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제4항에 따라 송내1동 주민자치회에서 확정·의결된 '2027년 송내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내용
○ 관련근거: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5조제4항
○ 공고내용: 2027년 송내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22.(목)
○ 기타문의: 송내2동 주민자치회(☎032-651-1576), 행정안전팀(☎032-625-6662)
2027년 송내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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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과 함께하는 살기 좋은 우리 마을” 2027년 송내1동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
“참여·소통·실천으로 함께하는 주민자치회”
송내1동 주민자치회
| 2 목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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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2 2.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3 3.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5 4.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8 5.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10 6.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운영계획 12 <참고> 송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13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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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2026년 주민총회 개최 결과 |
□ 주민총회 개요
○ 일 시: 2026. 7. 28.(화) 17:00 ~ 18:00
○ 장 소: 송내1동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
○ 투표기간: 2026. 7. 14.(화) ~ 7. 16.(목) (3일간)
○ 투표방법
- 현장투표: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1층 로비에서 현장투표
- 온라인투표: 홍보물 QR 스캔을 통한 온라인투표
○ 참 석 자: 총 72명
- 사전투표 198명 (오프라인 186명)
□ 주민총회 결과
○ 총 198명 참여(투표)로 총회 개최 성원 (의사정족수 100명)
○ 안건 처리결과
사업명 | 예산액 (천원) | 득표수 | 득표율 (%) | 결 과 |
송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 | | | 보고 |
주민공모사업 | 송내1동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 3,000 | 196 | 98.9 | 찬성 |
주민 참여예산 사업 | 송내1동 시정홍보 LED전자게시판 설치사업 | 30,000 | 194 | 97.9 | 찬성 |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 | | | 보고 |
2 | |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
□ 운영방향
○ 참여·소통·실천으로 함께하는 송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
○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참여예산주민회의, 소사복숭아축제 등 각종 활동을 수행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
□ 주민자치회 구성현황
○ 기본현황
명 칭 | 위원수 | 임 기 | 임원 등 |
송내1동 주민자치회 | 23명 | 2026. 1. 1. ~ 2027. 12. 31. | 회장 조승원, 부회장 김현옥, 감사 이봉임, 간사 김종순, 회계 조영옥 |
○ 세부현황
계 | 성별 | 연령별 | 부문별 |
남 | 여 | 30대이하 | 40대 | 50대 | 60대이상 | 공개직 | 추천직 |
23명 | 11명 | 12명 | 0명 | 1명 | 8명 | 14명 | 11명 | 12명 |
○ 분과구성
분 과 명 | 구성원 | 주요 업무 |
계 | 분과장 | 분과위원 |
계 | 23명 | 4명 | 19명 | |
기획운영분과 | 6명 | 조승원 | 5명 |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수립 및 분석 참여예산사업 계획 수립 동 소속 단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문화체육분과 | 5명 | 전현숙 | 4명 | 지역현안사항, 축제, 마을환경,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교육분과 | 6명 | 고광숙 | 5명 | 건강증진, 이웃돕기, 생활정보 제공 등 지역 복지 및 주민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교양강좌, 시민교육 및 지역사회 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 |
환경분과 | 6명 | 노종희 | 5명 | 성주산 둘레길 정화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송내1동 통합밴드 운영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추진 |
□ 2026년 사업현황
(단위: 개)
계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자치활동 | 복지활동 | 문화활동 | 환경활동 | 기타 |
