하 집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단편적인 겠음 결론으로, 일영면적이 넓더라도 실제 피해 세대수가 적거나 개별 세대의 체 감 일조시간이 유리한 대안이 존재할 수 있음. 각 대안별(1~3안) 개별 세대 의 일조시간 증감 그래프 및 수인한도 불만족 세대수 비교표를 정량적으로 산출하여, 대안3이 실제 거주민의 환 경권 보호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안임 을 객관적으로 입증 바람 ◦주변 인접 사업구역의 계획 배치 상황 ◦주변개발지역 일조영향평가를 고려 ◦반영 을 반영한 '누적 일조 영향 평가' 가 하여 사업지구내외의 일조침해 가중 수반되어야 함. 본안 제출 전까지 일 여부를 제시하겠음 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인 근 사업지(금정2구역 등)의 배치도를 3D 시뮬레이션에 통합 적용하여 구도 심 전체의 일조 침해 가중 여부를 재 검증하여야 함 38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p.702) (다) 3차원 좌표를 통한 도면 ◦현장측량의 증빙자료로 측량 야장의 ◦반영 및 모델링 확인에서 현장 측량을 실시 일부를 제출하고, (그림 6.5.4-31) 일 하여 기준점과 분석점과의 상대적 위 조 분석 대상 지점에 기준점과 주거시 치관계를 3차원 좌표로 제시하는데 현 설 분석점의 위치(붉은 점) 를 Grid 장측량의 증빙자료로 측량 야장의 일 도면에 표시하도록 하겠음 부를 제출하고, (그림 6.5.4-31) 일조 분석 대상 지점에 기준점과 주거시설 분석점의 위치(붉은 점) 를 Grid 도면 에 표시하기 바람 ◦(p.728) (그림 6.5.4-34) 단지 주변 ◦월드램을 제출하도록 하겠음 ◦반영 지역 일조분석결과를 보여주는 주변 주거 건물의 층, 호별 사업시행 전과 후의 일조시간 그래프는 증빙자료인 월드램을 제출하여야 함 ◦(p.730) <표 6.5.4-9> 단지내부 일조 ◦단지내부 일조 분석결과는 각 동의 ◦반영 분석결과는 각 동의 층, 호별 일조시 층, 호별 일조시간 그래프와 증빙자료 간 그래프와 증빙자료인 월드램을 제 인 월드램을 제출하여 일조시간의 타 출하여 일조시간의 타당성을 확보할 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음 것이 요구됨 일조 장해 ◦내부일조 수인한도 만족률이 낮은 ◦일조영향이 예상되는 세대에 대해서 ◦반영 104, 106동에 대해 일조 증강 대책을 는 관련 내용을 분양 시 사전 고지 강구하기 바람 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겠음 ◦단지 내부에서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단지 내부에서 일조 수인한도를 만족 ◦반영 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 시 하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분양 시 분양가의 차등적용과 같은 실질적 보 분양가의 차등적용과 같은 실질적 보 상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상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음 ◦사업 착공 전 내·외부 주민들과의 충 ◦내부주민들은 분양시 사전공지를 통 ◦반영 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일조침해로 인 해 일조피해가 있음을 분양카다로그 한 갈등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 에 제시, 인지하도록 하고, 외부 주 시하여야 함 민은 협의를 통해 갈등을 줄이도록 제시하겠음 ◦눈부심 영향 예측 지점이 운전자 중심 ◦눈부심은 보행자 관점으로 조사지점 ◦반영 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임. 공원등 사 을 추가하여 예측하겠음 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보행자 관 점의 조사지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39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사업지구를 포함한 인근의 순차적 재 ◦순차적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 ◦반영 개발 사업에 따른 누적적인 주택 재고 록 이주대책 등 군포시와 지속적으로 부족에 대한 군포시의 대책이 필요하 협의를 이행토록 하겠으며 며, 특히 사업지구 내의 높은 비율(약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 70%) 이 세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므 2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 로 해당 가구들의 이주계획과 사업 준 자 및 공급순위등) 세입자 재정작을 공 후 원주민의 재정착에 대한 계획 위하여 임대주택은 우선하여 공급토록 인구주거 역시 필요해 보임 하겠음 ◦임대로 공급되는 33세대가 39형의 좁 ◦대상지 임대주택은 106동에 위치하는 ◦부분반영 은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고 재고 전체 사항이나 별도 임대동으로 구분되는 가 106동에 위치할 것으로 계획하고 사항은 아님 있어 단지 내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106동 내 분양주택과 같이 이루어져 대한 사회적 고립 문제가 염려되므로,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지 내 사회적 혼합(물리적·심리적)이 일률적인 설계 및 시공토록 하겠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평가서에 제시하는 환경 현황 조사내 ◦환경 현황 조사내용, 영향예측 결과 ◦반영 용, 영향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은 및 저감대책 등은 구체적이고 명확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비교·제시하여야 게 