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702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1:5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건축물관리법』제30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2023-910호),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9-6에 따라 2026년 제8회 창녕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 심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1.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 결과 공고문 1부.
2.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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