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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원순환과2026-09-2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

게시기관하남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자원순환과
공고번호하남시 친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09-21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hanam.go.kr
수집일시2026. 9. 21. 오후 4:47: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3. 근 거:「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및 제68조제3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6.(화) (15일간) 5. 공고대상: 붙임 참조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남시 친환경사업소 공고 제2026-21호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68조제3항 및 시행령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하 남 시 장 1. 공 고 명: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위반내용:「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3. 근 거:「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 및 제68조제3항,「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4. 공고기간: 2026. 9. 21.(월) ~ 2026. 10. 6.(화) (15일간) 5. 공고대상: 붙임 참조 6. 공고내용 가.「폐기물관리법」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납부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3%의 가산금 및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 최고 75%)이 가산되어 징수되오니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일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하남시청 자원순환과(☎ 031-5182-1387) 붙임 공시송달 대상 성 명 | 주 소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사유 | 김*성 | 경기도 하남시 덕풍남로 **, ***호 | 담배꽁초 투기 | 과태료 (금50,000) | 폐문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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