8 =SUM(RIGHT)??%g,;;31 =SUM(RIGHT) %g, 31 31 | 8 | 5 | 8 | 3 | 5 | |
□ 2027년 운영계획
○ 사업현황
사 업 명 | 주체(대상) | 기간 | 예산(천원) | 비고 |
계 | | | 8 =SUM(BELOW)??%g,;;36,000 =SUM(BELOW) %g, 36,000 36,000 |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 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주민자치회 | 2027. 4. ~ 6. | 1,000 | 보조금 |
주민총회 개최 | 주민자치회 | 2027. 7. | 2,000 | 보조금 |
주민공모사업 | 주민자치회, 주민 | 2027. 1. ~ 12. | 3,000 | 보조금 |
주민참여예산사업 | 주민자치회, 주민 | 2027. 1. ~ 12. | 30,000 | 보조금 |
※ 주민공모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선정결과에 따라 예산변경 가능
○ 회의운영
구 분 | 참여자 | 내 용 | 개 최 |
정기회의 | 위원 전체 | - 주민자치회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총회 자치계획 입안 결정 - 기타 주민자치회 관련 사항 | 매월 두 번째 월요일 18:30 |
임시회의 | 위원 전체 | 긴급한 의결이 필요한 사항 발생 시 | 필요시 |
임원회의 | 회장, 부회장, 감사, 분과장, 간사 | -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 심의 의결 주민자치회 및 분과별 활동현황 공유·보고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정기회의 상정할 안건 정리 | 필요시 |
분과회의 | 분과 위원 | - 분과 운영 계획 분과별 자치계획 논의 및 수립 - 임원진 회의에 상정할 안건 정리 | 필요시 |
실무회의 | 회장, 부회장, 간사, 분과장, 동 담당 공무원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 일반적 지출결의 등 회계업무 실무관련 세부운영 및 협력사항 논의 | 수시 |
3 | | 2027년 주민자치 사업 계획 |
자치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 필 요 성: 실효성 있는 자치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교육 및 주민자치회 위원간, 분과위원간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 필요
○ 예 산: 1,000천원(보조금)
○ 내 용: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 및 워크숍 추진
- 주민자치회 위원 교육과 회의 통해 내실있는 자치계획 수립
- 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결과 공유
- 분과별 사업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마련
- 동 자치계획안 완성 및 공유
○ 추진기간: 2027년 4월 ~ 6월
○ 추진주체: 기획운영분과 주도, 문화체육·사회복지교육·환경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2027. 3. ~ 4.
- 교육 및 워크숍 준비: 2027. 4.
-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자치계획 수립: 2027. 5. ~ 6.
주민총회 개최
○ 필 요 성: 부천시 주민자치회 조례에 따라 주민이 직접 계획·수립·결정한 자치계획의 의결을 위해 주민총회 개최 필요
○ 예 산: 2,000천원(보조금)
○ 내 용: 자치계획 승인을 위한 주민총회 개최
- 다수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 추진
- 주민자치회 운영현황 및 사업계획 보고
- 주민자치사업 및 참여예산 사업 주민투표
○ 추진기간: 2027년 6월 ~ 7월
○ 추진주체: 기획운영분과 주도, 문화체육·사회복지교육·환경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자치계획 수립: 2027. 5. ~ 6.
- 주민총회 홍보 및 사전투표 진행: 2027. 6. ~ 7.
- 주민총회 개최 및 총회결과 공개: 2027. 7.
제26회 소사복숭아축제 개최
○ 필 요 성: 부천시의 상징인 “복숭아”를 주제로 주민들의 지역사랑 의식을 고취시키고 주민들이 참여·소통·나눔으로 매년 화합하는 행사인 “제26회 소사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필요
○ 예 산: 약28,000천원 <8,000천원(보조금)+약20,000천원(자부담)>
사업비 구분 | 금액 (천원) | 산 출 내 역 | 비 고 |
총 계 | 8 =SUM(BELOW)??%g,;;28,000 =SUM(BELOW) %g, 28,000 28,000 | | |
제작비 | 무대제작 | 8,000 | ∘시스템 등 무대 제작 - 무대조명 2,720,000원x1식 - 무대설치 2,200,000원x1식 - 전 광 판 3,080,000원x1식 | 보조금 |
그외 | 행사전반 | 20,000 | ∘테이블, 의자 등 체험부스 운영 물품 임차 ∘축제 홍보 ∘참가팀 사례 ∘행사장소 사용료 ∘행사 보험 ∘내빈 접대 ∘노래자랑 시상금 ∘복숭아 구입 등 지출전반 | 자부담 |
○ 내 용
- 축제기간: 2027. 8월 하순 토요일
- 축제장소: 부천여자중학교 운동장
- 참여인원: 1,000여명
- 주 관: 소사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
- 협 력: 주민자치회 및 자생단체, 협력기관(단체)
- 주요행사: 시민노래자랑, 초청가수 공연, 각종 공연,
체험부스, 먹거리장터, 복숭아판매 등
○ 추진기간: 2027년 4월 ~ 9월
○ 추진주체: 문화체육분과 주도, 기획운영분과 등 3개 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축제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2027. 4. ~ 8.
- 축제 참여팀 섭외 및 세부계획 수립: 2027. 7.
