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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영월군
영월군산림정원과2026-09-21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영월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정원과
공고번호영월군 공고 제2026-1302호
등록일2026-09-21
기관 홈페이지www.yw.go.kr
수집일시2026. 9. 22. 오전 8:22: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자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시행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3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참조

공고문(법흥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영월군 공고 제 2026-1302호 산림 계곡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 공시송달 공고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한 행위자에 대하여「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위한 명령서를 송부하였으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가 시행되지 않아,「행정절차법」제3조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행정대집행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21. 영 월 군 수 1. 공 고 명 :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21. ~ 2026. 10. 5.(15일) 3. 행정대집행 일정 : 2026. 10. 5. 이후 4. 공시송달 대상(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위 치 | 불법행위현황 | 집행일시 | 대집행방법 | 비 고 |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법흥리 산142-10, 775-3 | 산림 내 형질변경, 데크 등 | 2026. 10. 5. 이후 | 영월군 자체집행 (시설물 철거 등) | | 5.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1) 7. 공고내용 가. 「산지관리법」제14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시설물 또는 무단점유 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를 위하여 계고문을 공시송달 공고 및 부착하였으나, 나. 기한 내에 미이행되어「산지관리법」제44조 및「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계고하오니, 2026. 10. 5.(월)까지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불이익 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한 내 미이행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철거 및 원상회복할 수 있으며, 그 소요비용은 행위자로부터 징수할 예정입니다. 대집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영월군에서는 배상(보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등이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청 산림정원과 산지관리팀(☎033-370-28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붙임1]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제2026-130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한○정 귀하 주소: 강원 영월군 무릉도원면 무릉법흥로 551-7 귀하께서 산림 내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자진정비(철거)하도록 경고문 부착 및 계고서 부착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복구에 지장을 주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6년 10월 5일까지 반드시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제44조 및「행정대집행법」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행정대집행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위치 | 대상 및 수량 | 대집행 방법 | 법흥리 산142-10 법흥리 775-3 | 형질변경, 데크 등 | 철거 | 2026 년 9 월 21 일 영 월 군 수 | 210mm×297mm[백상지 80g/㎡] | [붙임2]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법흥리 산142-10, 775-3) | 타원입니다.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674381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2pixel, 세로 661pixel | 현 장 사 진 | 타원입니다. | 타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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