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기간 : 2026. 9. 22.(화) ~ 10. 6.(화)/ 14일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공고내용
가. 처 분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나. 처분원인 : 공장폐업
다.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라. 처분대상 : 백합세탁(대표자 조*숙)
4. 문 의 처 : 경산시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053-810-5142)
공장등록 직권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문(백합세탁).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산시 공고 제2026-1797호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규정에 의거, 공장의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에 의거 청문(공시송달)을 실시하고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경 산 시 장
1. 공 고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공시공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화) ~ 2026. 10. 6.(화) / 14일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내용
- 처 분 명 : 공장등록 직권취소 처분
- 처분원인 : 공장폐업
- 처분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업 체 명 | 대표자 | 처분일자 | 공장 소재지 |
백합세탁 | 조*숙 | 2026. 9. 8. |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읍 연무길 23-13 |
- 처분대상자 명단
5. 문 의 처 : 경산시청 기업정책과 기업지원팀(053-810-5142)
6. 기타사항
○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방법과 신청 서류를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