- 축제 홍보, 추진, 보조금 정산 등: 2027. 8. ~ 9.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참가
○ 예 산: 250천원(자체예산 - 수강료 수입)
○ 기 간: 연중
○ 내 용: 우수 동아리 각종 경연대회 및 행사 참가
○ 참가동아리 선정: 지난 실적 등 검토, 주민자치회에서 선정
※ 2025년 소사구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결과
연도 | 최우수상 | 우수상 | 장려상 | 기타 | 비고 |
2019 | 심곡동 | 부천동, 성곡동, 신중동 | 소사본동, 오정동, 상동, 대산동, 중동, 범안동 | | |
2020~2023 | | | | | 미개최 |
2024 | 소사본동 | 송내2동 | 괴안동, 송내1동 | 인기상: 소사본1동 참가상: 나머지 동 | |
2025 | 소사본1동 | 옥길동 | 범박동, 역곡3동 | 참가상: 나머지 동 |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예 산: 해당 없음
○ 기 간: 상, 하반기
○ 대 상: 프로그램 수강생
○ 설문문항: 이용만족도, 강사 만족도, 개선방향 등
○ 내 용
- 주민자치센터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운영상황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한 프로그램 통합 및 폐지 검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예 산: 해당 없음
○ 개최시기: 연 2회(반기별)
○ 장 소: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 참석대상: 프로그램 강사, 수강생 대표,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 내 용
- 프로그램 운영 기준 공유 및 자원봉사 격려
- 프로그램별 활성화 방안논의 및 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송내1동 보행로 환경개선사업 (주민공모사업)
○ 필 요 성: 송내1동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동 동선(경인로~송내역) 주변의 방치·노후 된 유휴 녹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예 산: 3,000천원(보조금)
산 출 식 | 금액(천원) | 비고 |
총 계 | 8 =SUM(BELOW)??%g,;;3,000 =SUM(BELOW) %g, 3,000 3,000 | |
화단 조성 재료비 | 3,000 | |
○ 내 용
- 지하철 1호선 등 이용을 위해 경인로 인근 주택가에서 송내역까지 많은 주민이 일상적으로 왕래하고 있음
- 해당 동선 주변 유휴 녹지대 공간의 화단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추진기간: 2027년 3월 ~ 10월
○ 추진주체: 기획운영분과 주도, 환경분과 지원
○ 추진일정
- 주민 대상 개선 의견 수렴, 개선 필요점, 대상지 등을 조사·선별하여 개선 방법 확정: 2027. 3~4월
- 주민자치위원 주도하에 보행로 환경 개선 작업 수행: 2027. 5~10월
4 | | 2027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계획 |
□ 송내1동 시정홍보 LED전자게시판 설치사업
○ 필 요 성: 송내1동 관내에 시·동정 및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을 홍보할 만한 매체(게시판 등)가 충분하지 않아 각종 사업 등의 홍보가 제한됨
○ 예 산: 30,000천원
- 전자게시판(LED안내전광판) 제작·설치: 가로 4.8m x 세로 1m
○ 사업위치: 송내1동행정복지센터 정문 옆 외벽
○ 사업기간: 2027년 2월 ~ 6월
○ 내 용: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홍보현수막과 유사한 크기/해상도의 전광판을 설치, 시·동·주민자치회 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재생하여 각종 행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
○ 기대효과: 기존의 정적인 홍보수단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영상·이미지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 관심도, 참여율, 만족도 제고
○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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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전 | 사업 후 (예상도) |
5 | | 2027년 주민자치회 추진 예정 사업(총괄) |
활 동 명 | 활 동 내 용 | 사업시기 | 예산액 (천원) |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노래, 요가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 연중 | 35,280 |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 연중 | 12,000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행사 참가 | 연중 | 250 |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프로그램 수강생 대상 만족도 조사 | 연 2회 | - |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강사, 수강생 대표, 임원진 등 약 30명 - 프로그램별 활성화 방안논의 및 건의사항 수렴 | 연 2회 | 400 |
자치활동 | 주민자치회 회의 개최 - 정기, 임시, 운영, 분과회의 | 연중 | - |
정월대보름 맞이 척사대회 개최 -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주민화합 행사 | 2월 | 1,500 |
주민자치회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시예산 1,000천원, 자체예산 1,000천원 - 마을의제 발굴, 사업계획 점검 | 5월 | 2,000 |
송내1동 주민총회 개최 - 다음 연도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의결 | 연1회 | 2,000 |
한마음 합동 송년회 개최 - 송내1동 단체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한마음 합동 송년회 | 12월 | 1,000 |
복지활동 | 경로잔치 - 만65세 이상 관내 어르신 250명 식사 대접 | 연1회 | 2,000 |
이웃돕기 일일찻집 -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등 기부문화 확산 | 연 1회 | 1,000 |
명절맞이 사랑나눔 후원사업 -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건강한 영양주사를 지원 | 설, 추석 | 700 |
영양듬뿍 밑반찬 지원 - 식생활 취약가구에 영양균형 반찬(3종) 지원 | 3월~10월 | 2,640 |
아동청소년 학습교재비 지원 -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학습교재비 지원 | 6월 | 500 |
건강나눔 삼계탕 지원 - 홀몸 어르신 등 대상 삼계탕 지원 | 7월 | 1,200 |
푸드뱅크 음식 나눔 - 저소득 취약계층에 후원된 음식(밑반찬 5종 등) 지원 | 연중 | 후원 |
사랑의 김장 담그기 - 식생활 취약가구에 김장 김치 지원 | 11월 | 2,000 |
문화활동 | 소사복숭아 축제 개최 - 축하공연, 청소년장기자랑 및 시민노래자랑, - 체험 및 부대행사 | 8월 | 8,000 |
