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보급대수: 승용 70대, 화물 12대, 전환지원금 50대
○ 접수방법: 제조ㆍ판매사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 접수
○ 선정기준: 출고·등록순
붙임 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ㆍ화물) 민간 보급사업 공고문 1부
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 및 화물) 민간 보급사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환경과 공고 제2026 – 1294호
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 사업 공고
2026년 3차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 보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2.
의 왕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 대수: 승용 70대, 화물 12대, 전환지원금 50대
구분 | 승용 | 화물 | 전환지원금 |
대수 | 70 | 12 | 50 |
□ 사업 기간
○ 화물: 2026. 10. 13.(화) 10:00 ∼ 2026. 12. 4.(금) 18:00
★ 대상자 선정은 2026. 10. 14.(수) 09:00부터 진행
○ 승용: 2026. 10. 16.(금) 10:00 ∼ 2026. 12. 4.(금) 18:00
★ 대상자 선정은 2026. 10. 19.(월) 09:00부터 진행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물량 내 우선순위 없이 통합 집행
※ 상기 대수는 평균 지원가능 대수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보급대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선정은 지원가능확인요청 순으로 검토하며, 검토시점으로부터 10일 내 출고가 가능할 때 대상자로 확정됩니다.(일 2회 선정)
【전기 승용차(중·대형, 소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실적, 가격 인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국비기준 중·대형 최대 580만원, 소형 최대 530만원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 전기 택시의 경우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 단가에서 250만원(국비) 추가지원
※ 구매자가 택시사업면허를 가진 경우 추가 지원(증빙자료로 면허증 사본 제출) 택시법인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추가지원
※ 관내법인 택시, 개인택시(사용본거지 의왕) 경우 지방비 150만원 추가지원
※ 지역별 이동 여건을 고려하여 법인(중소기업 한정)의 전기 택시 구매에 대해 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 (공통)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공통)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지원
❍ (공통) 다자녀가구(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에 해당하는 개인이 구매 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지원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 리스/렌탈 사업목적으로 구매(증빙서류 제출 필요)하는 경우 국비 180만원 이내 추가지원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 등록증에 명의가 개인(구매자)의 경우 개인 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기존 노후 전기차(BMS 안전 기능*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재구매하는 경우 국비 20만원 추가지원(‘26.12.31까지 지원)
* 배터리 이상을 주차 중에도 감지(상시 또는 간헐)하고 차주 및 제작사에 알리는 기능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가 해당되며, 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추가 지원(국비 100만원 이내, 지방비 30만원 이내)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 ‘3년 이상 보유’ 시점은 지원신청서 제출시에 3년이 경과되어야 인정
※ 지원신청 후, 지급신청서 제출 시 까지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공동명의자 중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표자가 반드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1회만 지급
∴ 예)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A(대표자)+B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반드시 A명의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전환지원금 신청 가능
∴ 예) A(대표자)+B 공동명의 차량을 처분하여 B명의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추후 A는 해당 차량으로 전환지원금 신청 불가능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및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의왕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전기 승용차(초소형)】
❍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200만원 정액 지원, 다만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 증빙서류 예시(별지 5호 참고):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 ′재지원 제한 기간′을 적용 하지 않고 지자체 보조 가능
【전기화물차 공통 사항(소형, 경형, 초소형)】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지원
❍ 농업인*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및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의 경우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 기간 미적용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미이행자는 성능보조금 50만원 차감
* ’23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
※ 경유화물차 처분기준 변경(2026. 6. 23. 이후)
-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신청자는 경유화물차를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보조금 최초 지원신청 전까지 매매를 완료해야 성능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음. 지원신청 이후 매매하면 성능보조금 차감.
- 매매가 아닌 폐차, 수출말소는 지급신청 전까지만 처리하면 성능보조금 미차감.
