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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어르신복지과2026-09-22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사전통지(청문실시 ...

게시기관경산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어르신복지과
공고번호경산시 공고 제2026-1780호
등록일2026-09-22
기관 홈페이지gbgs.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7:17:2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37조의5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제한)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등기 반송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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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780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제37조의5제1항,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사전통지서(청문실시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등기 반송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사전통지(청문실시 통지) 2. 처분 예정 내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 6개월 3. 공고대상 및 내용 연번 | 대상자 | 기관주소 | 위반내용 | 청문일시 및 장소 | 1 | 서*희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봉황길 36, 202동 211호 (경산2차삼주봉황타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5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또는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 2026. 10. 19.(월) 14:00 경산시청 별관 회의실(3층) | 4.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15일간)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6. 공고사유: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통신망에 의한 송달 불가 7. 안내사항 가. 상기 공고 대상자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일까지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술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문절차를 종료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경산시청 어르신복지과 요양보호팀 우청(☎053-81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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