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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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공고 제 2026-2139호
동력수상레저기구 말소등록 최고(공고)
우리 시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기존 소유자(매도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직권말소 요청이 접수되어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현 소유자에게 말소등록 신청을 최고하게 되어 있는 바, 소재 불명인 현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수 원 시 장
1. 관련근거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2. 최고기간 : 2026. 9. 21. ~ 10. 20. (30일간)
3. 해당기구
기구의 명칭 | 기구의 종류 | 등록번호 (등록번호판) | 기존 소유자 | 최고 원인 |
유나붕붕이 | 수상오토바이 | 09-02-2015-0006 (45-PW-1819) | 정*미 | 기존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각서 제출 및 말소요청 |
4. 최고내용
- 상기 모터보트의 현 소유자(사용자)는 최고기간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수상레저기구 등록사항 변경신청을 하거나 수원시장에게 직권말소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간 만료시까지 통지가 없을 경우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직권말소 되며, 말소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수원시 안전정책과 안전점검팀(☏031-5191-2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