❍ 택배용 차량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지원
*「화물자동차법」제2조제3호에 따른 운송 사업 중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및 택배업 종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신규 택배업자의 경우는 지급신청 전까지 화물종사자격증, 예비허가증 등 제출하며, 이 경우 3개월 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보조금 환수)
❍ 구매자 특성에 따른 추가지원은 중복 지원 가능
※ (계산 예) 소상공인이 택배용 차량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원인 소형전기화물차 구매의 경우: 1,000만원 + 1,000만원×30% + 1,000만원×10% = 1,400만원 지급
❍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기관차(휘발유·경유·LPG가 해당되며, 하이브리드차 제외)를 교체(판매 또는 폐차)한 개인(단, 해당 차량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함)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전환지원금 추가 지원(국비 100만원 이내, 지방비 30만원 이내)
※ 2026. 1. 1. 이후 판매 또는 폐차건부터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말소사실증명서 제출 필수
※ ‘3년 이상 보유’ 시점은 지원신청서 제출시에 3년이 경과되어야 인정
※ 지원신청 후, 지급신청서 제출 시 까지 관련 서류 일체 제출
※ 공동명의자 중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표자가 반드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에 대한 전환지원금은 1회만 지급
∴ 예)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A(대표자)+B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반드시 A명의로 내연기관차를 3년 이상 보유하였어야 전환지원금 신청 가능
∴ 예) A(대표자)+B 공동명의 차량을 처분하여 B명의로 보조금 신청하는 경우, 추후 A는 해당 차량으로 전환지원금 신청 불가능
※ 내연기관 승용 또는 화물차의 판매 및 폐차 여부, 해당 차량 보유기간 등은 자동차 등록원부(갑부) 및 자동차 말소 사실 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확인
※ 단,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되는)간 차량 증여·판매에 대해서는 전환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음. 이를 위반시 전환지원금이 환수조치되며, 의왕시는 확인을 위해 관련 서류 제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전기화물차(소형·경형)】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최대 1,050만원, 경형 최대 770만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
※ 최대 적재량 500kg 미만 소형화물의 경우 동일 규모 전기 승용 기준 적용 단, 특수용도형 화물차는 기구 장치의 무게(최대 100kg)를 포함하여 적재량으로 계산 가능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재지원 제한 기간’의 미적용
※ 이용자명의 리스 등과 같이 차량 등록증에 명의가 개인(구매자)의 경우 개인 구매 기준 적용(단, 계약서 등을 통해 보조금 회수 의무 이행 주체를 명확히 지정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전기화물차(초소형)】
❍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380만원 정액 지원
※ 다만,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 차량 활용 확대(도심 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지원
※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사업 참여신청서, 차량 제조사 확인서 등
※ 原 제조국에서 전기화물로 판매하는 차량만 전기화물로 인정
※ 제거가 불가한 고정형 격벽 설치 시에만 전기화물로 인정
❍ ′재지원 제한 기간′의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2.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관내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
❍ 지원 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직전 연속하여 30일 이상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인 자
- (개인):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주소지가 의왕시인 사업자
- (공공기관): 의왕시 소재지 공공기관
- (법인) 의왕시(본사, 지사, 공장, 사업장 등)에 소재
-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인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 소유자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자동차 등록말소 이력이 있는 차량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리스·렌트 용 구매 시 리스·렌트업체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 중 어느 하나만 의왕시에 등록되어 있을 시 신청 가능
▣ 보조금 지원 제외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단, K-EV100 참여 제작· 수입사, 리스·렌트 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재지원제한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 구매 차량 1대 外) 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지원 * 재지원제한기간: 승용·승합·화물 2년(‘25년 전기차 보조금 업무 처리 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 건도 적용 ** (예1) 전기승용 1대 구매 후 1년 뒤 전기승용을 또 구매 시 최초라량에만 보조금 지원가능 (예2) 전기승용을 동시에 3대 구매하려는 경우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이가능 |
❍ 보급 기준: 개인·기업·법인 당 1대
※ 법인의 경우 재지원 제한 기간 내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 지급신청
❍ 우선순위 대상: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아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 최초차량 구매자 등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를 부여
