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창녕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창녕군 공고 제2026-1690호
등록일2026-09-21
수집일시2026. 9. 21. 오전 11:23: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같은 법 시행령」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에 따라 정보공개여부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서를 당사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미배달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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