프로그램 수강생 작품 발표회 - 복숭아축제 연계 진행 -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등 | 8월 | 1,000 |
소사구 민체육대회 행사 참여 및 지원 | 하반기 | 4,000 |
환경활동 | 송내1동 시정홍보 LED전자게시판 설치사업 - 시·동·주민자치회 추진사업 등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LED전자게시판(안내전광판) 설치 | 2월~6월 | 30,000 |
송내1동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경인로~송내역 구간 보행로 인근의 조명 등 편의시설과 유휴 녹지대를 개선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보행환경 조성 | 3월~10월 | 3,000 |
마을 환경 정화 활동 - 골목길 및 공원 환경정화 활동(꽃심기 등) - 지속적인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홍보 | 3월~10월 연중 | - |
성주산 둘레길 정화 사업 - 성주산 둘레길 및 복숭아 캐릭터(블루/핑크피치) 청소 | 연 2회 | - |
수국정원 관리 - 2026 주민참여 예산사업(공원 녹지대 내 수국정원 조성) 추진 완료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관수, 잡초 제거 등) 추진 | 연중 | - |
재해 취약지역 사전예찰 및 방재 활동 -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점검·정비 (여름철) - 경사지, 이면도로 사고예방 위한 제설활동 (겨울철) - 해빙기, 산불, 어린이안전, 행사 등 위험 발견시 신고 | 연중 | - |
폐건전지(배터리) 분리배출 적극 실천 - 아파트단지 등 분리배출 중점 홍보 및 동참 유도 | 연중 | - |
6 | | 2027년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연간 운영계획 |
장 소 (연락처) | 프로그램명 | 장소 | 요일 | 시간 | 수강정원 (명) | 수강료 (3개월) |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 2, 3층 프로그램실 (032-651-1576) | 노래교실 | 2층 | 화 | 14:30~16:00 | 40 | 75,000원 |
논어교실 | 2층 | 목 | 10:00~11:30 | 25 | 75,000원 |
하모니카 | 2층 | 수 | 09:00~10:30 | 25 | 75,000원 |
사교댄스 (중, 상급) | 3층 | 화/목 | 11:10~12:40 | 25 | 99,000원 |
요가 | 3층 | 화/목 | 10:00~11:00 | 25 | 90,000원 |
라인댄스 (중급) | 3층 | 월/금 | 11:00~12:10 | 25 | 90,000원 |
라인댄스 (초급) | 3층 | 월/금 | 12:30~13:40 | 25 | 90,000원 |
스포츠댄스 | 3층 | 수/금 | 14:00~15:30 | 25 | 99,000원 |
참고 |
송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 세칙 |
부천시 소사구 송내1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2024. 1. 29. 제1호 개정 2024. 8. 19. 제2호 개정 2025. 3. 17. 제3호 개정 2025. 12. 15. 제4호 개정 2026. 1. 19. 제5호 개정 2026. 9. 14. 제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 송 내1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송내1동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소재지) 주민자치회는 송내1동 행정복지센터(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9번길 25)에 둔다. 제4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진흥 3. 동별 자율적 운영 4. 운영 과정과 결과의 투명한 공개 5. 정치적·종교적·상업적 이용 목적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 선정 등) ① 차기 주민자치회 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선정한다. ② 위원 현원이 20명 미만일 때에는 위원을 추가 모집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
제6조(임원의 구성 및 선출) ① 주민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간사 1명 4. 감사 1명 5. 분과별 분과장 각 1명 ② 자치회장, 부회장, 감사는 각 1명을 호선하되, 2명 이상 경합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간사는 자치회장이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임원은 새로운 주민자치회 구성 후 첫 회의가 있는 날 선출한다. ⑤ 투표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회 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자료, 회의록, 사업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문서 생산·관리 2.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의 예산, 회계 실무 3. 분과 운영 실무 총괄 4. 그 밖에 자치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주민자치회 사무 처리 ④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 관계와 사업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장은 해당 분과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분과 구성) ①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획운영분과, 문화체육분과, 사회복지·교육분과, 환경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분과장은 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각 분과는 상설기구로 하고 분과별 사업에 대한 논의 및 결정을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위해 필요시 분과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 |
