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망월동 1072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미사지구 제15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 게재일: 2026. 9. 22.(화)
붙임 관련 고시문 1부. 끝.
하남시 고시 제2026 136호 도시계획시설(미사지구 제15호 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고시 제2026-136호
도시계획시설(미사지구 제15호 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하남시 망월동 1072 일원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미사지구 제15호 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22.
하 남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1072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시설(미사지구 제15호 근린공원) 사업
○ 사업의 명칭: 미사호수공원 배드민턴장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 도면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결정 | 15 | 생활권 공원 | 근린공원 | 망월동 1072 일원 | 106,188.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36호 (2009. 9. 28.) | |
시행 | 15 | 생활권 공원 | 근린공원 | 망월동 1072 일원 | 465.23 |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의 성명: 하남시장(체육진흥과)
○ 사업시행자의 주소: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202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별첨(토지조서 참조)
■ 편입토지조서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번 | 지목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권리의 종류 |
1 | 망월동 | 1072 | 공 | 82,312.3 | 465.23 | 하남시 | 하남시 | - | - | - | |
2 | 망월동 | 1076 | 공 | 23,876.1 | - | 하남시 | 하남시 | - | - | - | |
합계 | - | 106,188.4 | 465.23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