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3. 등록일자: 2025. 10. 12. 이후
4. 대상차량: 붙임 공고문 참고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문(2026년 9월).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 - 1422호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사용본거지가 우리 시로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를 하고자 예고통지 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점유자께서는 2026년 10월 12일(월)까지 소유권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해당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제목: 사망자 명의 차량 운행정지 예고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12.(20일간)
3. 등록일자: 2025. 10. 12. 이후
4. 대상차량
연번 자 동 차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명
등록번호
1 36수5591 엑센트 (ACCENT) 경상북도 상주시 김*용
5. 공고내용
가. 공고기간 내에 이전등록 등의 권리행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운행정지 등록 처분될 예정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81조
(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상주시청 교통에너지과 차량등록담당〔☎ 054-537-7778〕
2026년 9월 22일
상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