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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수원시
수원시건설정책과2026-09-22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공고번호수원시 공고 제2026-2133호
등록일2026-09-22
게시기간2026-09-22 ~ 2029-12-26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상: 성복이앤지 -내용: 대표자 건설업 윤리 교육 이수로 영업정지 기간 15일 감경

행정처분 사항 변경 공고문[성복이앤지].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2026 – 2133호 전문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사항 변경(감경) 공고 ○ 공고 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 ○ 처분(변경)근거 -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제1항 ○ 변경사유: 대표자가 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 이수(8시간) ○ 변경사항 업체명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사항(기간) | 기존 공고번호 | 당 초 | 변 경 | 성복이앤지 | 도장ㆍ습식 방수ㆍ석공사업 (수원-24-라-09)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 2026.09.11.~ 2027.01.10. | 2026.09.11.~ 2026.12.26. | 2026-1612 | 2026년 09월 22일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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