비교·제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정량 하며, 가능한 정량화하여야 함 화하여 제시하겠음 -현황조사 및 결과에는 조사자 인적 사 -현황조사 및 결과에는 조사자 인적 사 항과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장래 항과 조사자의 의견을 첨부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및 산정 근거를 환경영향 예측은 적용 및 산정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바람 명확하게 제시하겠음 -항목별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 자료 -환경질 측정자료는 최근자료를 제시 를 제시(인용) 바람 하겠음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 ◦반영 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 는 지역 주민과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 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로 의견을 수렴하고, 의견수렴 과정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 및 내용, 이에 따른 조치사항 또는 조 치계획을 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여 치계획을 평가서에 상세하게 제시하겠 기타 음 야 함 -의견을 반영한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 -항목별 영향의 저감방안을 공사 시와 안을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운영 시로 구분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최종 저감방안을 확정․제시 바람 제시하겠음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관계행정기관의 협의내용이 있을 경 ◦반영 협의내용이 있을 경우, 그 협의내용 우, 그 협의내용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 및 반영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으로 제시하겠음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서 사 -관련문서 사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 본 등을 근거자료로 제시 바람 시하겠음 ◦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본안) 작성 ◦평가서(초안) 대비 평가서(본안) 작성 ◦반영 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 을 비교․제시하여야 함 을 비교․제시하겠음 ◦초안의 의견수렴 반영결과 ‘비고’란에 ◦초안의 의견수렴 반영결과 ‘비고’란에 ◦반영 해당 내용이 수록된 페이지를 기재하 해당 내용이 수록된 페이지를 기재하 여야 함 겠음 40 군포시 금정3구역 환경영향평가 1.5.2 주민의견 수렴결과 항목 검토의견 반영계획 비고 ◦(안00) 소음 최소화 먼지 포함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 및 이동식방음 ◦반영 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을 최소화하고, 살수차 운영 및 비산먼지 방진막 설 치를 통해 먼지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안00) 없음 - - ◦(조00) 먼지 날림, 특히 분담금 강조 ◦공사시 먼지날림을 최소화하도록 저 ◦반영 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이00) 소음 최소 ◦공사시 장비투입 등 공사소음에 의한 ◦반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감방안 (가설방음판넬, 이동식가설방음판넬 등)을 수립 제시하겠음 ◦(김00) 최대한 소음 먼지 안나게 해주세요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먼지 및 소 ◦반영 음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 감방안을 수립하겠음 ◦(지00) 소음, 먼지 없게 ◦공사시 투입장비에 의한 먼지 및 소 ◦반영 음에 의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저 감방안을 수립하겠음 ◦(김00) 공사차량 안전에 유의 ◦공사차량 이동에 의한 안전대책을 수 ◦반영 주민 립하도록 하겠음 의견 ◦(최00) 공사시 먼지날림 최소화 ◦공사시 먼지날림을 최소화하기 위하 ◦반영 여 세륜세차시설 설치, 비산방진막, 살수차 운행 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겠음 ◦(이00)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반영 협조 해주세요 추진하겠음 ◦(한00) 안전에 유의를 부탁합니다 ◦공사시 공사장내․외의 안전에 만전을 ◦반영 기하도록 하겠음 ◦(성00) 소음공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소음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사업 ◦반영 있도록 업무협조 이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하겠 음 ◦(박00)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도록 만전을 기 ◦반영 하도록 하겠음 ◦(이00) 쾌적한 환경을 희망합니다 ◦공사시 대기 및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반영 최소화하고 운영시 조경계획을 수립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첨부파일

2건

군포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