제9조(분과 기능) ① 기획운영분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자치회 임원, 동단위 단체장, 분과장은 당연직 기획운영분과 위원이 된다. 2.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주민자치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심의·결정 3. 주민총회, 참여예산주민회의 및 동 소속 단체에 대한 주민자치회의 활동 후원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현안사항, 마을환경, 방재활동, 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주민자치와 문화체육 및 여가에 관한 사항 ③ 사회복지·교육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증진, 회의장, 알뜰매장, 이웃돕기, 생활정보제공 등 지역복지 및 주민편익 기능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교양강좌, 마을문고, 청소년교실, 청소년공부방, 청소년지도 등 시민교육 및 지역사회진흥 기능에 관한 사항 ④ 환경분과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3.17.> 1. 송내1동 통합밴드 운영, 자매결연 주민자치센터 교류 추진, 성주산 둘레길 정화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5.3.17.> 제10조(자치계획 수립) ① 주민자치회는 각 분과가 수립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조정· 협의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후 주민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 ② 분과장은 매년 4월 말까지 다음 연도 분과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임원회의에 보고한다. ③ 임원회의는 분과별 연간 사업계획을 취합하여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④ 분과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2.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3. 추진계획 4. 평가계획 5. 예산 조달 및 집행 방법 6. 홍보 및 협업, 주민 참여 및 타 단체 협조사항 등 |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의 횟수, 개최 방식은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으로 주민총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수행한다. 1. 주민총회 기획, 홍보, 투표절차 등 총회 운영 전반 2. 사전투표 진행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 제출, 총회 개최결과 및 회의록 공개 제12조(회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회의를 둔다. 1. 전체회의(정기회의, 임시회의) 2. 임원회의 3. 분과회의 4. 민관협력회의 ② 정기회의는 매월 두번째 월요일 에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운영한다. ③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 분과장으로 구성하고 매월 전체회의 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분과별 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⑤ 임원회의 및 분과별 회의 결과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보고한다. 제13조(위원의 의무) 주민자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폭넓은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주민자치회 운영 2.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석 3. 분과 참여 및 활동 4.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 참여 제14조(위원의 해촉 요구) ①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해촉 요구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정기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경우 2 .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 위원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3. 주민 또는 위원 간 심한 갈등을 유발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로 사전 불참통보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장 주민자치센터 제15조(설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및 감면기준은 조례 제28조(사용료 등) 규정에 따라 ‘ 별표 1 ’ 과 같이 한다. ②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환불은 시행규칙 제28조(사용료 등의 환불) 규정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17조(프로그램의 운영) ①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계획은 자 치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② 자치계획에 미반영 또는 반영되었더라도 변경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조례 제 24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한다. ③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년 동안 연속하여 수강하였을 경우 졸업제를 시행하되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개정 2026.9.14.> 송내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 수강료 프로그램명 | 기준 | 수강료 | 감면기준 및 감면율 |
노래교실 | 1인/3개월 | 75,000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강료 및 사용료를 50퍼센트 감면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5.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대상자 6.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7.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
논어교실 | 1인/3개월 | 75,000원 |
하모니카 | 1인/3개월 | 75,000원 |
사교댄스 | 1인/3개월 | 99,000원 |
요가교실 | 1인/3개월 | 90,000원 |
라인댄스(중급) | 1인/3개월 | 90,000원 |
라인댄스(초급) | 1인/3개월 | 90,000원 |
스포츠댄스 | 1인/3개월 | 99,000원 |
생활체육 (게이트볼) |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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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재료비는 본인부담
※ 감면기준 및 감면율은 조례 제28조를 준용함.
※ 수강생 모집인원 저조시 폐강될 수 있음 (모집인원 50%미만 또는 15명미만)
[별표 2]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 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프로그램을 중단한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 포기 시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미환급 |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 고 | 총 수업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