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고 제2026-1116호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성 군 수
1. 훈 령 명 :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2. 예고기간 : 2026. 9. 22. ~ 9. 28.(7일간)
3. 제안이유
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적용요건과 계약방법의 필요성·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나. 일상감사 대상 사업은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요건 및 계약방법의 필요성·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1항)
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일상감사 대상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요청 절차 신설(안 제12조제2항)
다.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검토사항 반영 및 미비·오류 등이 있는 경우 보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제3항)
5. 의견제출
이 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2026. 9. 28.까지 의견서를 고성군수(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명과 단체명, 대표 성명), 주소, 연락처
나. 제출할 곳
- 주 소 : (우)24735,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고성군청 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 전화번호 : 033-680-3228(FAX 033-680-3171)
- 이 메 일 :
[email protected]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등
6. 규정 일부개정(안) : 붙임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제안이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려는 경우 법령상 적용요건과 계약방법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정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시 필요성 및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나. 관계법령: 붙임
다. 예산조치: 붙임(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26. . .∼ . .): 필요
2) 규제심사결과: 필요
3) 조례 개정 계획서: 필요
고성군 훈령 제 호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고성군 일상감사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검토)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적용요건 및 계약방법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반영해야 하며 감사부서는 제출서류에 미비ㆍ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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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생 략) | 제8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① (현행과 같음) |
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 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 별지 제3호서식 ---------------------------------------------.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2조(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검토) ①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려는 경우 사업부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적용요건 및 계약방법의 필요성ㆍ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일상감사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일상감사부서에 협상에 의한 계약의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을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반영해야 하며 감사부서는 제출서류에 미비ㆍ오류가 있거나 불명확하여 심사가 곤란할 경우에는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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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ㆍ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의 평가를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는 해당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세부 심사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⑪ 위원회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적용 타당성 검토 및 부당한 개입 방지에 관한 내부 업무처리 기준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기존 인력과 업무체계 내에서 수행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 고성군 기획조정실 안수남 |
연락처 | (033) 680-3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