※ 차량 구매 시 차량의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점 유의
❍ 선정 기준: 구매지원신청서 출고 등록순(지원 예상 물량보다 초과 접수 시 대기순 번 부여)
3. 사업절차 및 지원신청서 접수
❍ 사업 흐름도
신청자 ↕ 대리점 | | 대리점 ↓ 의왕시 | | 의왕시 ↓ 대리점 | | 대리점 ↓ 의왕시 | | 의왕시 ↓ 대리점 | | 대리점 ↓ 의왕시 | | 의왕시 ↓ 대리점 |
1 | 2 | 3 | 4 | 5 | 6 | 7 |
구매계약 체결 |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사전 검토 및 지원자격부여 (7일 이내) | 보조금 지원가능 확인요청 | 대상자 선정 (지원확정)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
구매신청서 작성 [서식 1] | 구매 전기차량 인터넷 신청 (2개월이내출고가능시) | 신청자격 및 대상 적합 여부 확인 및 보조금 지원 자격부여 통보 | 10일 이내 출고 가능 확정 시, 신청 (유선 및 시스템) | 확정 후 ↓ 판매점이 차량 출고·등록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서식 2] | 서류 검토 후 14일 이내 보조금 지급 |
※ 자동차 제조·판매사는 차량 출고가 확정되는 시점(출고 10일 이내)에 구매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구매지원시스템에서 “지원가능 확인요청”)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미등록 시, 대기자로 변경 또는 선정 취소 ※ 상기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을 미지급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환수 조치 대상 |
❍ 지원신청서 구비 서류
구분 | 공통 | 우선순위 및 추가지원금 대상 추가서류 |
구비 서류 | ▣ 보조금 지원 신청서[서식1] ▣ 보조금 지급취소·환수에 관한 사항 및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서식2] ▣ 차량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자 기재) ▣ (개인․개인사업자)주민등록초본 - 최근 한달 이내 발급, 생년월일 기재 - 연속하여 1달 이상 현주소가 의왕시임을 확인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명의자 각각 초본 필요 ▣ (공공기관, 법인, 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증명서 ▣ (택시)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구분 | 증빙서류 |
전환지원금 | 가족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다자녀 | 가족관계 증명서 (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 |
생애 첫차 구매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과세 사실이 없음을 증명 하는 서류( 18세 이후부터 현재까지 ) |
상이 유공자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 증명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분만 인정) |
노후 경유차 폐차 | (지원신청 시)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보조금지급 신청 시) 자동차말소등록증 |
택시 |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 화물사업차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 등록증 |
초소형 추가지원금 | [서식4]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서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
농업인 |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 접수 방법: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제출 서류를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s://www.ev.or.kr/ps)을 통해 제출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지급신청서 구비 서류 및 제출방법
구분 | 내용 |
구비 서류 | ▣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서식3, 선택사항] ▣ 자동차 등록증(사본) ▣ 세금계산서(사본): 출고 증빙 ▣ 제조․판매사 사업자등록증(사본), 제조․판매사 통장 사본 ▣ 인감증명서(대리점 직인 대체 가능) ▣ (우선순위 중 노후 경유차 폐차) 자동차 폐차 말소등록증 ▣ 택배차량(화물사업차 운송사업 허가증) |
제출방법 | ▣ 전기자동차 출고·등록한 후 전기차 제조․판매사에서 제출 서류를 원본대조필 날인(모든 제출서류에 각각 날인 필요)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0 https\://www.ev.or.kr/ps;1;0;0; https://www.ev.or.kr/ps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ev.or.kr/ps )에 1개의 PDF 통해 업로드 |
5. 유의 사항 및 준수사항
❍ 유의 사항
- 의왕시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지 않고 차량 출고 시 보조금 지급 불가(사후 지급 불가)
-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결정된 날로부터 1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 지원대상자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함.
-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 차량을 타 차종 또는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의왕시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함.
* (승합)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화물) 관할 지방자치단체
- 기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에서 취소
- 전기차 인도 후 차량 등록 시 전기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정 공동명의 등록 가능
※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이외 부당 지원 예방을 위해 구매자의 동일 세대원 이외 세대가 다른 가족, 지인, 법인 및 단체와의 공동명의 불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삼자에게 위탁 제공, 보조금 지급취소 또는 환수 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 사항 등 동의서 확인 및 서명.
