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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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공고 제2026-183호
전기사업 양수 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의 양수 인가 신청 건에 대하여 수리되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근거하여 전기사업 양수 인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고 성 군 수
1. 공 고 명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 인가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2. ~ 2026. 10. 6.(14일간)
3. 공고방법 : 고성군청 홈페이지 및 전국시군구
4. 양수인가 내역
허가번호 | 양 도 | 양 수 | 사업장 소재지 | 양수일자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 구 분 | 용량(kW) | 상호 | 대표자 | 구분 | 용량(㎾) |
강원 고성 제2021-61호 | 유민 태양광 발전소 | 남장우 | 개인 | 99.36 | 유민 태양광 발전소 | 황금출 | 개인 | 99.36 | 거진읍 송정리 543-3 | ‘26.09.06.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