- 취약계층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차량의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이미 보조금의 지급을 한 경우 보조금 미지급 및 환수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 본거지 주소와 개인사업자 주소지가 다를 경우, 차량 등록 시 본거지가 반드시 의왕시임을 확인
❍ 준수사항
- 보조금 지원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8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 준수
- 의무 운행 기간 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의무 운행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폐차·수출)하는 경우 의왕시의 사전 승인(서식5)이 필요
- (전기 택시) 의무 운행 기간 내 일반(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보조금의 대해서는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
- (전기화물)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
- 의무 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운행 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하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된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급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정해서 그 차액*을 회수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넘어서는 안됨
< 등록말소 시 전기차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 요율(%) >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 3개월 미만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96개월 미만 |
회수 요율 | 70% | 65% | 60% | 55% | 50% | 40% | 30% | 20% | 0% |
※ 2022.06.30. 이후 경비지원을 신청하여 지원받은 전기자동차로서 개정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일(’24.05.13.) 당시 말소되지 않은 전기자동차에도 적용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통합콜센터(ev.or.kr, ☎1661-0970) 및 의왕시 환경과(☎031-345-3805),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 접수처로 문의 바람
○ 공고문 및 신청 서식 등에 예시되지 않은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의왕시 환경과의 의견을 따름.
○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본 공고에서 수정 및 변경 사항 발생 시 변경 공고 예정
7.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기 관 | 주 요 역 할 | 연 락 처 |
통합콜센터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민원상담 - 전기자동차 보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 | 1661-097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 완속충전기 설치관련 문의 | 1661-9408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문의 | 044-201-6888 |
경 기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 |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 추가보조금(도비) 지원 사업 -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 031-8008-5719 |
의 왕 시 (환 경 과) | ○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 지자체별 보조금 지원 자격, 지방보조금 등 책정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대상자 선정 | 031-345-3805 |
[서식 1]
성 명 (기관명) | |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구입차종 | | 구매대수 | | 보조금 신청액 | |
주 소 (등록주소지) | |
연락처 | (전화) (휴대폰) (이메일) |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의왕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개인사업자) 주민등록초본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증명서 1부. (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의왕시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기후에너지환경부, 의왕시,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서식 2]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국고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왕시장 귀하 |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 )을 준수해야 함. 다만,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보조사업자(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8년 이내 수출 목적의 말소등록시 , 그 밖의 경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 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 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2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해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해야 함 ○ 기타 보조금 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지자체)가 정하는 사항을 추가로 정할 수 있음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의왕시장 귀하 |
[서식 3]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 제작사명 | | 대표자 | |
담당자 | | 연락처 | |
구매자 | 성 명 (법인명) | | 접수번호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연락처 | |
전기차 구매내역 | 차량명(차량번호) | 수량 |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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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종별 보조금 액수는 공고문 참조 |
보조금 입금계좌 | 은행명 | | 예금자명 | |
계좌번호 | |
지급요청액 | |
2026년 의왕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왕시장 귀하 |
※ 제출서류 1.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2. 세금계산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4. 통장사본 1부 |
[서식 4]
초소형 전기자동차 | [ ] 승용 [ ] 화물 | 지역거점사업 참여 확인(신청)서 |
1. 기 관 명 :
2.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 )
3. 주 소 :
4. 사업장 소재지 :
5. 지역거점사업 소재지 :
6. 사업내용
- 개요
- 용도
- 운영대수
별첨. 사업계획서
의왕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참여를 확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000 대표이사 | 직인 |
[서식 5]
전기자동차 말소 사전 신청서
소 유 주 | 성 명 (법인명) | | 연 락 처 | |
주 소 | |
차 량 정 보 |
차 명 | | 최초등록일 | |
차 량 번 호 | | 차 대 번 호 | |
말 소 사 유 | 폐차 □ 수출 □ 교통사고 □ 기타 □ | 말소(예정)일 | |
유 의 사 항 |
- 보조금을 지급 받은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라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전기자동차를 8년간 의무운행하여야 하며, 의무운행기간 내 말소(폐차 2년, 수출 8년) 시에는 의왕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른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차량 사고로 인한 말소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차량 보상금에 한함 )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액을 환수 조치합니다. |
의왕 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통해 구매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자동차 말소와 관련하여 위 유의사항에 따라, 말소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소유주) : (인) 의왕시장 귀하 |
※ 제출서류 : 1. 등록말소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경찰서 발급), 보험금 수령내역서 2.. 차등차등록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